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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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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은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치는 종교, 건강, 직업, 진학, 결혼 법률 등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부탁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난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문 : 저는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한 남자로서 양 크러치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공무원이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업무상 지장이 있는 기형"이란 항목이 있는데 저의 신체적 결함이 해당되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경북 경산군 경산읍 중산동 200 (미광콘택트랜즈 내) 강선욱

답 : 1)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이란 대툥령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통령령이 규정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특별한 질병이 없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보면 위 기준표 제 12항에서 가)손의 필기 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난치의 골·관절 질환 또는 기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를 불합격 대상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남자로서 양 크러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면 위 제 12항 중 가)항은 해당이 없고 다만 나)항에 포함되는가가 문제입니다.
2)그런데 위 제 12항 중 나)항의 난치의 골·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공무원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 신체검사 규정 제 4조에 의하면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르나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므로써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달리 불합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결국 불합격 판정 여부는 공무원 채용기관의 정책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으로서 공무원에 채용되는 선례가 위 불합격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여름 상태가 상당히 중한 신체장애인 10여명이 서울특별시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지체 장애인으로서 행정고시나  법원직 사무원 등에 합격한 선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합격한 사람들이 상태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태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지체 장애인들은 공무원 시험에 거의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소에서 전망하는 것은 앞으로는 국가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 채용의 비중을 높일 것이며 귀하처럼 양 크러치를 짚을 정도의 장애자라면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 보며 다만 실제 근무함에 있어서 특별한 분야에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의 선례를 따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미국·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9급 또는 7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도 신체문제로 불합격되는 일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4)행정직 7급, 9급 시험출제 범위나 출제 수준 등 구체적인 문제는 본 연구소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주 :  김주분(강남구청 근무), 조창영 변호사 두 분이 도움말을 주셨습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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