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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것이 문제다 1] 복지시설, 중병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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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수용자 급식 미비, 열악한 근무 조건 등으로 시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다. 이 땅의 복지 시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지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부해 본다.

<시설 종사자들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려>

 요즘처럼 고 물가 시대에 하루 1인당 부식비 550원으로 세 끼 식단을 짜야 한다면 김치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흔한 생선토막 하나 구경하기 힘들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더욱이 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되는 이 돈이 취사비까지 포함된 액수라면 당사자들은 극단적인 말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용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 비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나온김에 또한 요즘처럼 고임금 시대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19만2천7백원에 훨씬 못미치는 한달 월급 15만8천원을 받고 낮게 잡아 몇십명 원생들 세 끼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줘야 한다면 과연 선뜻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절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수용생들 곁에서 하루 24시간을 부대끼며 씨름하는 보육사들이 수고한 댓가로 고작 한달 23만원을 손에 쥔다면 가히 살인적인 저임금이라는 말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육사들 보다 임금체계가 낫다는 시설 총무가 24년 세월을 바쳐서 받고 있는 월급은 4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시설장 초임이 34만8천원, 생활지도원은 26만5천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열거한 액수들도 법인 자부담 10%가 추가돼서 지급되는 월급으로 순수하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종사자 월급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가령 이런 저임금을 감수하고 종사자들이 희생정신으로 버티며 장기근무를 한다고 치자, 시설종사자들은 시설을 퇴직할 때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수당의 미지급, 동일 복지법인인 이용시설과의 차별, 그리고 과중한 중노동 등으로 복지시설은 한마디로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높은 이직율과 사기 저하에 시달려>

 시설이 처한 실정이 이렇다보니 문제점은 심각한 양상을 띠고 드러나고 있다. 부실한 부식 상태는 수용생들의 영양실조로 직결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임금지급과 과중한 업무부담은 40% 안팎에 이르는 높은 이직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보사부 통계(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1991. 5)에 의하면 전체 9백6십6개 복지시설(아동, 부녀, 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복지시설 포함)종사자 1만1천4백9십여명 중 평균 근무 년한이 5년 미만인 종사자가 63.1%인 7천2백5십2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이직율이 가장 심한 종사자는 보육사로 평균 근무년수가 3년여에 지나지 않고 있다. 과중한 업무부담은 종사자 1인이 맡고 있는 원생이 평균 9.1명으로 일본의 4.6명에 비교하면 거진 두 배의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율은 필연적으로 수용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구인난,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의 불가능이라는 파행적인 현상을 낳고 있다.
 다시 보사부 통계를 보면 전체시설 중 사회복지사, 교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는 전체 대비 46.4%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순수한 사회복지사는 1천8백1십3명으로 전체대비 18.2%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규정된 기준인 종사자 3분의 1이상 채용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상당수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의 이직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종사자들의 성별과 학력수준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종사자들의 성별 분석을 살펴보면 남자가 23.1%인 2천6백5십6명이고 여자가 8천3백3십4명으로서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어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동, 장애인 시설은 여자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9.8%에 달하고 있다.
 이런 비율은 보사부의 분서대로 사회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및 기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남자들의 사회복지시설 기피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설명이 더 타당할 듯 하다.

 다음은 종사자들의 학력수준으로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 종사자 중 대졸이상이 36.6%를 차지하고 있고 고졸 이하가 6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국졸과 중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합계 20.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운영난 겁쳐 전문인력 확보는 엄두도 못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시설장은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극심한 운영난을 또한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전체 시설을 100으로 놓고 볼 때 80%이상은 영세 복지법인으로, 법인 자부담 10%를 부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예로 한 장애인 시설을 예로 들어보면 이 시설은 150명 수용에 16명 종사자 임금, 수용자 부식비, 주식비 합쳐 1년 예산으로 1억1천7백8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 자부담이 2천1백3십6만2천원으로 시설부담 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복지법인이라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어 모자라는 자부담금을 후원금 등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요즘은 이마저 여의치 않아 어떤 시설은 시설장이 직접 시장으로 배추줄거리를 줏으로 다니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설은 총무와 시설장이 직접 하루중일 각계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편지 쓰기에 매달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는 전문인력의 확보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설혹 전문인력이 시설에 들어와 시설에 맞는 연구프로젝트를 짜낸다 해도 실지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시설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언급이 아니더라도 시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몇 년새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시설이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부실운영은 곧바로 종사자들과 원생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시설이 비리 시비에 휩싸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익히 보아왔던 그대로이다.
 법인 자부담 10%와 관련하여 "수용생들에 대한 부담은 감수한다 해도 종사자들 월급까지 떠맡기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 처사"라는 것이 시설장들의 일치된 항변이었다.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자구책>

