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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특집]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천안 인애학교를 통해본 장애우시설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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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의 비인간성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동안 장애인 시설이 겪어온 좌절과 추방은 이제 정당한 학교 시설마저 땅값을 핑계로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법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장애아동"에게도 과연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최근 천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애학교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교육감 백승택)가 천안지역 내에 9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신지체아 정서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유치부 2학급, 초등부 12학급, 중등부 6학급, 고등부 6학급 등 총 26학급 360명 규모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월16일, 교육위원회의 발표 하루 뒤인 1월 17일 한국일보를 통해 천안지역 특수학교 설립 소식을 알게 된 충남지역 장애아 부모들은 설레는 가슴으로 교육청으로 민자당 사무실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아홉달이 지난 9월 중순 천안시 교육청은 천안군 목천면에 있는 목천초등학교 덕전분교가 학생수가 적어 폐교함에 따라 그 자리를 인애학교 부지로 사용할 것임을 결정했으나 덕전분교는 목천면에서 20리나 더 들어 가야하는 오지로 버스가 하루에 한번 밖에 다니지 않을 뿐 아리나 장소도 좁아 학교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교육청에서 계속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교부지 매입에 신경을 쓰지 않자 10월에는 장애아 부모들이 현재의 부지근처에 평당 4만원짜리 땅을 추천하기까지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이 또한 "비싸다"고 하면서 계약을 거절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개한 장애아 부모들은 11월 중순 정부합동민원실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인애학교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는 이달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자부모회 회장 이우천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은 학교부지를 천원군 성거읍 소우리 182-4외 3필지로 확정하였고 총면적 19,803m(5,840평)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학교시설공사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공공시설 입지선정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고, 학교시설은 동절기를 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학교부지 매입이 끝났음을 밝혔다.

<교육권과 땅 값의 전형적인(?) 싸움>

 예산이 배정된지 1년이 지난 올해 1월15일 원소유자인 남길섭씨(성거읍 소우리 169-1)와 평당 14만8천5백원에 계약을 마친 교육청은 4월 18일 대전 충남지역 장애자부모회 앞으로 보낸 공문회신을 통해 "설립추진계획에 의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1년 7월초 착공해 12월말 준공할 계획이며 92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혀 적어도 이때까지는 학교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살얼음 판 위를 걷듯이 숨죽여 진행되던 인애학교 문제는 6월 12일 충남교육청이 천안군으로 입지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됐으며 7월초 그동안 마을 앞 노른자위 땅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해 설왕설래하던 주민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청과 군청 그리고 지역 내 민자당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보냄으로써 이 땅 모든 장애우 시설이 겪어야만 하는 홍역(?)을 치루기 시작했다.

 도희군(천안군 성거읍 소우리 3-12)씨를 대표로 37명의 주민명의로 보낸 특수학교시설 설치 반대 진정서는 걸림돌로 그리고 함께 살 수 없는 "징그러운 것"으로 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낸 실태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현재 정신박약아나 학교부지로 내정되고 있는 부지는 천안군청에서 성거읍 소재지와의 직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우리 읍 소재지와의 직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우리주민들은 앞날의 발전을 기대하고 한 푼의 대가 없이 도로부지로 승낙 희사하여 노폭 8메타의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뜻하지 않은 장애자(정신박약아)시설이 설립이 된다하는 데 이러한 시설이 정착케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주위 일대에는 일정한 경내에서는 공업시설도 상업시설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즉 땅을 제공하여 길을 낸 것이 도리어 자승자박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할 때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됨으로 반대"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지역은 앞으로 신도시의 중심지가 될 즉 지역발전에 요충이 될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이것을 감안하였다면 그들의 정신수양과 정신개발을 위해서는 조용하고 신선한 적지에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소재지로도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는 이곳에 시설코자 함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로서 적극반대"할 수밖에 없고 주장했다.

