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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구금시설 욕창 사건 항소

서울지법, 구금시설 욕창 사건 국배소송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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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체장애인이 구금시설 욕창 발생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전부 기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구금시설에서 대소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정씨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심각한 욕창이 발생한 내용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입소 과정에서 지체장애인 정씨가 욕창발생에 대한 우려로 자신에게 맞는 기저귀 사용을 요구했으나 구금시설이 이를 묵살한 점, 심각한 욕창 발생 이후 최소한의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은 ‘원고에게 발생한 욕창이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연구소는 지난 8월 30일,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 수용자에게 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당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심각한 욕창이 발생했음에도 치료는 커녕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국가의 책임을 전면 배제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구금시설 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5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제54조)고 규정하며, 동법 제26조(수용자의 물품소지)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 등)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제36조(부상자 치료)등에서는 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는 경우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수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구금시설에 부여하고 있다.

조은지 기자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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