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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연재]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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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장애 정책의 특징과 비판>

 80년대 이후 정부의 장애우 정책의 기본 자세는 오히라 전 수상이 내세운 소위 "일본형 복지사회 구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1979년 1월에 오히라 전 수상 때 발표된 "신경제사회 7개년 계획의 기본 구상" 가운데 상세하게 적혀 있다. 그 구상을 보면 일본에 적합한 새로운 독자적인 사회복지의 실현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 본질이 다음에 인용된 글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복지는 개인의 삶의 보람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여 비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고도성장 가운데서 일본은 개인에 있어서 혹은 직장에 있어서 그 활력을 충분히 발휘해 왔으나, 가정이나 인근 사회의 인간적 연개를 간과하기가 쉬웠다. 앞으로의 국민 복지는 이러한 경향을 시정하여 직장 외에 가정, 인근 사회에서의 따뜻한 인간 관계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으로도 "새로운 가정과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여 제시책의 전개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요망을 충족한다면 경제사회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단정하여 "효율적인 정치는 활력과 발전성이 있는 경제사회의 기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성장 하에서 행정과 재정을 재검토하여 시책의 중점을 꾀하고, 개인의 자조능력과 가정 및 사회 연대의 기초 위에 적정한 공적 복지를 형성해 나간다."

 너무나 당연한, 듣기 좋은 말로 치장되어 있다. 한번 읽어 본 바로는 별다른 의문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우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첫째는 "가정 기반의 충실"이나 "자조노력" "상호부조", "인근 사회의 연대" 등으로 내세우고 있는 "행정과 재정의 재검토" 즉 복지축소의 의도이다.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를 비롯한 듣기 좋은 용어를 써서 오랜 가족관이나 전쟁 전의 애국반 제도의 복권까지도 획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복지 재검토"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적정한 공적 복지"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부의 자문기관인 "국민생활심의회·장기전망소위원회"의 보고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공적복지의 확대가 단지 국가로부터의 수익으로만 받아들여져서 복지의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미제국의 복지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직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그들은 복지예산을 위해 "자조노력·상호부조"라는 미명하에 가족이나 개인에게 떠맡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스즈끼 내각은 공공연하게 17억이나 되는 방위예산의 대폭적 증가와 함께 복지예산의 실질적 삭감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내 전쟁으로의 길로 돌입하고, 피차별 대중을 버리는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지역복지"도 결국은 시설정책보다 한층 더 경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 즉 가장 중요한, 장애우 특히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 지역에서의 장애우의 보호는 모친에게 맡기고 가족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자원활동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적제도로서는 약간의 돕는(Helper)제도에 그치고 마는 내용에 불과하다.

 둘째 문제는 정부에 의한 관리와 통합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오랜 가족관이나 애국반 제도의 복권은 전쟁 전의 거국일치(擧國一致)의 대정익찬(大政翼贊) 사상에 이어지는 것이며 각지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자원활동이나 지역의 장애우의 기능을 강화시켜 자원활동이나 지역의 장애우의 생활방식을 감시, 지도하는 것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해서도 앞에서 인용한 글 가운데 "새로운 가정·사회만들기"를 지향하여 정부로서 공적으로 착수할 것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각기의 장애우 운동에 대해서도 이번, UN이 정한 "국제장애우의 해"를 계기로 정부의 지도하에 통합하려고 하였다. 민간 차원의, "국제장애우의 해 추진협의회" 등의 조직을 만들어 퇴직 관료들을 고용하여 교묘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써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다루기 까다로운 장애우 차별과 투쟁하는 장애우들의 고립화까지 유도하고 있다.

 셋째는 복지부문에 대한 자본 메카니즘의 도입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심의회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지는 종래 산업으로서의 성립이 뒤떨어졌는데 보다 풍부한 생활의 실현과 함께 복지 산업이 성립될 것이다. 노후보장을 비롯한 각종의 민간보험, 노인 케어서비스(Care Service), 홈 헬퍼(Home Helper), 노인맨션이 될 것이다. 즉 노인 가정돕기의 유료화나 각국 후생연금으로 충당한 민간보험, 나아가서는 보청기나 휠체어 등의 복지기계업계에 대한 대자본의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복지 영역에까지 수탈의 그물을 펼쳐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를 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하고 있다. 참으로 지독한 욕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일은 장차 복지 대상자 사이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 사이의 구분을 낳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정부의 "지역 복지"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시책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1. 모자보건법의 개악(改惡)을 획책하면서 각 시도(市都)에 모자종합의료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유전상담, 임산부의 양수검사 등으로 소위 장애우의 발생예방, 장애우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태아기에 말살하겠다는 뜻을 노리고 있다. 이것과 아울러 건강진단 체제의 확립을 비롯한 각종 선별 기관의 정비와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2. 소위 세금서비스 사업의 신체장애우 복지신탁의 B형, 유유아(乳幼兒) 통원시설·간이통소수산시설 등 각종 통원시설을 증설하여 양호학교 의무제로 이어지는 "지역에서의 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3. "상호부조" "민간 활력의 도입"이라는 명목하에 자원활동의 육성, 복지산업의 충실, 수용시설의 민간 위탁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의 복지정책은 종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반성의 기초위기 위에 피차별 대중과의 투쟁에 대한 위기감과도 어우러져 하나의 전략으로 일관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와 대결할 수 있는 내용과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장애우의 자립과 완전참여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입장>

