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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이 되려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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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이수와 실습을 해야 자격을 취득한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민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팀장과 남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그리고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분들의 인터뷰와 함께 했다.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교육의 질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아래 양성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매월 양성과정 교육일정이 공지되고 있다. 양성과정은 평일반(월~금)과 주말반(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원하는 반을 선택해서 신청한다. 양성과정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이 있는데, 표준과정은 일반과정으로 주 40시간, 전문과정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장애의 이해, 활동지원의 실제, 보조기기의 이해, 활동지원사의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등 양성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과목들의 면면을 보면,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활동지원사로서 숙지해야 할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한달에 많으면 세 번(평일반 두 번, 주말반 한 번)의 양성과정마다 50~70명의 교육생이 꽉 차는 흐름이 매월 반복되면서도, 정작 장애인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찾기는 쉽지 않고 ‘이수 확인증’을 취득한 교육생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민 “활동지원사 양성과정에 강의를 가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실습은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양성과정 종강일에 ‘이수확인증’을 받아뒀다가 실습 10시간이 끝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이수 후 실습을 해야 하기까지 기간에 따로 제한은 없지만, 현재 교육 이수 후 바로 실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중에 실습을 알아보다가 (실습이)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차피 실습에 대한 기한도 따로 없으니까 양성과정을 그냥 ‘장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정도로만 남겨두는 경우가 많게 돼요. 실습을 무조건 해야하지만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정말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그냥 ‘이수 확인증’만 받은 채로 대기 중이고, 장애인 이용자가 요청하는 활동지원사를 찾으려고 해도 제공기관에서는 실습을 하지 않았으니 매칭을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게 돼요.”

교육생 ㄱ “양성과정 이수 후 실습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어요. 그런데 10시간의 실습 시간동안 저는 특별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성과정에서 ‘활동지원사로서의 실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또 실습을 하더라도 방문한 장애인 이용자의 활동지원사의 역량이 부족하면 실습내용이 그만큼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실습으로 사용한 10시간을 그냥 버리고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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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팀장

 

남민 “대개 제공기관이 실습을 해주려 한다고 해도, 장애인 이용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용자에게는 이미 활동지원사가 있는데, 굳이 실습생을 이용자의 가정에 불러서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면서까지 실습하게 하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을 테니까요. 또 개인적으로 양성과정이 너무 ‘신체적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아쉬워요. 단순 신체적 장애에 그치지 않고 최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교육을 하면 좋을텐데, 법률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 체계에서는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성과정 과목 중 ‘신체적 장애’ 영역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에티켓이나 활동지원 방법을 배웠지만, 정작 교육생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해서 매칭된 장애인 이용자는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인 경우 어떻게 활동지원을 해야 될까? 그런데 양성과정 교육과목 중에는 ‘신체적 장애’ 외에 ‘정신적 장애’도 있다.

남민 “물론 ‘정신적 장애’ 과목에서 발달장애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폐 스팩트럼’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함이 있는 장애 특성의 내용을 한정된 시간 안에 교육생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또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나 근육병이 있는 분, 호흡기를 착용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분 등은 의료적인 부분까지 활동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데,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보면 앞의 ‘정신적 장애’ 뿐만 아니라, 40시간이라는 교육시간에 맞추려다 보니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김영민 “현행 양성과정의 과목은 예전과 비교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실습처럼 했던 시간이 꽤 있었어요. 휠체어 다루는 법, 침대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과 장애 체험 등 교육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과목이 바뀌고 교육생이 많아진 뒤에는 이런 것들을 할애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양성과정이 주입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만큼, 현재 흐름에서 교육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현재 양성과정은 어떤 과목이든 강사가 정해진 시간동안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을 준비하는 강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남민 “또 냉정히 보면 현행 양성과정은 경증인 장애인을 활동지원하는 데에 좀 더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증인 장애인을 활동지원하는 데에 기준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 급여의 경우, 경증과 중증 구분없이 똑같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니까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경증의 장애인을 활동지원하려고 하겠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 특성상,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다. 그만큼 활동지원사로서 양성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애의 이해’다.

김영민 “‘장애의 이해’ 과목을 담당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유형에 한정짓지는 않아요. 그 안에 세부적인 장애유형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 하나의 장애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틱장애나 시청각장애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에이즈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판결난 사례도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장애’라고 하면 금방 떠올리는 유형에만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생 ㄴ “제가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교육생이 꽉 찼었는데, 교육생들 중에 이전에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장애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양성과정에서 ‘장애의 이해’가 너무 짧았어요. 교육생들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교육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냉정히 활동지원사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민 “사실 개별 장애영역마다 특성이 있고 지원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강사들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비장애인 강사가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경우, 장애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보면 교육기관마다 다양한 강사들이 강의를 하게 됨에 따라, 같은 과목이라도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할 경우에 교육생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동일한 과목에 대해 A 강사는 이론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B 강사는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영민 “어쩌다 교육생이 많아서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을 나누어서 각각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두 개 반으로 분리해서 하면 강사끼리 마주칠 수 있겠죠. 같은 과목을 다른 강사가 강의하는데, 두 강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교육생이 어느 강사의 말이 맞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답을 따질 내용이라기보다 강사가 지닌 관점의 차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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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남민 “개인적으로 양성과정에는 장애인당사자가 강사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정신적 장애’라는 과목을 3시간동안 강의한다면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쉬는 시간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2시간 30~40분 정도인데, 이 시간동안 세 가지 장애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애당사자가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강의 속에 강사의 삶이 담기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교육생 ㄱ “사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비장애인 강사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만으로 대부분 진행돼요. 물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지와 비하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권리는 누구나 가지는 것이고 함부로 침해당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려면 장애인들이 가진 긍정적인 생각도 잘 보여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뇌리에 좀 더 쉽게 박히겠지만, 그것만이 장애인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어쩌면 양성과정은 교육생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일 수 있다. 그 어떤 명강사가 와서 시간을 꽉 채워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장애’에 대해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있는 교육생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다. 물론 양성과정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아니지만,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한다는 직업의 특성상, 양성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장애인 이용자 대상 교육도 필요

남민 “사실 활동지원사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인데, 어떻게 보면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활동지원사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의존이 자연스럽게 부모에서 활동지원사로 넘어가게 되죠. 본인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갑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활동지원사)을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조절하며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는 연 1~2회의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양성과정에서 이수한 내용과 별개로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 응급조치 등 다양한 내용으로 보수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김영민 “사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자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있거든요.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초기에 지침에 대해 구두로 설명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이 장애인 이용자는 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현장에서 이용자 보수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교육생 ㄱ “그동안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때마다 장애인 이용자도 이런 교육을 꾸준히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느꼈어요. 특히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은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또 장애유형을 감안하면 정보접근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자도 있는 만큼, 보수교육이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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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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