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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제다 2] 재활협회와 재활재단, 그 분규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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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협회와 재활재단의 분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뿌리에서 출발한 두 기관은 최근 상호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 서로 상대 기관을 경원시 하는 최악의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에다 재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신문판매대의 비리 시비까지 겹쳐 사태는 그야말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재활협회와 재활재단 무엇이 문제인지 그 내막을 추적해 본다.

<협회·재단, 신문판매대 운영권 둘러싸고 대립>

 재활협회(회장 서광윤, 이하 협회)와 재활재단(이사장 문병기, 이하 재단)이 지하철 2호선 신문판매대 운영권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한 해 약 1억2천만원 가량의 수입이 보장되어 기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사업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협회사태 이후 잠자는 시한폭탄이었던 이 문제는 최근 판매원 추가 투입에 반발해 해고된 신문판매원 김선규씨의 잇딴 진정, 고발 사태가 도화선이 되어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는 신문판매사업이 새삼스런 비리 시비에 휘말리자 9월 18일 협회와 재단 이사진에게 보낸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 상황보고"라는 문건에서 "협회는 84년부터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을 실시해 오던 중 89년 6월 30일에 재활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재단을 설립하였고 재활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신문판매 사업에 대한 세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활협회가 운영하던 동 사업을 재활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문제를 재활협회 이사회(89년 8월30일)에서 논의  하였으나 양 법안이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양 법인 대표가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2월30일 재활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동 사업을 재활재단에 맡기기로 결의하였다며 협회 이 사회가 이 사업의 관리를 재활재단에 맡긴 이유는 첫째 그 당시는 양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협회와 재단은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였고, 둘째 세재 상의 혜택을 받은 만큼 협회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셋째 재단은 동 사업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의 전액을 협회에 지원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며 그러나 실제는 동 사업을 재단에서 관리한 후 협회의 수익이 줄었으며, 지난 해 직원들의 농성 사태로 인하여 재단이 사무국을 이전하고 협회장이 바뀜에 따라 협회와 재단은 분리되기에 이르렀고 재활재단의 91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신문판매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재단사업에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91년 3월 18일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신문판매사업 위탁 운영에 관하여 양 법인이 약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협회에서 약정서 문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더니 협회와 지하철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이 사업을 협회가 재단에서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첫째 협회는 재단이 배정한 7천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재단에 지원하며 둘째 지하철 신문판매 종사자들은 자진 사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신분보장에 책임을 지겠으며 셋째 이미 시행중인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고 문병기 재단 이사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문 이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 8월2일 협회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협회가 직영하기로 결의하고 재단에 이 사업의 사무이양을 요구한 후 이를 근거로 협회장이 91년 8월27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재단이사장 앞으로 동 사업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으나 재단이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문판매의 배치와 관리 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잡음과 물의가 있어 오던 중 지하철공사는 협회직원을 불러 "△신문판매계약서에는 이 사업을 제 삼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재활협회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신문가판대에 각종 비리와 물의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약체결자인 재활협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협회와 재단이 동 사업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협회는 재단과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협회에서 직영하라 △재활협회가 10월 중순까지 재단으로부터 이 사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재활협회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물론 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제3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최후통첩을 했다며 하루속히 재단 이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협회측의 주장에 대해 재단측은 작년 2월23일 열린 협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사업 자체를 적법한 절차를 밟은 협회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통해 넘겨받았다."면서 "△재활협회 이사회, 재활재단 발기인회, 재활협회 대의원총회, 재활재단 설립 취지문 등 모든 서류에는 이 사업이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 △이 사업은 무조건 신설되는 재활재단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음 △재활협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재활협회를 지원하되 우리나라 재활계의 관련된 다른 기관도 지원할 목적으로 재단이 설립되었음 △신문판매 사업은 위탁이 아니고 무조건 재활재단에 넘겼으므로 지하철 신문 판매사업에 관련된 보통재산을 재활재단 설립에 출연기부하였음 △이 사업은 위탁이 아니므로 재활재단에서 재활협회를 지원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수익의 전출이라는 용어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협회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명의는 협회, 운영은 재단이 하는 것이 문제>

