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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애우 고용촉진법1]이제야 되찾은 노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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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은중요하다

이제야 되찾은 노동의 권리
모두 합해봐야 불과 여섯 개장 육십오개조의 본문과 부칙 삼개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고용촉진법 제정이 주는 의미는 매우 커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 인간주체로 사회에 참여 할 것을 요구해 온 4백만 장애우의 투쟁으로 마침내 가장 기초적인 "노동복지"의 단서를 되찾은 것이다. 물론 이 법이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완전한 복지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아직 턱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잇는 자본의 논리마져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큰데 이는 이 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장애우와 국가, 자본가간의 역학관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선언적인 각각의 조향과 미미한 벌칙등 이법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논리는 분명 자본가보호(?)의 논리이며 이것이 바로 4백만 장애우가 처한 현실적인 역량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바탕을 바르게 보고 이 법이 "노동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올바른 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4백만 장애우 모두가 이 법에 감겨져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 바른 실행을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법의 제정을 맡았던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밝힌 제안경위를 살펴보면 "88년 12월 평민당을 비롯 4당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소위원회는 4개의 법률안에 대해 89년 2월 145회 임시국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이를 노동관계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겨 5월 20일부터 8차례에 걸친 심사를 마친 후 4당법안 내용을 통합한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 연구소와 전지대연 그리고 전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청회, 야당 당사점거농성 그리고 거리집회등을 통해 독자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장애우의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못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촉진법의 제안 이유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율 및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함."이라고 밝혀 이제 장애우복지가 지난날의 소극적은 "구호"차원에서보다 적극적인 ;직업과 소득보장"으로 옮겨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고용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에서도 예기했던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모두 11개조로 되어 있는 총칙은 이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사업주의 책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우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우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주, 근로자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사업주의 책임)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의 특서응ㄹ 고려한 직업재활과 일반국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우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며. 장애노동자도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등)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등)
 제9조(취업후의 적응지도)
 제10조(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제11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위의 여섯개 조는 노동부장관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정부는 장애우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우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장애우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5인이내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며 이중 1/3이상은 장애우로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우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취업전의 장애우에 대해 작업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취업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우에게 작업환경 적응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우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에게 신체적·정신적조건·직업능력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채용·배치·작업보조구·작업설비와 환경등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모두 22개조로 짜여잔 2장에서는 장애우고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제12조(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설립) 장애우가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우의 고용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 적응훈련, 직업훈련원 및 표준작업장 운영등의 사업을 수행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을 설립한다.
 제13조(법인격)
 제14조(사무소)
 제15조(설립동기)공간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6조(정관)공단의 정관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면)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임원의 겸직제한)공단에는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5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상근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한다. l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임면하고 상근·비상근이사중 각각 1/3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장과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이사회)
 제23조(직원의 임면)
 제24조(산하기관)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5조(국가재산등의 무상대부)
 제26조(자금의 차입)
 제27조(공단의 회계)
 제28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제29조(결산서의 제출)
 제10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으며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단의 잉여금은 기금의 수입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31조(업무의 지휘·감독)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조(민법의 준용)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장애인고용촉진
13개조로 되어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부분은 이 법 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장애우와 국가, 사업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우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인원의 2/10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우가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의 성격상 장애우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무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100이상 5/100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우를 고용해야하나, 장애우가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논동부장관의 적용 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장애우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등D)
정부는 사업주에게 장애우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실시상황의 제출을 명령하고, 그 계획이 부당할 때에는 계획의 변경을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계획의 수립과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7조(장애인고용지원금등의 지급)
정부는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해 장애우를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용된 장애우의 수에 비례해서 사업주에서 공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35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주가 장애우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려금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38조(장애인고용부당금의 납부등)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이고용부당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당금은 기준고용율에 의한 장애우 총수에서 매달 첫날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우수를 뺀 수에 부당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부당기초액을 장애우를 고용하는 경우 매달 소요되는 특별비용(시설·장비의 설치수리등)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며 그해 최저임금액의 60/100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연도 부당금을 다음연도 첫째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대에 는 징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제 39조(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8조를 위반해 부당금을 징수할 때에는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을 어겼을 경우 완납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100원에 7원꼴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40조(통지)
 제 41조(독촉 및 체납처분)
부당금을 징수할 때 납부의 무자에게 금액과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주고 독촉하고 그뒤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징수우선순위)
부당금과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이다.
 제43조(서류의 송달)
 제44조(시효)
 제45조(시효의 중단)
 제46조(결손처분)
부당금등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와 지원금,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통지나 독촉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장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제47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공단의 운영, 지원 및 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우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우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한다.
 제48조(기금의 재원)
 제49조(기금의 용도)
 제50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정부의 출손금, 기부금과 사업주의 부당금그리고 기금의 운용에의해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사업수행,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이다.
 제5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52조(기금계정의 설치)
정부는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며 기금계정은 한국은행이 설치한다.
제5장 보칙
 제53조(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우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제54조(해고의 신고)
장애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7일만에 노동부장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55조(보고와 검사등)
 제56조(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장애우의 고용계획과 임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당금, 지원금, 장려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57조(세제지원)
 제58조(경비보조)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방위세, 교육세를 면제해 주며 장애우의 취업에 다른 필요경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60조(협조)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6조와 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단이나 장애우직업훈련시설, 복지시설등은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62조(벌칙)
장애우의 고용과 실시현황에 대한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보고와 검사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양벌규정)
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과태료)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장애우직업생활상담원, 해고의 신고 서류의 보전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에대한 불복이 있을 때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61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준고용율은 91년도에는 50/100, 92년도까지는 80/100을 적용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기준)
정부는 공단의 설립을 위해 3년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며 이들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공단설립을 위해 활동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신설한다. 이상 본문 62개조와 부칙 3개조등 고용촉진법의 모든 조항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법안 하나 만으로는 그동안 노동에서 소외되어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삶을 박탈당한 우리 장애우의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법이 더 많은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끔 싸워온 숨낳은 장애우의 자신의 존엄에 대한 깨달음이며, 이러한 깨달음의 바탕우에서 궁극적인 장애복지 곧 장애해방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작고 보잘 것 없는 배를 타고 거칠고 험한 노동의 바다로 나간다.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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