 한 술 더 떠 이들은 "같은 교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중 고교 등이 자리잡게 된다면 이에 부수되는 인근 주민의 생업에 개척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마치 영오(영어)생활과 같은 시설이고 보면 주민에 도움이 될 일이 한가지도 없음으로 값빗싼(값비싼) 땅을 희사한 보람이 없음으로 이러한 시설이 자리잡게 되는 것을 전체 주민은 반대한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한편 학교 주변 주민들의 본격적인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위원회측은 8월 8일 한국장애자부모회 대전 충남지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설계가 완료되어 언제라도 시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천안군청에 공공입지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서, 허가를 듯하여야 시설을 요하옵기에 이점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혀 학교 설치 문제에 대해 천안군청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왜 나한테 떠넘겨(?)>

 학교 설립 신청권자인 천안군에 알리지 않고 시작한 부지매입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병렬 천안군수는 충남교육위원회가 입지협의 신청서를 접수한지 두 달이 넘은 8월 13일 충청남도에 입지승인 신청을 하면서 군수의견 첨부를 통해 "계속 주민들 이해 설득 노력을 해 꼭 그 자리에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해 보고 정 주민 반대가 계속될 시에는 제2후보지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학교 설립 장소를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입지승인 신청권자인 천안군수가 이와 같은 단서를 달자 충청남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해 19일 진정서 등에 대한 보완내용을 수렴할 것을 다시 천안군에 지시했다.

 한편 이틀전인 8월 17일 민자당 천안지구당위원장 김종식 의원은 주민들의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한 중간조치 회신"을 통해 "인근 주민 여러분의 진정서(정신박약아 교육시설부지 선정문제)내용을 검토한바 본인도 공감하는바 있어 즉시 천안군수에게 진정서의 취지를 통고하고 취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본건 상황을 계속 주시하여 관계당국과 절충, 진정인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토록 노력할 것을 첨가한다"고 밝혀 관계부처에 압력을 넣었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천안군은 물론 이 지역 민자당 의원까지 가세해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나서자 이영자 회장을 비롯한 부모회측은 즉각 천안 온양 등의 장애아 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설립을 촉구하는 연명서를 받기 시작해 순식간에 4천여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 군청에 보내는 한편 주민들에게 특수학교 설립이 이 지역 장애아들에게 얼만 중요한 일인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천안군의 중재노력 미흡으로 9월 3일 한번 만나 얘기를 나눈 것 외에는 전혀 접촉을 할 수 없었다.

 "9월 12일 MBC-TV "PD수첩" 취재진과 함께 윤병렬 천안군수를 찾았을 때 윤군수는 법적인 규제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과 다투고 있는데 나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의견권자이기 때문에 학교설립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해 놓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군에 미루는 거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와 함께 윤군수는 특수학교설치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해도 아, 대통령이 불법으로 지으라고 했데? 나랑 협의해도 어려울 텐데 끝끝내 혼자 하지 왜 이제 와서 군수에게 떠넘겨? 북부지방 어디 한군데 소리 없이 지으면 되지 꼭 그 자리에 지으라는 법은 없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핏대를 올렸다.
 윤군수는 또 "주민들에게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을 내다본 고차원적인 반대"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음에도 "정 반대가 계속될 시는 제2후보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 망향휴게소 뒤 성거읍 요방리 64-1의 땅을 대토로 제시하면서 "땅임자가 길을 줄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긴 하지만 워낙 "오지"라 주민들이 외려 도로 개설되면 땅 값이 올라 좋아할 것"이라고 요방리에 대토를 정한 이류를 밝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군청에서 요방리 현지 사진까지 찍어 보고서를 만드는 등 이전에 따르는 작업을 마쳐놓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럴수는 없어, 도저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어 학교설립이 자꾸 늦어지면서 불안해진 장애아 부모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없고 진입로도 깨끗하게 내주겠다는 유병렬 군수의 말에 "그렇다면"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성거읍 관계자와 함께 저녁나절 이전 예정지를 찾았으나 비포장 진입로는 그렇다 치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을 넘어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했다. 헉헉거리며 언덕을 넘어서자 왼쪽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언덕이 나타났다. 같이 갔던 읍사무소 관계자가 "저쪽"이라고 손으로 나무가 울창한 언덕을 가리켰다.
 순간, 이영자 회장과 이상순 총무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세상에, 이럴수가 자기들도 애들을 키우는 사람이"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영자 회장은 "여기는 도저히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땅"이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결국 시간 끌기 작전으로 우리 부모들을 속인 것"이라고 천안군을 비난했다.
 같이 갔던 읍사무소 관계자마저 "제 생각에도 핵교가 들어온다는 게 무리 같기는 한데"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더욱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요방리 주민들도 군청의 말과는 다르게 "선산이 많아서 팔 수도 없는 땅"일 뿐 아리나 "딴데서 쫓겨난 장애자 학교가 왜 우리 마을에 들어오느냐, 누굴 빙신으로 아느냐"고 열을 냈다.
 군청이 제시한 요방리의 대토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임이 밝혀지자 이영자 회장은 "이제 남은 길은 죽고 살기로 그 자리에 꼭 학교를 세우는 일밖에 없다"고 이를 악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장애인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고쳐놓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자 회장은 이와 함께 "군청에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학교를 딴 곳으로 옮기려는 데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오른 땅 값을 탐내는 사람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반대가 단순히 특수학교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땅값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커져 가는 파문, 이제 더 이상>

