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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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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보충적 수입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노동활동에 참여해 정규적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활동 참여가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OECD 국가 중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호주, 프랑스의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구수) 현황

(단위: 명(가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2만(69.8만)

135만(69.1만)

137만(71.8만)

142만(75.4만)

151만(81만)

153만(83.2만)

155만(85.2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3만(85.4만)

157만(88.3만)

155만(87.9만)

147만(85.1만)

139만(82.2만)

135만(81.1만)

133만(81.4만)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수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4만

16.2만

17.1만

17.3만

17.3만

17.4만

17.6만

17.8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 2급)은 노동능력의 상실자로 간주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노동의 기회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직업재활 영역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사례관리 체계, 장애인을 위한 노동유인 프로그램 등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호주, 프랑스의 노동유인 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수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건강, 주거복지 등)가 잘 연계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수급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취업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3국 모두 원스톱(one-stop)화된 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개별고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통합전담원과 함께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을 작성, 취업을 모색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유무에 따라 수급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 수입을 보장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노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손상에 대한 특정 지출(휠체어, 특정 교통수단에 드는 비용 등)에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호주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연구에서는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개선방향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 차원으로는 △수입 유무에 따른 수급 박탈이 아닌 일정 수준 수입 보장 및 수입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공제 등 △장애인 수급자의 상황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노동유인 프로그램 필요 △장애인 수급자가 수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도기간 적용 △구체적 직업재활 계획 단계 지원 △신속하고 적극적 노동활동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직업재활로 자동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 차원으로는 △수급 서비스와 노동요인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 종합적인 사례 관리 필요 △구체적인 노동유인 계획 작성 △직접적인 관련 법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koddi.or.kr)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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