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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공익신고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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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언론 등에 제보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기간이 지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사자들이 센터 장애인의 팔을 꺾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경찰에 장애인 학대를 신고하고,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알렸다. 당시 A 씨는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학대 행위가 묻힐까 두렵고, 자신도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인권센터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언론과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도 ‘장애인 학대’ 사실을 제보했다.

이후 해당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등은 A 씨가 장애인 학대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있었고, 자신이 이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린 동기나 목적은 오로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A 씨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사건은 폐쇄된 공간 특성상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제보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 용기를 내어 달라고 하는 일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사실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애인복지법에도 공익신고자, 학대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보다 견고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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