 애초에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 겪었던 시련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몇몇 장애아부모들만의 힘겨운 싸움으로 끝날 뻔했던 인애학교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편견과 나태한 행정부를 상대로 거의 1년 이상을 혼자 싸워오다시피 한 대전 충남장애인부모회 이영자 회장의 지칠 줄 모르는 투쟁에 힘입어 9월 16일, 17일 각각 MBC-TV "인간시대"와 "PD 수첩"의 전파를 탐으로써 마침내 전국에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이후 그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장애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아 9월 19일 충남장애인부모회(회장 이영자), 한국장애인총연맹(공동대표 김성재), 한국 DPI(회장 송영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의 네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전 장애인의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이들 네 단체는 천안 인애학교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땅 4백만 장애인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이라는 화려한 빛에도 불구하고 87년 강서재활원 사건, 88년 청량리 신망애 사건에서 보듯이 그동안 번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에 함께 살기를 거부당하고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고 주장하고 몇몇 주민들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작태를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마저 이들 소수의 탈법적인 민원에 편승해 특수학교설립을 취소하도록 군수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김종식의원을 질타하고 교육받을 권리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애학교는 바로 그 자리에 즉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20일 이들 네 단체는 "천안인애학교사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를 꾸리고 각 장애 단체에 보내는 제안서를 통해 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해 장애관련 모든 단체가 대동 단결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는 장애우와 장애관련 단체의 절박함에 비해 통일된 힘을 한 군데로 모은 조직의 구성은 다소 더딘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20여개의 법인, 청년 학생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한 26일 공대위 1차 회의에서는 참석단체간에 사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 공대위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선에서 그치고 10월 2일 2차 회의에서 조직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인애학교 문제가 이처럼 장애판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과 때를 같이해 천안군은 충남도 교육우원회로부터 입지협의신청서가 접수된 지 넉달이 다 되가는 9월 30일 마침내 충청남도에 입지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조직체로>

