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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평

 

12조 : 법 앞의 평등

 

서론

 

서론

-12조가 장애인의 권리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지는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법적 역량에 관한 상호작용적 논의를 위한 포럼을 여러 번 개최하고, 여러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 검토를 통해 협약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가지는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 보편적인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인권 기반 장애 모델이 기존의 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 ㅡ> 본 일반논평은 이렇게 12조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

 

12조의 규범적 내용

 

(1) 12조 1항

-장애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재확인

-모든 사람이 법적 능력 인정의 필수 조건인 법인격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

 

(2) 12조 2항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

-여기서 말하는 ‘법적 능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로,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 및 행위자로서의 능력 포함

-법적 능력과 의사능력은 서로 다른 개념 

법적 능력 : 권리와 의무를 보유(법적 지위-출생증명서의 보유, 의료 지원의 요구, 선거인 명부 등록, 여권 신청 등))하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법적 영향력-장애인에게 재산 소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재산의 매매와 관련한 장애인의 행위를 항상 존중하지는 않을 수 있음) 할 수 있는 능력 → 법적 능력의 권리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의사능력 : 사람의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하므로, 태생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도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조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의사능력이 실제로 없거나 또는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사실이 법적 능력 부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12조 3항

-당사국이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지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장애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용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 부과

-반반드시 장애인의 권리, 의지, 선호를 존중하여야 하며, 대리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됨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강도는 장애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인마다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협약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서 차이를 존중하고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 수용’을 제시하는 3(d)조와도 일치하는 것

-일부 장애인은 협약 12조 2항에 제시된 다른 사람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가질 권리에 대한 인정만을 추구하고, 12조 3항에 제시된 지원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12조 4항

-법적 능력 행사 지원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보호체계를 설명, 당사국에세 법적 능력 행사에 관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호대책 마련을 요구

-안전보호체계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에 대한 존중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보호체계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작성자최고관리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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