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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나아가 모두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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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법률 톺아보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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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의 탄생 배경

2015년 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오랜 논의를 거쳐 제정된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범위를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 유형 중 지적장애인은 6.65%, 자폐성장애인은 0.63%의 비율로 알려져 있기에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8%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법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됐지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스스로의 자기 권리옹호가 어렵고, 주변의 지지체계가 없을 경우 복지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장애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이 신체적 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마련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삶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 등에게 돌아갔고 그 사회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해 온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구조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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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은 전체 7장, 44조로 구성돼 있는 법입니다. 1장 총칙에 앞서 이 법의 목적이 설명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법의 입법목적을 잘 풀어냈습니다. 2조부터 이 법의 ‘총칙’이 나옵니다. 이 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2장 ‘권리의 보장’ 부분에서는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정 등, 형사 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제8조)’을 위해 주거지, 의료행위, 타인과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법령 및 정책, 교육, 민원 서비스 등에서 발달장애인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제10조)과 함께 자기권리옹호의 기반이 되는 자조단체 결성(제11조) 지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들입니다. 형사소송법 등에서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사법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한 제12조(형사·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제13조(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학대 등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실 신고의무 대상자를 규정한 제15조(신고의무)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외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고기관으로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에게도 관련 조사권(제16조 현장조사), 보호조치(일시적으로 안전한 쉼터로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범죄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3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12개의 조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신청,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계좌의 관리 등,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거주 주간활동 돌봄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19조)은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발달장애 등급이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 서비스 종류와 양을 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라서 조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지방자치단체 의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립한 개인별지원계획이 본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경제적 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 관리 관련 제도도 두었습니다. 민법상 행위능력론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한 계좌관리를 가능케 한 부분입니다.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과 검사도구의 개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정 외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등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3개의 조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죠. 5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내용으로 6개 조문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관계기관의 협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장은 보칙(지도, 감독, 보고, 검사, 위임, 위탁 등), 7장은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가 명시돼 있어서 이 법의 현실적 강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이 법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이 법의 시행으로 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재활치료서비스 및 문제행동 중재를 지원합니다. 거점병원 운영 등 의료적 지원 근거가 생깁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 및 전문 직업재활시설 설치 등의 지원이 시작되고, 평생교육, 여가문화예술체육활동, 거주시설, 주간활동 및 돌봄지원이 도입됩니다. 이 법의 주된 역할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긴 하지만, 법명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도 중요한 법상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대원칙으로 해, 의사소통 및 자조단체 지원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전담 검찰 및 경찰관 제도도 도입했고 각종 사법행정 절차상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유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이 진행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결정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변경 신청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 많은 변화를 현장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제41조)는 것인데,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진 것인 만큼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운영돼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숨 쉬는 법률이 되기를

발달장애인지원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법집행을 위해 현실에서 고려된 점이 많겠지요. 그 기간 동안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고요. 이렇게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진 법령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가 더 촘촘히 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 그 자체’에 목적을 둔 법률이 아니라, 실제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숨 쉬는 법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성자글.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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