 입지승인신청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2일 열린 공대위 2차 회의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농아복지회 등 법인단체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등 청년 학생 25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재 교수(한신대)를 위원장, 이영자 회장, 심동섭 국장(한국농아복지회 사무국)을 부위원장 그리고 이성재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뽑아 공대위 조직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공대위는 이날 관계기관에 공개질의서 발송, 항의방문, 가두홍보, 독자투고 등 매스컴 활용, 서명운동, 공청회 등과 함께 대중집회를 통해 인애학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기본사업을 결정했다.
 이러한 장애관련 단체의 대응에 충남도청 관계자는 "인애학교 설립은 이제 관련부처와의 협의만 남겨놓은 상태이니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원래 입지승인 신청의 법적 처리 기한은 50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해 곧 설립 승인이 날 것임을 시사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점검해 나갔으면 이 과정에서 장애아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알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이들 단체들이 지지성명서를 내고 공대위에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0월 16일 김성수 성공회대주교, 조일묵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부회장, 박성구 신부, 서경석 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재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고문 자문단연석회의를 통해 상부구조를 마무리지은 공대위는 서명작업, 공청회, 집회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 학교, 단체별 서명운동 등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그러나 공대위가 산만하게 진행되던 논의구조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무렵인 10월 22일 충청남도는 마침내 인애학교 설립을 인가했음을 알려왔다.
 이영자 회장은 이날 전화를 통해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는 그 날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에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쓰라린 것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천안 인애학교 문제는 이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시공을 위한 업체선정만을 남겨 놓고 있어 빠르면 11월중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분명히 그동안 반대하면 무조건 쫓겨나는 것으로 알았던 장애인의 뿌리깊은 패배의식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크나큰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애학교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이 땅의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과 격렬한 반대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덫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법 제96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보호자의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 98조는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물론 위의 조항은 장애아의 교육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를 감안해 의무교육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적 법 조항이 거꾸로 장애아들의 교육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02개의 특수학교에 19,947명을 비롯 3,181개의 특수학급에 3만여명을 포함 모두 5만여명의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다.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국 102개의 특수학교 중 국립은 서울맹학교와 선희학교 그리고 경기도의 한국선진학교 등 단 세 곳밖에 없으며 공립이 29개교 그리고 나머지 70개교가 사립학교로 공교육 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인애학교 사태가 벌이진 충청남도의 경우 특수학교가 단 두 곳밖에 없어 제주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교육현실이 열악한 상황으로 공주정명학교에 155명, 보령정심학교에 194명으로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모두 합해봐야 취학아동이 4백명도 되지 않는 특수교육 불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취학기회를 얻지 못한 학부모들은 도경경계선을 넘어 평택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구걸을 다녀야 하는 현상마저 벌어지는 심각한 사태를 빚은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학교를 짓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는 논리는 분명 과열된 교육열기가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논리였으며 결국 이 때문에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를 옹호하는 듯한 해당 관청의 변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장애인 시설이 치뤘던 홍역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땅값"과 "혐오감"이라는 방패막이를 앞세워 한사코 함께 살기를 거부한 경제논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입찰과 공사시작만 남아있다고는 하나 과연 중장비들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할 수 없어 인애학교 문제는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전국에 세워질 수많은 장애인 시설이 꼭 짚고 넘어 가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애학교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공대위 결성을 통해 드러난 장애판의 조직력은 양 법안 투쟁의 열기가 타오르던 89년 이후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곧이어 닥칠 숨가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심각한 물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글/전흥윤

● 장애우 주거이전 자유와 교육권리 침해사례●

<전남 덕산 장애인재활센터 사태>

 87년 전남 담양군 수복면에 부지 3만평을 마련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을 건립하려했던 "사회복지법인 덕산"은 군청직원이 "정신병자수용시설을 짓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끝내 시설 설치를 포기해야 했다.
 이후 89년 7월 다시 담양군 금성리에 부지 8만평을 매입,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관계 강국의 비협조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먹어야 했다.
 덕산측에 담양군이 요구한대로 부든 주민의 동의서까지 첨부했으나 주민들이 집단으로 군청으로 몰려가 농성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부산 혜남학교 사태>

 88년 설립허가까지 받아 부산시 용호 3동에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건축을 포기해야 했다.
 이후 부산시의 회유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혜성학교 옆에 간신히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천안 등대의 집 사태>

 열 다섯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하고 있던 "천안 등대의 집"은 장애아 조기교육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충남 천안군 광덕면 대덕리 인근 부지 663평을 매입, 이전계획을 세웠으나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땅 값이 내린다"는 근거 없는 낭설에 겁을 집어먹은 주민들이 반대해 건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온동네가 다 똥투성이가 되고" "장애인들이 고추장, 된장을 다 파먹기 때문에 고추장, 된장이 씨가 마르게 되며" "아이들이 장애인들을 흉내내 자녀교육상 안좋고" "쑥가마라는 동네지명이 병신마을로 바뀐다"는 등등이었다.
 이런 주민들 반대에 편승해 해당관청인 광덕면에서는 주민들 동의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며 건축허가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90년 4월∼10월)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사태>
 최근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장애인 스포츠 시설을 포함한 사회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중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주민들의 항의를 예상해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곳 역시 공사가 시작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땅값 하락 등 집단민원으로 시설건립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예상이다.

