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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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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남성으로, 지난해 6월 출근길에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수사관들의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A씨가 지적장애 행동특성에 의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해 A씨를 주시했다. 이어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에 밀려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밀착하게 된 A씨가 성추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제시된 증거영상에는 성추행 장면이 없었다. A씨의 가족들은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항의했으나, 수사관들은 이를 조사방해로 여겨 결국 A씨는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

사건 당시 A씨와 가족을 상담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경찰조사가 이뤄진 점 등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사건 직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로 변호인선임계를 발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송치 5일만에 약식 기소해, A씨는 2017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권센터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해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점, 수사관의 유도신문으로 인한 자백, 증거영상에 직접적 추행 장면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여전히 지적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도신문, 짜맞추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활동중인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에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인권센터는 추후 장애인학대피해자지원 외 A씨와 같이 방어권보장을 위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작성자조은지 기자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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