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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생보 부양의무 일부 면제…4.1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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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가운데)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조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이 속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490억원이 투입되며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소득 역전현상 등을 고려해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은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1촌의 직계혈통에서 재산 및 소득 등이 잡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가령 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어디서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연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당선 이후 단계적 폐지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견해를 듣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료출처 = 뉴스1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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