<신망애 재활원 사태>

 1987년 청량리 1동에 부지 92평을 매입하고 4층건물을 지어 임대료 수입으로 재활원을 운영하려 했던 "신맹애재활원"은 "장애자 수용소를 짓는다" "집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건축허가조차 나오지 않았다 .
 이후 상가건물만 짓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간신히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이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조직적인 농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이에 격분한 장애인들이 청량리 1동 동사무소를 저거 항의 농성을 하며 대응했다.
 신맹애 역시 서울시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후 부지를 처분하고 구리시 갈매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 "자립원"으로 쫓겨가야 했다.  

<인천 사랑의 집 사태>

 1987년초 지체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인 "인천 사랑의 집"은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시설을 물색,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곱 차례나 이전계약을 체결했으나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우여곡절 끝에 북구 백암동에 간신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새집을 짓는 어려움을 겪었다.

<효정원 사태>

 애초 부산 남구 용호동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 "효정원"은 주민들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건립을 반대해 결국 경남 언양으로 쫓겨났으며, 역시 이전을 반대하는 그곳 주민들과의 마찰 속에서 어렵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1986년)

<부산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태>

 1987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축을 강행해 간신히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양지재활원"은 최근 현재 위치에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91년)을 건립하려 했으나 이 역시 주민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기초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사전인가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주민들은 "집 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상 안좋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재 트럭을 막는 등 극렬한 방해로 결국 건립이 무산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후 부산시는 노인, 아동, 빈민까지 포함하는 종합복지관을 짓는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강서재활원 사태>

 1987년 당시 서울 남부순환도로 부근 강서구 신원동에 자리잡고 있던 강서재활원은 기존시설이 낡고 비좁자 서울시 등의 보조를 받아 신월3동 일대에 부지 1백70평을 매입, 7월말 재활원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 7백여명이 "집 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 "장애인은 난폭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건축을 방해해 결국 착공 10일 만에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강서재활원은 애초의 건물용도를 사무실로 바꾸어 짓고 개인회사에 임대를 준 뒤 10월말 목동 칼산 중턱 낡은 사유지 건물로 쫓겨났다.

<공주사대 시각장애인 입학거부 사태>

 89년 국립 공주사범대측이 이 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 응시원서를 낸 시각장애인 2명을 "수학시설미비"등의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고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약시장애우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이유로 불합격 시켰다.
 당시 공주사범대학 측은 장애인들이 반발하자 "지구상에는 3백만 가지가 넘는 직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직을 택하는가?"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장애인을 우롱했다.
 감독책임이 있는 문교부도 "해당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해 결국 응시원서를 낼 시각장애인들은 시험조차 치를 수 없었다.

성 명 서
-천안 인애학교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오늘 천안 "인애특수학교 사태 대책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장애아동들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며 살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이 땅 4백만 장애인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이라는 화려한 빛에도 불구하고 87년 강서재활원 사건, 88년 청량리 신망애 사건에서 보듯이 그동안 번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에 함께 살기를 거부당하고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어둠 속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최근 충청남도와 천안군은 관련 법규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는 인애학교 설립에 대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1년이 넘도록 착공을 미루어 그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설치하려던 원래 규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축소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입지승인허가권자인 천안군수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 몇몇 주민들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주민들의 의사 운운하고 비호하면서 입지승인을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특수학교를 통학조차 불가능한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등 반교육적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토지 실소유자 대부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인애학교가 설립되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목적에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충청남도와 천안군의 책임전가식 행정을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마저 이들 소수의 탈법적인 민원에 편승해 특수학교 설립을 취소하도록 군수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장애아들에게 있어서 조기교육은 이들의 인간다운 사회생활에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군 성거읍 소우리에 세워질 인애학교는 그동안 도(道) 경계선을 넘어 평택으로 서울로 "교육구걸"을 다녀야 하는 충남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에 비추어 바로 그 자리에 즉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애특수학교 사태 대책위원회는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으로 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몇몇 부동산 투기꾼과 이들과 야합해 장애아들과 부모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민자당 김종식의원 그리고 탁상행정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충청남도와 천안군에 더 이상 삶의 터전, 교육의 터전을 빼앗길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충청남도 도지사는 즉각 인애학교 설립 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천안군수는 즉각 탈법적인 집단민원의 실체를 밝히고 입지승인신청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
 3. 장애인을 비인간적으로 차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한 민주자유당 천안지부위원장 김종식은 400만 장애인에게 공개사과하고 천안군수에게 보낸 학교설립 철회공문의 내용을 취소하고 인애학교 설립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4. 교육부는 즉각 천안인애학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5. 국회는 즉각 천안인애학교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이상의 정당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400만 장애인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991년 9월 19일