 신문판매대 운영권을 둘러싼 양 기관의 공방전은 이후 10월4일 열린 재단 긴급 이사회로 까지 이어져 극명하게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문제를 정리한 회의록을 보면 양 기관의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엇갈리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여기서 사광윤(협회 회장), 문병기(이사장), 김계윤(김계윤정형외과원장), 유승흠(연세의료원 부원장)씨 등 이사 5명과 이청자 부장 김영환 국장 등이 참석한 이사회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청자 부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사님들이 그 때 그런 일을 결정하고 도장을 찍으시고 잘 몰랐었다고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내드린 자료, 90년 3월 재활협회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 총회 회의록, 재활재단 발기인 회의록에서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은 위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은 재단 설립과 동시에 무조건 주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록에서 보시는데로 재단은 지원금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보내 드린 자료에 회계장부까지 첨부하여 드렸는데 그 때 이 사업이 위탁이었으면 지원이 아니라 수익금의 전출이어야 합니다. 예산당 장애인 재활기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왜 지금 우리가 감정에 휘말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재단이 협회에서 요청한 대로 지원도 하고 운영도 잘 하고 있는데서 회장님이 정당성을 내세워 부득이 이 사업을 가져 가야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서 박사님께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인이 보았을 때 정말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리로 돈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가져가시겠다고 고집을 하셔서 문 이사장님은 계속 우리가 2년만하고 돌려 가면 어떻겠냐고 제의하셨습니다. 2년 정도면 재단도 자리가 잡히고 또 문 회장님이 협회를 떠나자마자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니 수익이 많이 나면 더 지원하고 2년 정도만 참으라고 하셨는데도 지금 즉각 가져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서광윤 회장-회장이나 이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망하게 한다거나 문 회장님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고 변호사도 두 분이나 있는데 위탁이 아니라는 소리는 억지이고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되지.

 89년 8월 30일 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거론되었으나 세월이 지나 책임자들이 바뀌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보류되고 90년 6월 이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절세를 위하여 재활재단에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실수라고 할까, 소홀했다고 할까 아마추어이다 보니 지하철 계약 조건을 몰라서였는데 지하철은 계약 조건이 분명히 제3자에게 위탁을 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다면 어디까지나 제3자이니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91년 3월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기관이 약정서를 만들기로 했고 박 변호사가 지하철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공식적인 약정서는 쓸 수 없다고 하여 미루고 있던 중 신문가판원 1명이 가판에서 쫓겨나 지하철 공사, 보사부, 청와대, 권익문제연구소 등에 진정서를 내어 우리 직원이 지하철공사에 불려가 재단은 무엇이냐, 지체장애단체는 무엇이냐는 등 시끄러워져서 그 다음 이사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은 위탁할 수 없고 잘못하면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사태에서는 협회로서는 원상에 갖다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볼 때 재활협회가 직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정서는 없더라도 엄연히 재활협회에서 재단에 임명한 것이니까 예산, 결산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재활협회의 운영이 걸려 있는 이 사업의 계약 위배로 취소되면 안되니 원상으로 하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불러 갔더니 계약서를 얼굴에 들이 데면서 이게 보이느냐는 식으로 위협을 주어 그 기세로 보면 위약이라고 인정하면 취소 당할 것 같아 그저 좋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회를 열어 제가 문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을 돌려주시면 저희는 지하철사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원상대로 인수하고 자기가 그만 두겠다고 하지 않는 한 목을 자르지 않고 올해 재단에 예산 잡혀 있는 대로 협회는 7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재단에서 운영비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재단운영이 어려우면 그만한 비율로 돕겠다는 조건을 재단에 알렸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협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조건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 이사장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다른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이사회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문병기 이사장-여러 가지 잡음이 많으나 내 자신은 내가 협회를 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잘 안되면 내 일생, 반생을 받쳤다는 공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하철공사에서 아주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와라, 서류 가져와라 하지 않을꺼예요. 소문은 그렇게 있지만 현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광윤 회장-그런데 그 쪽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진땀이 나도록 혼을 내니까 그렇지요. 기합을 넣으니까 그렇고 며칠 전에도 또 불러서 만일 정상화하지 않으면 취소되기 쉽고 재계약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우리 직원을 불러서 최후 통첩을 하니까 그렇지 저는 그래요.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지만은 문 회장님께서는 17년간 협회를 위해 일하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조금만 저희를 도와 주시면 살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한테 목이 매어서 왔다 갔다 끌려 다니는 것을 이해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넘겨주신다고 하시면 연말까지 하시는 것 무방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 재계약이 되면 지금처럼 번거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 부장 말처럼 정말 7천만원이 안들어 오면 내가 무슨 수로 협회를 이끌어 갑니까?

