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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 안 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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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출장 시 자신의 근로지원인에게는 해당 교육청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 결과 업무시간 내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아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학교장에게는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을 권고했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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