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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온라인쇼핑 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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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난 2월 8일,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 행위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 50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면 시각장애인 K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쇼핑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모바일 앞으로 생필품을 사려고 했지만 상품옵션과 할인방법을 전부 ‘버튼’이라고 읽어줘서 결국 경제적 혜택을 포기한 채 전화로 주문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P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상품 상세정보가 사진과 함께 너무 작게 표시 되어 있고 확대나 색반전이 되지 않아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구매를 망설이던 끝에 결국 포기하였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 병돈)는 "방문구매 시 이동이 어렵고 혼자 물건을 구별하여 구매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온라인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이용이 불가능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면서 "온라인 구매는 각종 혜택뿐 아니라 배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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