 유승흠 이사-저는 일반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신문판매사업이 재단에 넘어 올 때의 정확한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두 분이 판단하실 것이고 일반적으로 협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왜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같은 성격의 것을 협회가 공익법인을 만들었을 때에는 모든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리이고, 아까 김이사님은 절세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절세가 아니고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을 하고 동시에 수익사업을 붙혀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활협회에서 장애자 재활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모든 수익사업은 재단에 넘어와야 하고 재단에서는 협회를 위해서 또 그 비슷한 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 중에 4분은 재활협회 이사와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야지 그 외의 이사들이 이렇게 하자 어쩌자는 도움이 못 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상황을 봅시다 할 때 양 법인의 회장이 약정서를 정하자고 하면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재활협회가 복지법인이 없었으나 이것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제가 서울 특별시장이라든지 보사부장관이라면 이것은 법인에 넘겨주어라 하고 차라리 권유하였을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중이라도 이것은 수익사업이니 법인에 넘기라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넘길 때 협회 이사들이 동의했고 재단 이사들이 동의했고 재단 이사들이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재산권이나 수익권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겠다고 하여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 발생은 지금 협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 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함으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차피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좀 에햄도 하고 싶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광윤 이사-구체적으로 협회가 지하철공사와 매년 걔약을 해왔어요. 현재 엄연히 협회가 계약하고 있어요.
 고국훈 이사-저는 유이사의 의견에 찬성하고 하여간 저는 서광윤 이사를 과거로부터 마음으로 존경해 왔는데 이런 유인물을 돌려서 이것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했으려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을 해야지 외부에 이런 서류를 서이사 이름으로 보내다니 제가 재단의 이사라고 같이 있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밑의 사람이 행위려니 했는데…

 서광윤 이사-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목타는 사태이다 이것입니다.
 이청자 부장-서이사님, 서이사님 말씀대로 서회장님으로서는 서회장님의 말씀이 너무 정당하셔요.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저희 주장이 정당해요. 유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사부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사단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뿐더러 재활계통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기관간의 기능을 분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일을 하고 재활재단은 수익사업을 하여 장애자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 서이사님은 자꾸 신문판매사업이 위법이라고 우기시는데 서회장님은 이런 말썽이 있기 전부터 이 사업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짙어 있으시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는 협회가 하지 않으면 위약이라고 한다고 몰아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누가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문병기 이사장-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80여일 남은 것은 그대로 하고 겸직이사 4분이 모여서 또 결정을 하지요. 서회장, 김익동 이사가 시간을 못내니 한번 대구에 내려가서 해인사도 좋턴데 4분이 회의를 하지요. 이거 어디 챙피해서…
 유승흠 이사-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주 거북해 집니다.
 이청자 부장-서박사님, 왜 자꾸만 위약이라고 몰고 가시려 하십니까?
 서광윤 회장-그건 개가 공사에서 당했으니까 그렇지.(이하 중략)

