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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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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정도에 대하여 응답자 중 약 71%가 ‘차별이 많다’고 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대상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장애인식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은 공모를 통해 우수강의안을 발굴‧보급함으로써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강의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 공지사항의 강의안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참가신청서, 강의안 요약서 및 상세원고, 강의용 자료 각 1부를 이메일(twosm@koddi.or.kr)로 보내면 된다.

참가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9월 29일까지다. 접수된 작품은 예선 및 본선,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강의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1명(팀)에는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우수상 2명(팀)에는 각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장려상 3명(팀)에는 각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하는 등 총 6명(팀)에 총 6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단, 타 유사대회 수상작 및 저작권 문제 소지 관련 공모안은 참가 제외되거나 수상작에서 취소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

법령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종료 후 결과보고의무가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한 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 오는 10월 오픈 예정이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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