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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UN CRPD의 독일연방 내 이행을 위한 국가추진체계

독일의 UN CRPD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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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단체인 장애인협회와 시민사회조직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비준 과정부터 이미 국가기본계획(Nationaler Aktionsplan, NAP)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독일은 17대 연정 협정에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사업을 전개할 것에 대해 합의했고 국가단위 사업의 집행을 위한 추진(집행)기구가 연방노동사회복지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에 설치됐다.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조정역할을 하는 국가조정기구는 연방장애인권리위원(회)(Behindertenbeauftragte)에 그리고 감시 역할을 하는 모니터링기구는 독일 국가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DIMR)에 설립됐다. 다른 연방 부처들과 주정부들도 고유의 추진 기구를 두고 국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정책개발과 네트워크로 ‘장애의 주류화’를 꾀한다.

 

1. 국가추진(집행)기구

독일연방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추진기구를 설치했다. 연방노동사회복지부에 설치된 국가추진기구는 부처를 초월하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속 가능한 실행,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그리고 의식 향상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해 2010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연방노동사회복지부, 유관 부처, 연방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대표자협의(각주1), 사회복지 관계자, 시민사회 관계자 그리고 학자들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이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국가기본계획의 실행에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연방노동사회복지부는 연방 각 부처의 추진기구들과도 의견 공유와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기본계획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 이행 활동을 망라하는 정보를 국민과 당사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포털사이트를 제작·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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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독일 내 이행을 위한 국가추진체계(출처.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2013

2. 국가조정기구

국가조정기구는 연방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설치돼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조정기구의 대표인 연방장애인권리위원은 영역별 장애인자조단체·장애인공장·장애인시설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정책적 조율을 담당한다. 또 여론의 확대 재생산자로서 홍보·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실행을 위해 국가조정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다수의 대표성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Inclusion심의회를 두며, 이 심의회는 4개의 전문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Inclusion심의회에는 주정부의 장애인권리위원 1인이 16개 주정부를 대표해 참석하며, 국가추진기구가 설치된 연방노동사회복지부 1인과 모니터링기구가 설립된 독일 국가인권연구소의 1인이 의결권 없는 옵서버(observer)로 참석한다. 4개 전문위원회는 건강·돌봄·예방·재활, 자유권·안전권(안전보장)·여성·파트너·가족·생명윤리, 노동·교육, 이동·건축·주거·자유·지역사회에의 참여·정보와 소통으로 주제 영역이 나뉜다.

 

3. 모니터링기구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구는 독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08년 독일연방의 동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독일 내 비준과 동시에 내각의 의결로 독일 국가인권연구소에 설치됐다. 2016년 1월부터 ‘독일 국가인권연구소를 위한 법적 지위와 임부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und Aufgab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Menschenrechte, DIMRG)’이 제정되면서 파리 원칙(Pariser Prinzipien)의 의미에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써 법적인 기반이 만들어졌고 연방의회에 의해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은 2009년 중반부터 시작됐다. 모니터링기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상담, 현장에서 적용·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다양한 행사·출판·홍보사업 등을 그 과제로 수행한다. 모니터링기구는 또한 국가와 정치계 책임자(기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입법기관에 대해 권고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감시·감독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독일연방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와 병행해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로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독일연방 내에서의 실현 과정에 대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감독하며 연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모니터링기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와 정례적으로 경험을 공유하며 국가기본계획의 전문위원회의와 국가조정기구에 Inclusion심의회에 의결권 없는 옵서버로 참석하며 요구가 있을 시 Inclusion심의회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회들과도 협력한다.

 

각주1) 장애인대표자협의회: 핵심적인 장애인 조직들과 만성병 환자들을 대표하는 연맹. 당사자 2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작성자이명희/도르트문트대학교 장애복지학 박사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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