<양 기관의 해묵은 감정 대립도 한 몫 거들어>

 살펴보았듯이 신문판매대 운영권을 둘러싼 양 기관의 대립은 좀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협회와 재단 겸임 이사 4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지만 결국 결정이 되어 양 기관 중 한 기관이 운영권을 갖는다 해도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 듯 하다.
 사태가 이렇듯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 일로로만 치닫는 이유는 물론 신문판매대 운영이 양 기관 모두 기관 존립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지만 그보다는 작년 협회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양 기관 사이에 깊게 패인 "해묵은 감정의 골"이 보다 근본적인 걸림돌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작년 협회 노조설립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협회와 재단은 별 문제가 없었던 동일 기관이었다. 문병기 재단 이사장의 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부장, 사무국장, 총무도 한 사람이 두 기관 업무를 겸임하며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재단 설립 자체가 협회가 안고 있는 사단법인의 한계를 극복한, 세재혜택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법인의 설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으므로 양 기관은 명분상 두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때는 신문판매 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잡음이 생길 소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던 것이 협회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황이 돌변, 양 기관 사이에 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이 더 벌어져 같은 기관이라는 개념이 희석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규를 맞는 최악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는 작년 협회사태 당시 노조가 박순국 사무국장과 이청자 부장의 퇴진을 선 요구조건으로 내걸자 문병기 당시협회 회장이 수습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한 재단이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나가면서 양 기관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냉각기류는 현재까지 이어져 재단은 "협회 노조가 와해 됐지만 그 뿌리가 남아 재단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협회측은 "재단이 쫓겨났다는 피해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 분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입장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원 김선규 씨의 진정, 고발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재단측은 사건의 발단이 됐던 지체장애자협회(회장 장기철)회원 17명의 판매원 추가투입에 대해 "오래전부터 판매원 소득평준화 문제가 거론돼 연구 끝에 장사가 잘되는 판매대에 장애우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며 협회 신청 장애우가 아닌 지체장애자협회 회원들을 채용한 것은 "협회와 재단의 관계가 걸끄러워 재단이 판매원을 늘리는데 협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협회측은 "요청도 안하고 협조가 안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재단이 판매원을 추가 투입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지체장애자협회 회원들을 추가 투입한 것은 더 많은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기존 판매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야기 시키고 문제가 확대되면 지하철 공사와의 계약에 영향을 미쳐 결국 계약자인 협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며 저의에 의혹을 품고 있다. 

<판매원 김선규씨, 신문판매사업 비리 주장>

 이유야 어찌됐든 판매원 김선규(42세)씨의 진정, 고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관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하철 신문판매 사업의 비리시비가 마침내 구체성을 띠고 드러나 운영기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7년여를 강남역에서 신문을 팔아오던 김선규씨는 지난 7월말부터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작성해 보사부,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계속하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의 내용에서 자신이 재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원직에서 강제 해고당했다며 구체적인 신문판매 사업의 비리로 △재단의 정병오 과장과 유제옥 두 지도원은 갖은 만행과 횡포를 부리다가 이시형의 진정서 사건으로 급기야는 유제옥이가 모든 잘못을 혼자 뒤집어쓰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이시형의 진정 사건이란 을지로 3가 권세옥의 자릿세 갈취사건과 낙성대 이순종의 강탈사건을 말함 90년 12월에 동아일보에 보도되었음) 그 뒤 계속 사태가 시끄럽게 되자 다른 단체에서 압력을 넣게 되고 그래서 올해 1월말경 정병오는 자기 매부 오형식을 있지도 않은 차장 자리를 만들어 내세우고 물러났고 유제옥은 자기 친조카를 자기 자리에 앉혀 놓고 사표를 제출한 후 6월에 다시 복귀하여 그 자리에 있으며 현재 지하철역의 모든 단체는 신문 1부당 입금을 130원 받고 있었는데 재활협회는 150원씩 받고 있다가 KBS와 한겨레신문, 노동자 신문 등에 신문 판매대에 대한 비리가 보도되자 140원으로 낮추었으며(지금도 10원씩 타 단체보다 비싸게 받음) △장애인이 벌어먹고 살아야 할 신문 판매대에 정상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유제옥이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인으로 보이는 자신의 친형 유제한을 장사가 잘되는 무역센터 삼성역에 앉혀서 장사시키고 원래의 장애인은 장사가 덜 되는 다른 역으로 빼 버리고

