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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과 맞춤형 권익옹호의 바로미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바로세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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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장애인학대 예방과 맞춤형 권익옹호의 바로미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바로세우기다!!

정부는 장애인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을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옹호기관 체계로는 적극적인 장애인의 권익옹호는커녕 기본적인 업무 수행도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357호)>에서 옹호기관은 예산부족과 권한의 부재 등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옹호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 세부안에 따르면 광역시․도를 담당하는 지역옹호기관의 인력이 기관장을 포함한 4인 수준에 불과하다. 31개 시군구가 있는 경기도, 여의도 면적의 6,562배(1만 9029㎢)에 달하는 경북을 사실상 2인이 담당하는 것이다. 노인과 아동의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사전문기관인 노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해 봐도 옹호기관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8년도 전문기관 인력 및 예산(안) 비교>

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기관 인력

5명

9명

25명

지역기관 인력

4명

8명

17명

지역기관 수

17개

30개

61개

중앙기관 예산

300백만원

1,049백만원

1,446백만원

지역기관 예산

95백만원

162.1백만원

287.7백만원

※ 지역기관 수는 개소 예정 기관 포함, 예산은 1개 기관 당 예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옹호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조차, 옹호기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와 인권유린, 경제적 착취의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당사자가 옹호기관을 믿고 자신들의 권리옹호를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및 지역 옹호기관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맞춤형 권리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9월 8일 ‘가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대책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과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국회와 문재인정부에 촉구한다.

 

2017. 9. 2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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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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