천안 "인애특수학교"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 원 장 김 성 재

천안 "인애특수학교"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문>
김관석 목사(새누리신문 사장), 김기창 회장(한국농아복지회), 김석원 회장(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김성수 주교(대한성공회·한국장애인총연맹), 김응준 이사장(한국소아마비협회), 김학묵 회장(뇌성마비복지회), 문병기 회장(재활재단), 서광윤 회장(한국장애자재활협회), 송건호 회장(한겨레신문), 송영욱 변호사(DPI회장), 송월주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우정 최고위원(민주당, 한국장애인총연맹), 이원순 회장(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이정일 부회장(전남일보사), 이태영 총장(대구대), 지학순 주교(천주교), 홍창의 교수(인도주의 의사실천협의회 고문)
 <자문>
권도용 교수(한신대), 김완 관장(청음회관), 김호준 회장(부산지체장애인협회), 김활용 목사(이수교회), 김현심 원장(삼육재활원), 박성구 신부(천주교장애인복지협의회), 박수근 회장(한국맹인복지연맹), 서경석 사무총장(경실련), 손봉호 교수(서울대교수), 신정식 원장(녹십자병원), 양금순 관장(서울대병원 소아과), 이철용 국회의원, 임정복 회장(자행회), 전익준 과장(서울정박자복지관), 정화원 회장(부산 장애인연합회), 조성모 회장(한국장애자복지시설협회), 조일묵 부회장(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주성오 관장(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채규철 교수(한국장애인총연맹), 한승헌 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황연대 관장(정립회관), 황인철 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황 희 회장(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가나다 순)

조직편제
위 원 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한국장애인총연맹 공동대표)
부위원장: 이영자 (충남지역장애인부모회 회장), 심동섭 (한국농아복지회 사무국장)
대 변 인: 이성재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운영위원: 김용옥(전국특수교육과연합회), 김창진(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부장), 박상향(정립회관), 송병화(서울지역장애인단체대표자위원회), 양동춘(서울경인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 의장), 양출석(한국맹인복지협회 부장), 여상철(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이안중(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준비위원회), 정형석(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 회장) 조성천(수화동아리연합회 회장), 조희보(전지대연 회장), 주성오(재활협회 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참가단체
국제키비탄클럽 한국본부,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자행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협회, 한국보장구협회,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자복지시설협회, 충남지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자재활협회, 한국 D.P.I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립회관, 청음회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연합회, 서울경인지역사회사업학과연합회, 한국카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 한국맹인복지연맹, 한국점자도서관, 한국카톨릭맹인선교회, 한국약시재활협회,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한양 대키비탄, 단대 키비탄, 이대 키비탄, 카톨릭의대 키비탄, 점두레, 이대손지, 서울대 손말사랑회, 중대 손짓사랑회, 외대 손말사랑회, 시설문제연구회, 교통장애인안전협회,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건설을위한준비모임, 베데스다선교회, 한국밀알선교단, 불교사회복지회, 원심회, 사랑의 친구우리, 부름의 전화, 전국자원봉사활동협의회, 서강대 손짓사랑회, 한양대 손말사랑회, 경희대 손말사랑회, 사회복지촉진협의회, 한신대 재활학과, 서울경인지역특수교사준비모임, 참우리, 장애우대학 1기생, 부산장애인연합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 부산장애인연합수송봉사단, 부산한국장애인고용복지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마회, 울림터, 싹틈 (무순)
 
 
 

 

작성자전흥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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