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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런일 저런일 3] 전지대연 야당상사 점거농성 돌입

전지대연 소속 대학생들 야당 당사 점거농성 돌입

본문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상임위원장 신용호) 소속 대학생 30여 명이 10월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우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며 야당 당사 점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전지대연 소속 전국지부 대학정립단(서울) 울림터(서울) 디딤돌(부산) 다크호스(대전) 청솔(이리) 푸른샘(대구) 그밖에 전남대 의대에서 모인 이들은 평민당사 점거농성을 필두로 민주당사, 공화당사로 장소를 옮기며 야당 총재들을 비롯한 보사위 및 노동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장애우들의 열악한 현실이 반드시 직시되어야 한다는 이들은 그동안 각 정당에서는 해주겠다, 기다려봐라 는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다며 싸워나갈 때만이 장애우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각으로 점거농성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지표명을 위해 장명우, 김진회 외 5명은 11월 2일 민주당사 농성에서 혈서를 쓰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의 의미라는 유인물에서 "현재 우리의 주변상황을 볼 때 민주화요구에 못지 않게 노동현장의 개선 및 노동자권리 쟁취운동이 중요한 시안으로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노동자가 되고 싶어도 노동의 권리 자체를 말살 당하고 엄연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간 아닌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비참한 상황을 볼 때 사회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을 투여한 경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장애인이 정당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생존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나 정부의 시혜 적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으로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장애인의 실정은 경제 활동 가능 장애인의 20%에도 못 미치는 취업률과 취업장애인의 90% 이상이 단순노동에 종사하며 더구나 최저 생계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어느 한정된 장애인복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적 대 국민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촉진법의제정이 시급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상위법이며 기본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라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위정자들의 치부에 그친 법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고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안이기 때문에 심복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이다. 객관성을 상실한 기만적인 법안이 아닌 진정 장애인의 제반 현실여건에 맞는 실효성을 갖춘 심복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 법안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평민, 민주당은 각각 장애우 문제의 심각성을 숙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번 회기 내에 양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견 때문에 조정기간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정치적 입장이 장애우 관련 법안에는 개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법안보다 합의에 이르기 쉽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지대연 소속 대학생들은 가능한 한 4당 단일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현재일정으로 볼 때 4당 단일법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대신 법안심의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주고 간담회나 법안심의 때 긴밀하게 의논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지대연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또한 약속했다.

11월 4일 현재 아직 공화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공화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의 동참여부에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가 좌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우 관련 법안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전지대연이 이번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내 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심신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결사항전 농성에 돌입하며....
지금 이 순간 이 땅 한반도의 구석, 구석에서 노동자가 되고 싶어도 노동의 권리가 말살돼 있고 엄연히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국민이건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긴 국민 아닌 국민, 인간 아닌 인간으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400만 장애인의 분노를 직시하며 우리는 점거농성에 돌입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80%이상이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장애인의 90%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직종에 종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장애인은 400만 중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교육, 자격취득, 취업, 일반 사회활동 등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제반 악법과 정부의 기만적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 내고 있다.

장애로 인한 부분적 노동력 상실이 마치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인식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동정과 시혜 적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땅의 비정한 풍토를 성토하며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치권자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또한 국민을 대변해야 할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우선시 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등 기층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어 그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 내건 공약조차 너무도 비현실적이며 일시적 방편으로 장애인들을 기만하였음이 지금에 와서 명백히 드러났고, 작년 88 장애인 올림픽은 정권의 치장을 위한 도구였음이 근자에 있었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해 증명되었다.
이제 수 차례의 대중집회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알린 바 있는,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장애인 의무고용화 법률인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기본법인 심신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있어, 장애인의 현실을 통한 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관 주도의 객관성을 상실한 기만적인 법안은 단호히 거부하며, 진정 장애인 현실 제반 여건에 맞는 실효성을 갖춘 법 제정 및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5공 청산 등 현 민주화 운동도 중요 하지만 민중의 절대 생존권이 달린 문제 등을 외면하였을 시에는 진정 민생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 할 때에는 우리 5000 전지대연은 400만 전 장애인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하라!
○실효성 있는 4당 단일 법안을 제시하라!
○생존권 보장 정책 없는 기만정책 거부한다!
○말로만의 복지정책 행동으로 실천하라!
1989년 10월 30일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한편 이번 전지대연 농성에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범 대학 연합서클인 키비탄 소속 비장애우 대학생들이 동조 단식 농성에 참여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전국특수교육학과 학생 연합체인 전특련, 전국 사회복지학과 학생 연합체인 전사련 대표자들도 속속 지지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키비탄 한양대 소속회장 심귀황(금속공 2) 봉사부장 백호진(건축공 2)씨 등은 장애학우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전체 키비탄 학우 및 대중들에게 키비탄이 장애우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단식 동조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내에서 서명운동도 펴 11월 2일 현재 6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는 이들은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순봉사 활동이 장애우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되었다며 장애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대투쟁을 해나겠다고 다짐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한대 키비탄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추진에 대한 키비탄의 입장
장애인들은 반만년이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와 공존하여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 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삶을 영위해 왔다. 그리고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외된 삶 속에서 또 다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소외시켜 왔다.
장애인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88장애자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장애인복지와 상관없는 행사들에 장애인들을 동원시켰고 그들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현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평화적 장애인복지 촉진대회를 공권력을 무기로 무자비하게 해산시켰으며 이제는 민족의 분단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통일운동에 민족을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을 이용하여 정권유지를 위한 조작된 행위마저 하고 있다.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한 인권을 가짐을 이미 75년 UN총회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장애인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 노동권, 행복추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장애인들도 잠에서 깨어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빼앗긴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그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을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인식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교정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현재의 허구적 장애인등록제를 개선하여 400만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장고법, 복지법 개정안 등을 입법화하여 법적 제도 및 교육, 직업, 의료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땅의 젊은이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진실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진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장애우와 함께 장애해방의 그 날을 위해 힘쓸 것이며,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도 이를 억압할 때에는 맞서 싸울 것이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우리 다같이 함께 살자.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즉각 입법화 시켜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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