 헌법 34조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를 달고 있는 이 법조문을 국가로부터 책임을 떠맡아 복지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 시설의 현 실정에 비추어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가 명백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심중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흔히 그 이유의 하나로 알려진 대로 6·25 동족상전의 비극 속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사회복지시설은 처음부터 그 운영비의 태반을 외국의 원조와 개인의 후원금에 의존해 왔다. 그 관행이 워낙 뿌리가 깊어서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암암리에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불우이웃 돕기 모금은 이러한 인식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생생한 사례이다.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언제나 논외의 사항으로 돌려졌다. 그들을 직업인으로 인정했기보다는 심한 말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충만한 별종의 인간으로 취급해서 임금수준을 최하의 낮은 수준에서 책정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왜곡된 인식에서 파생된 시설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시설 운영이 국가의 개입과 지원보다는 시설장이 얼마나 많이 후원금을 끌어오느냐는 수완에 의해 좌우되다시피하자 시설의 사유화는 급속도로 촉진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장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예가 없지 않았고 이러한 부정적인 면은 곧바로 시설이 국가에 대한 대항의지를 상실케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시설장들은 여전히 시설이 자신의 사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설장들 밑에서는 종사자들의 신분 보장이 가능할 리가 없는 것이다.
 시설 운영은 외국에서의 원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70년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외형상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80년대가 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외국 원조가 끊기면서 별다른 자구책이 없었던 시설들은 한결같이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의 온정에 전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임금이 박한대신 사회적 존경이라는 반대급부를 누렸던 종사자들도 이제는 명분보다는 실질 생계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 개축이 이루어져 주거환경은 좋아졌지만 변함 없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용생들의 처지는 시설을 끝없이 위기의식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시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은 시설장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딜레마를 걷어치우고 한시바삐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 조금만 참아보라, 점진적인 해결 논리>
 지난해 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조성모, 다니엘학원 원장)등 여섯 개 복지시설 연합회는 전국사회복지시설예산대책공동위원회(위원장 조교환, 이하 예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예산투쟁에 나섰다. 예대위는 건의서를 만들어 청와대를 비롯, 관계당국,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시설운영국보조비 현실화와 종사자 임금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대위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무개를 둔 이 건의서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저임금, 무복지, 그리고 중노동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 공립 사회복지관, 사기업체의 임금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저임금과, 교대근무 없는 24시간 근무체제와, 많은 수의 담당 수용자로 인한 중노동으로 40% 안팎의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고 때문에 △시설 종사자 구인난에 봉착해 있으며 △직업에 대한 소신과 사명감이 약화되어 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정성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임금 개선책으로 수준을 국, 공립 사회복지관의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해 줄 것 △담당수용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 △근무체제를 8시간 교대 근무체제로 개선해 줄 것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 △신분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밖에 시설수용자 생계비 개선 건의서에서는 △1일 부식비 550원으로는 부식비 재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 따르며 이는 결국 수용자 식단의 부실함과 영양실조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1일 부식비 1천2백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건의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조금만 참아보라"는 정치성 발언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력감을 느낀 예대위는 다시 올 해 정부예산 편성을 겨냥해 관계 부처인 보사부와 협의, 절박한 실정을 호소하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작성해 경제기획원에 제출 하지만 별표에서 보듯 상담부분의 요구 조건이 경제기획원 예산 심의에서 삭제되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반발한 예대위는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딱한 사정을 국민여론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 그 시기와 방법을 관련 사회복지시설들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시설장들의 움직임에 종사자들도 한계성을 갖는 시설장 중심의 예대위 보다는 시설종사자들이 갖는 시설장 중심의 예대위 보다는 시설종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역시 구체적인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론에 호소하는 시위를 벌여 문제를 해결>

 시설의 열악한 실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시위를 벌이는 선택만이 남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사부 관계자들조차 이런 움직임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보사부의 한 담당자는 "복지 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임금인상 등 개선안을 올리고 있으나 번번이 경제기획원 예산 심의에서 묵살되고 있다"며 "정부의 점진적인 해결 논리는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 자부담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칙은 시설수용자 처우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법인 부담제도 개선의 순이지만 시설의 입장은 이와는 반대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꼬집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시설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펴본 것처럼 시설은 이제 곪은 부위를 수술하는 과감한 메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결국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되풀이한다면 이 땅의 사회복지시설은 설 땅을 잃고 몇 년내에 문을 닫는 시설이 속출하는 최악의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사회복지세 신설, 복지청 설치 등의 보다 전향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먹는 것은 모자라는데 퇴직금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은 더 많은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회복지가 국가의 책임 사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설종사자 처우 및 수용자 부식비 개선안 

구  분

시설협회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기 본 금

균등하게 20% 인상

시설장, 총무 10%

기타 종사자 15%

시설장, 총무 5%

기타 종사자 10%

경력인정

유사경력, 공무원, 군경력

유사경력, 군경력

군경력

복지수당

기본급의 10%

기본급의 10%

기본급의 5%

가족수당

1인(월) 15,000 원

1인(월) 15,000 원

없 음

장기근속수당

30,000~80,000 원

30,000~80,000 원

없 음

자녀교육비

`92 공무원 자녀학자금

지급 기준

`92 공무원 자녀학자금 지금 기준

없 음

체력단련비

연 기본급의 100%

없 음

없 음

수용자부식비

1,200 원

700원

600원

 

글/이태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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