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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애우 고용촉진법2]실무자가 말하는 고용촉진법

"장애우 고용촉진법은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한가교역할"

본문


         

▲이채필사무관

지난해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장애우의 노동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법적장치인 장애우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관철시켰다. 아직까지 법집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게 될 시행령등이 만들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는 정확한 효과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길을 터놓아 장애우 스스로 주체적 인간으로 설 수 있는 단서가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지난해 법안제정 과정에서 장애우들이 요구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느만큼 반영되었고, 이 법 제정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자신도 장애우인 정부법제정 담당자인 노동부 고용대책과 이채필 사무관(34)를 만났다.


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측 법제정 담당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일은 언제부터 맡아서 해 오셨는지요.
이채필: 제가 이 잉ㄹ을 전담해서 맡게 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 자문을 해주는 등 사실상 법안과는 그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 후 법안 마무리까지는 저 혼자 했습니다. 

이: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문제가 되었던 점은 무엇 이었습니까.
이채필: 예,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관한 자료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아 대상장애우수와 등급, 유형등 기초자료를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 내에서도 전담기구조차 없이 이 일을 맡아 고나계부처와의 의견조정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제정 담당자로서 실제로 이 법이 얼마만한 고용효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보며, 법안제정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채필: 우선 이 법은 장애우 고용에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많은 교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고용 인원은 시행령이 정해지는데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이 법을 통해 몇 명을 고용한다라는 것 보다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 기간중에 영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도 기준고용을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더군요. 우리의 경우도 초기에는 고용률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지양은 장애우를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 법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군요. 이번법안제정 과정에서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은 장애우들이 전과는 다르게 공대위를 조직해 독자적인 법안을 제시하는등 스스로의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인데 정부측에서는 공대위의 역할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채필: 이번에 제정된 법안에 4당안을 절충·보완한 형태의 정부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부 자체에서 준비해왔던 법안입니다. 정부는 89년초부터 입법개정 준비를 해왔으며 공대위의 주장은 정부법안이 거의 마련된 상태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공대위가 주장한 사항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대위 실무자들이 이 법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국회의원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법안통과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가한정도였지 실제로 입법에 구체적으로, 특히 정부측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고용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일부 국회의원들이 형식적인 것이니 폐기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중부복도에서 결정된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개악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관한 질문에 앞서 법안제정 당사자로 느끼는 이 법의 수준같은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채필: 하나의 법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나라마다 경제·샤회적 수준과 결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서독이나 영국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부분적으로는 이들 나라를 앞서는 조항도 있으며 그 외 다른 나라보다는 분명히 앞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에 관한 심의를 받을 때, 수많은 법을 심의해 봤지만 이 법만큼 알차고 내용이 좋은 법은 처음 봤다며 복지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으로 이제 복지에서 후진국이라는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법에의해 취업이 가능한 장애우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채필: 우선 업무가 가능한 장애우가 해당 될텐데 총 장애우수는 나와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무슨일을 할 수 있는 장애우가 몇 퍼센트 필요하다든가 하는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일년정도 시행해보고 나서야 자격증소지자나 기능보유자가 얼마나 일하고 있고 필요한지등의 평균적인 수준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총장애우 수를 말씀하셨는데.

이채필: 이번 시행령 제정의 기초가되는 자료는 1985년 인구보건연구원에서 밝힌 숫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장애우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단조성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단조성에 여권인사들이 참여해 장애우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용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채필: 공단의 업무 성격상 많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우 문제해결에 얼마만한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출신은 그리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공단 업무에 고나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나보죠.
이채필: 예, 각계각층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단설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채필: 공단설립은 설립준비 위원을 위촉하고 시행형의 제정과 병행해서 활동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크게 복잡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공단설립에 관해 공대위라든가 기타 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꾸려 나갈 생각입니까.
이채필: 필요하다면 기존 단체의 협조를 받을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충실한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설립위원에 공대위측 인사들이 참여하거나 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편이 더많은 장애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채필: 글쎄요, 확실히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공단을 막론하고 설립위원은 정부에서 선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관례에 따를 것이며, 장애우의 의사는 공단 이사장이나 고용촉진 위원회 이사 1/3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사에 선정될 1/3이상의 장애우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장애우문제 해결에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선출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얘기 한다면 원래 정부안에는 장애를 가진 이사의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런데 왜 원래의 아넹서 후퇴를 하게 됐습니까.

이채필: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 법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미약한 처벌규정을 가지고는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채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규정을 살펴보면 사기업의 경우 첫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당금을 납부하게 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둘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해 지도를 받게 했으며 세 번째 현저하게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회적 여론에 호소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기업은 그렇다치고 국가·지방단체에 관한 처벌 규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채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법적으로 시행하리라고 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국가가 사기업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이론상으로도 국가가 국가를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에 환키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만약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우의 고용에 소극적이거나 고용을 기피할 경우 장애우들이 해당 부처를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채필: 그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법의 제정은 그동안 장애우라는 이유로 막혀있던 일터를 넓혀준 것이지 장애우라고 누구에게나 일 자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을 요구하는 고용청구권은 없습니다.

이: 중증장애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채필: 이 법에서는 중증과 경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중증, 경증을 구별하지 말아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주들이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이채필: 사실 사업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고용율의 경우 1/100에서 5/100로 되어 있는데 2/100일 경우 찬성하는 부처 반대하는 부처등이 있어 고용율이 얼마로 정해지던지 각각의 경우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하고 또 정책적인 절충이 병행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제외율의 경우도 사업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장애우단체들의 요구가 모두 다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특정 직종의 경우에도 장애우와정부의견이 다르고 장애우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보사부, 국가보훈처, 노동부등 각각의 부처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부담기초액의 경우에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해도 업체에서 수긍할지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국민적은 합의사항이라고 4당공동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현재 시행령준비는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채필: 시행령은 91년전까지만 완성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령에 필요한 준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강의 계획은 완성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제반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준비 작업, 그리고 이런 두가지 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장은 직업안정국장이 맡고 그 밑에 총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 법안이 마련되었더라도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남녀 고용평등법같은 경우도 시행령 때문에 4개월이상 시행이 늦어졌지요.

이: 끝으로 고용촉진법을 직접 만든 이채필사무관 자신도 장애우인데 장애우로서 특별히 이 법에 관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채필: 제 경우도 장애 때문에 특별한 차별을 받은 기억은 없으며, 직장에서의 협조 관계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덩구이이 법의 제정 실무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커다란 의미를 느끼고 있으며, 개읹거으로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상 일반인이 무리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우만으로는 안되고 일반인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단체의 의견개진중 상충되는 부분, 도움되는 부분, 이 법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분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능한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는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오랜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필: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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