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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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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렌트카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특별 인권 교육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작년 6월 청각장애인 피해자는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 통신 중계를 받아 전화로 차량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이 없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은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자동차에 부착하기만 하면 운전할 수 있다”며 “볼록거울은 구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싸지 않아 그것을 제공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가름했다. 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를 내는 비율이 높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으로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명했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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