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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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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김상희 국회의원,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해온 토론자들이 모여, 향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중앙 및 지역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우려와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공유했다.

 

단기, 중장기적 과제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 이정민 팀장은 토론에 앞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급한 과제들과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들에 대해 발제했다.

당장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는 ▲현장조사, 응급조치 권한과 방해금지 ▲신고자 등 보호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독립성의 보장 등 5가지로 주목됐다.

이정민 팀장은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에 관한 권한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 조율 없이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 적절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쉼터나 의료기관에서 입소나 진료를 거부당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정미 팀장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을 예로 들며, 대비 방법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면서 보복의 위험에 놓이는 신고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았다. 이정민 팀장은 “수십년간 학대가 진행돼도 무관심 속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많은 현실에서, 학대 신고를 큰 결심이나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대 근절의 첫 단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즉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의사소통이 극히 어려워 당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행정청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적 권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 외에도 쉼터의 절대적인 부족, 성별 또는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른 전문적 쉼터의 마련과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 지역옹호기관 상근 변호사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예산 상황 등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들은 ▲인력 및 예산 확대 ▲업무범위의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적 권익옹호시스템 마련 등 4가지로 추려졌다.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시행착오와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줄이고, 조기에 기관이 안착할 수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산 및 인력 부족부터 P&A 수행까지

토론자들은 현장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 옹호기관 운영의 우려점을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장애인 학대 문제에 집중돼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협소하다는 점과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거론됐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센터장은 “광역자치단체마다 거점별로 3~5개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단 1개의 지역옹호기관이 맡게 되는 업무의 양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예산으로 유지 가능한 약 5명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성원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전문성, 적극성이 떨어지면 제대로 권익옹호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실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문영 권익옹호팀장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실무자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각자의 한계점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다는 P&A가 얼마나 잘 수행되는 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숙경 교수는 권리옹호체계 도입원칙 9가지 속에서 미비한 지점들을 지적하며 “장애인 P&A는 노인과 아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형으로 구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지켜본 청중에서는 지역옹호기관의 법인이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의 우려점이 드러났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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