△정병오, 유제옥이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강남의 요정 등으로 지난번 진정인 이시형을 데리고 다니며 애걸복걸해 진정인 이시형의 진정서 취하는 유제옥은 벌금을 물고 나왔으며, 이들은 5개월만에 다시 들어와-그런 사람이 다시 똑같은 그 자리에 복직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봅니다만-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장애인들에겐 횡포를 부리며 △어떠한 경로의 배경인지는 몰라도 한 가족이 여러 개의 신문 판매대를 맡고 있어 타 장애인들의 취업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난 7월 2일부터 재활재단의 비리를 알고 압력을 가하는 타 단체의 사람들을(한국지체장애자협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두 명 혹은 한 명씩 투입시켜 분란을 가중시키고 기존 장애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고 △또한 자릿세 갈취로 유제옥과 합의를 봐준 을지로 3가 권세옥을 장사 못하게 하려고 각 판매대마다 백지에 서명 도장을 받으러 다니며 권세옥을 비방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자. 권세옥을 내몰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제옥을 빼내기 위해서 쓰려 했던 것으로 둔갑을 했으며, 백지에 서명을 안한 본 진정인에게도 유제옥이 감정을 갖고서는 유제옥 자신이 다시 복직하면 본 진정인부터 장사를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낙성대역의 이순종도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로 있으며, 한번만 살려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매달리던 유제옥은 합의 후 다시 들어오게 되자 태도가 돌변, 더욱이 유제옥의 형 유제한은(삼성역 판매원) 기고만장해서 노골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도 권세옥, 이순종에게 욕설과 모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자신이 판매원 추가투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자협회 서울시 지부장인 박덕경씨가 찾아와 "사람들을 안받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옛날과는 달라 혼자 벌어먹으면 안돼"라고 협박했다며 8월초 박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리 시비 두 지도원에게 집중돼>

 김씨의 이러한 비리 주장에 대해 재단측은 앞서 언급한 판매원 추가투입의 정당성을 들어 "김씨가 한달 2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독차지하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씨를 비난하고 있다. 재단의 입장에서는 "한 달 수입 3백만원이 넘는 판매대는 두 사람 2백만원이 넘는 판매대는 한 사람을 각각 더 투입해 판매원 소득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인데 유독 김씨만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또한 판매원을 추가투입하면서 지체장애자 협회 회원들 일색으로만 채용해 "유착시비"가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체장애자협회측의 요청에 의해서 채용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재단측 주장을 액면그대로 수용한다 해도 특정단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아울러 받고 있다.
 김씨가 폭로한 내용 중에서 가중 주목을 끄는 부분은 비장애우 재단직원인 신문판매 지도원들의 비리에 관련된 사실 여부이다. 만약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씨가 밝힌 작년말 지도원 유제옥(35세)씨 장애우 갈취혐의 구속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면 당시 선릉역 판매원이었던 이시형(33세)씨, 을지로 3가역의 권세옥(55세)씨, 그리고 낙성대역의 이순종씨 등 세 사람은 지도원 유제옥씨가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장애우 판매원들에게 "상납금"을 갈취하고 있다며 판매부수를 조작한 이중장부와 상납한 수표사본을 증거물로 서울시경특수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표를 추적, 상납금 중 일부가 유제옥씨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중순 유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유씨에게 상납금을 바치면서 수표를 복사해 뒀다가 유씨를 고발한 권세옥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상납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 한달에 20만원씩 꼬박꼬박 바쳐야 했다"며 "다른 판매대에서도 상납금을 바친 장애우들이 많은데 보복이 두려워 얘기를 안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지도원인 정병오(36세) 과장이 나서 합의를 유도해 보상금 1천5백만원을 받고 고발한 세 사람이 합의서를 써줘 구속 20일만에 유씨가 벌금을 물고 풀려남으로써 일단락 된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 와중에 정씨가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유제옥이가 양심선언을 하면 줄줄이 들어간다 내가 유제옥이 비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요지의 이야기를 이시형씨에게 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당사자인 유제옥씨는 이 사건이 세 사람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유씨는 "상납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며 "합의도 자신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의를 중개한 정병오 과장도 "외부세력이 개입해 업무가 마비될 염려가 있어서 합의를 주선한 것뿐이지 유씨가 죄가 있어서 합의를 주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유씨의 비리 운운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판매원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등 유씨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두고 한 얘기"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들은 나아가 "고발한 세 사람한테 상납금을 바치지 않았다는 각서까지 받은바 있다"며 갈취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가 이 각서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이시형씨와 권세옥씨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납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유씨 외에 정과장에게도 제기되고 있다. 정과장은 기자가 상납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선물은 받은 적이 있지만 상납금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에 없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재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내 기억엔 안 받은 것 같다"고 소극적으로 부인을 했다.

