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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100배 이용하기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

본문

장차법활용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결정례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의미와 적용을 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췌

 

동등한 기회와 대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열망에서 출발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이들은 우연한 기회로 성공의 발판을 다지는 경우도 있고, 인생역전을 하는 이야기들도 있다. 그런 ‘좋은 기회’의 의미와 비교한다면 장애인에게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회’라는 의미로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하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평범하고 당연하기만 한 동등한 기회가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행운과 같았기에, 어쩌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면 운이 좋은 장애인으로 평가되곤 했었다. 그만큼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을 하면서 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웠던 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있었던 시기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런 동등한 기회가 어쩌다 누군가의 시혜나 동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 권리로 보장받기를 열망했기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법 조항 하나하나를 마련했고, 그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만 불리한 대우와 결과가 초래될 때 차별 ‘차별’의 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 성차별이라고 한다면, 다른 성이 비교대상이 되고, 국적에 의한 차별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인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차별의 비교대상은 무엇인가? 당연히 장애가 없는 사람 즉 ‘비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장애를 가진 이유 때문에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의 불리한 대우나 처우가 있어야 차별이 성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현장학습 장소를 선택했는 데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없어서 장애학생은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은 ‘비장애학생’이다. 비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참여에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나 사업장, 영업장들이 장애인을 일부러 배제할 의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아무튼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인 것이다.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한 맥락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분리・배제・거부 등의 불리한 처우가 바로 ‘직접차별’이다. 대놓고 장애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으나 따져보니 장애를 이유로 학교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하거나 임대를 거부하고, 고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행위가 바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제한・분리・배제・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나 환경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접차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률적인 시험시간이나 조건이 제시되지만, 이로 인해 특정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나 불이익한 대우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다. 간접차별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러한 동종의 특성을 가진 피해그룹이 하는데, 듣기 시험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나 필기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편의나 조치가 요구된다.

세 번째 차별유형이 바로 이러한 간접차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특정 영역에 불리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편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편의제공을 거부했을 때 차별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고 하는데, 정당한 편의제공은 단지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시설이나 인력, 제도 등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조건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자가 있어야 한다. 즉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나 교육기관의 책임자, 사업주, 공공기관의 장 등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차별의 한 맥락 안에 놓여 있으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좀 더 장애 정도나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차별의 특성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분리・배제・거부 등의 불리한 처우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다. 복지서비스, 불친절은 차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다수의 생활영역의 모든 것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복지서비스 영역이다. 복지서비스 영역은 넓게 보면 재화 및 용역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용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나 치료서비스 등은 장애인이 주요 이용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비교대상이 없으며 차별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장애 정도나 등급별 차별 논의는 어떠한가?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한정되고 있어서, 장애등급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다. 장애인 간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간 차별이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가? 같은 장애인인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을 차별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국가의 사회권보장이 미흡한 것이고,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나 영업주, 그리고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친절해서 불쾌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유독 장애인인 나에게만 그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불친절이나 불쾌감이 심할 경우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이 될 수는 있으나 내가 장애인이어서 발생되기보다 그 사람이 품성이 안 좋아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증명되기 어렵기에 차별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정서적 차별과 법리적 차별에 놓인 현실적 거리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진정을 제기해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보다는 실망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많다.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장애가 아니면 겪게 되는 일이 아니고, 장애를 고려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직면하지 않게 되는 난관들이기에 우리 사회는 차별천지인 셈이고, 그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삶에서 느끼는 체감지수일 것이다.

이런 차별체감지수에 의해 탄생된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법리적 차별은 장애인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꽤 거리감이 있다. 우선은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피해라 함을 꼭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서적・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있어야 하고, 차별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합리적 이유나 정당한 사유인데, 이 부분에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듣게 되고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 피해를 본 장애인 입장에서는 차별행위를 한 이후 합리화하는 논리를 듣고, 차별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취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금지된 차별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가 비용이든, 징계든, 불명예든 그것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 만큼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에게는 너무 당연히 차별로 인정되는 것과 법리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꽤 먼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법이기는 하나,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비장애인이고, 비장애인도 그 판단과 처분이 온당하다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성자글.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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