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받아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받아야

기자 칼럼

본문

  16685_16724_3456.jpg  
▲ 지난 10월 8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에 관련하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활동가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중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을 만큼, 노인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8년 뒤인 2067년 46.5%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등 직업에서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법 체계가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685_16725_3458.jpg  
▲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 정중규

65세라는 연령만을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요양’과 ‘보호’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립생활을 지원받다가 65세가 되면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을 변경해버리는 것입니다.

 

  16685_16726_3459.jpg  
▲ 지난 10월 22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19 투쟁선포식 릴레이 1인시위'에 참석한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사진제공. 장진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과 비교해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로 인해 당연히 자립생활을 지원받아야 하는 문제이지, 결코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65세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하루 4시간의 노인요양급여만 제공된다면, 장애인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요. ‘24’와 ‘4’라는 숫자의 차이도 크게 느껴지지만, 그 차이를 체감으로 느끼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 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이유는 첫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에서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1인 시위와 삭발식을 감행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토론회 연대발언에서 장진순 한자총 회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서비스 시간을 줄여 생존문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억압 행정일 뿐”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사회생활을 접고 집안에서 누워만 있거나,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을 철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685_16727_350.jpg  
▲ 지난 10월 8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과 관련한 국회토론회에서 정중규 한자총 수석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정중규

또 정중규 수석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내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있다는데, 생명이 죽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언제까지 토의만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4시간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문제가 예산 때문이라는데, 복지부 추정 추가 예산은 연간 480억 원일 뿐이다”라며 “내년에 500조를 넘는 슈퍼 예산을 세우는 세계 7대 강대국에서 초라하고 구차한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현재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3개가 발의돼있다. 실제 통과 여부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인권위에서 권고한대로 조속한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화의 과정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겪기 마련인데,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 변경해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감소해버립니다. 고령화 사회로 불릴 만큼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지원은, 어쩌면 국가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