<재단에서 직접 관리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정병오, 유제옥 두 지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비리시비는 상납금 문제 외에도 "친인척의 판매원 채용"이라는 "천횡"을 일삼고 있다는 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선규씨가 앞서 열거한 비리내용에 언급된 친인척말고도 정병오 과정은 사돈인 비장애우 이시형씨를 89년 11월초부터 90년 6월말까지 6월말까지 8개월여를 선릉역에 배치해 신문판매를 하게 배려했으며 또한 자신의 장모를 6개월여 을지로 3가역에 배치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역시 배려했다는 것이 정과장의 형인 정병길씨의 이야기이다. 정과장의 장모는 얼마전 사당역에도 배치돼 "정과장 장모가 장사를 못하겠다고 해 대신 용돈을 주고 장사는 우리가 했다"고 사당역 판매원 이흥선씨의 부인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정과장의 주장에서 보듯 판매원들의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 판매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 장사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도원들이 모를 리가 없고 때문에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판매원 스스로가 제공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시형씨는 이 점과 관련해 "명의 따로 판매원 따로의 실태가 지도원들에 의해 악용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실제로 사당역 한 판매대의 경우 명의는 옛지도원 송재천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판매는 이흥선씨가 대신 하고 매달 70만원을 송씨에게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도원 유제옥씨는 친구의 아버지를 을지로 3가역에 투입한 적이 있고 친형인 유제한씨를 노른자위 판매대인 삼성역에 배치해 역시 물의를 빚고 있다.

 유씨는 친형의 배치가 지신과는 상관없이 "협회의 추천을 받아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유씨의 형인 유제한씨와 관련해서는 재단 오형식 차장이 "면담당시 유씨가 멀쩡한 것 같아 어디에 장애를 가졌느냐고 물어봤더니 6급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유씨가 장애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도고 있다. 기자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유제한씨는 4급4호의 중증장애인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상 열거한 비리 시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갈취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유제옥씨가 어떻게 다시 지도원으로 복직할 수 있었냐는 복직과 관련된 의문과 과연 재단 상층부가 이러한 지도원들의 비리시비를 모르고 있었겠는가 라는 감독책임과 연관된 문제 제기일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재단 박순국(52세) 국장은 유제옥씨의 복직이 "그동안 신문판매 사업을 키워온 공로를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재단은 작년 사건을 유씨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복직시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감독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판매사업의 특성상 실무진에게 일을 맡기다보니 잡음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어온게 사실"이라며 "금년 2월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관리를 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이태곤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임금인상과 과소비 때문이라고요?>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등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국민의 과소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88년 중반부터 90년 말까지 216만원이 올랐지만, 같은 기간에 전세값이 430만원이나 올라 집 없는 노동자들은 빚만 더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땅 가진 사람들은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땅값 상승으로 약 850조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며, 이들 불로 소득계층이야 말로 과소비의 주범입니다.
 땀 흘린 노동자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땅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부정의한 경제질서, 기업들이 기술투자보다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려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잘못된 경제제도,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입니다.

<계획만이 경제위기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세제개혁, 과표현실화 등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을 후퇴, 백지화시킴으로써 땅 투기를 조장하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과소비를 추방하고 질 좋은 국산품을 애용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개혁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1.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2. 땅 투기 근절을 위해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과표를 현실화하라.
3.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자금의 흐름을 바로 잡아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 축구시민대회
 ·일시: 1991년 11월 16일(토) 오후 3시∼5시
 ·장소: 파 고 다 공 원
 ·주최: 경제개혁촉구시민대회준비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3개업종노조연맹,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해추방운동연합, YMCA, 홍사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나라사랑청년회, 한국장애인총연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금융노조민주실천추진연합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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