 UN이 정한 "국제장애우의 해"의 테마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우리들의 기본입장인 "자립과 해방"을 전제로 말할 때도 개념으로서는 추상적이며 용어를 쓰는 사람의 극한적인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UN이 말한 "완전한 사회참여"는 어떤 사회를 전제로 한 참여를 지향하는 것인가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개의 나라나 각각의 사회체제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치더라도 사회구조가 장애우 차별을 낳는 원인이 존재하는 체제하에서 이 완전한 사회참여는 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게 될 것인가.
 결국 그것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거나 기껏해야 부분적인 참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는 "완전한"이란 단순한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이런 테마로 내세울 의의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전장연"은 대판에서 다른 여러 단체와 1980년 10월4일에 "장애우의 자립과 완전참여를 요구한 대판연락회"를 결성한 바 있다. 명칭에서까지 자립과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용어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장애우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빼앗겼던 제권리를 현재 일본의 사회체제 아래서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하는 투쟁을 진행한다는 말하자면 "시민운동"의 측면이다. 그리고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으로서 일체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장애우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을 토대로 하여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용어에 과도한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위험하고 동시에 장애우로서 절박하게 필요한 제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을 경시하는 것도 역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평등"이라는 개념까지 말해질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평등이란 말을 내세우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우리들이 감히 독자적으로 내세운 "자립"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장연 5회 대회의 기조제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자립의 사상은 단지 경제적, 물리적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장연 제3회 대회 기조를 통해서 밝혀온 바와 같다. 기실 자립의 사상은 운동이나 정책의 영역에서 말한다면 장애우의 자기결정권, 혹은 자주결정권으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생활의 영역에서 말한다면 장애우 자신의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말하자면 장애우 해방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감시 새삼스럽게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기 우동의 장(場)에서 충분히 지켜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지금, 지금까지 보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과의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 이 통일과 연대를 진행시키면 진행시킬수록 장애우 자신의 주체성이나 지도성이 문제시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자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와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대회 기조에서도 말해진 바와 같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해방운동의 내부에서조차 극히 찾아보기가 드물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장애우 해방의 전망과 함께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우리들은 앞에서 말한 "대판연합회"나 11월1일 동경에서의 사회당 등의 호소로 중앙 차원에서의 결성을 보게 된 "국제장애우의 해 대책 연락회의"에 대해서도 이 자립의 이념을 비롯하여 "장애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 등 세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입장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일에 착수하려고 한다.

<가. 공동투쟁관계의 강화>
 정부 및 각지 행정의 통합을 의도한 기만적인 정책과 대결하여 중앙 차원의 "연락회의"외 "대판연락회"와 같은 독자적인 조직을 각지에서 결성한다. 이들 조직의 결성은 앞에서 말한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기본적 입장에 있어서 일치할 수 있는 장애우 단체, 부락해방동맹, 노동조합 등과의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나. 행정투쟁의 추진>
 지금까지의 운동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예리성은 있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장애우나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내세워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도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관된 관점을 견지한 정책과 요구를 가능한한 분명히 해나갈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히 생활, 교육, 노동, 의료 분야로 나누어 조항별로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해 둔다. 이것이 우리들이 말한 당연한 "통일요구"의 기초이다.
 1) 생활 : 비록 어떠한 차별이나 곤란이 있을지라도 지역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① 일반의 공영주택에 장애우의 우선 입주 및 한사람 한사람의 장애우에 맞는 시설을 공공비용으로 시행할 것.
 ② 모든 장애우의 단신 입주를 인정할 것.
 ③ 민간주택에 있어서의 장애우의 입주 거부를 중지시키는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
 ④ 모든 장애우가 생활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할 것.
 ⑤ 우선 거출제(據出制)의 장애연금과 동액의 연금을 지급할 것.
 ⑥ 생활보호에 있어서의 수입인정을 철폐할 것.
 ⑦ 개호의 공적보장제도를 확립하여 한사람 한사람 장애우의 요망에 상응한 보호를 보장할 것.
 ⑧ 각지에 보호인 파견센타(가칭)를 설립하여 그 운영을 장애우 자시에게 맡길 것.
 ⑨ 우선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우에게 보호료특별 기준을 지급할 것.
 ⑩ 모든 교통기준에서 단독 무조건의 승차를 인정할 것.
 ⑪ 모든 교통기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설의 발본적 개선은 조속히 개선할 것
 ⑫ 모든 도시에 건축 기준을 총점검하여 장애우가 이동하기 쉽도록 거리의 구조를 개선할 것.
 2) 교육 : 격리와 선별로 일관된 양호학교의무제도와 대결하여 능력주의 교육체제의 변혁을 지향한다.
 ① 취학아 건강진단, 진단위원회 등 각종 선별기관을 철폐할 것.
 ② 후생성의 "지정보육소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장애아의 입소를 인정할 것.
 ③ 장애아 부모가 희망하는 교구의 보통학교로의 입학 및 전학을 무조건 인정할 것.
 ④ 보통 학급에서의 장애아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조건들의 정비도 추진할 것.
 3) 노동 : 장애우에 있어서의 노동의 의미와 내용을 재검토하면서 장애우가 일반노동자와 함께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지향한다.
 ① 노동권의 대폭 확대를 위해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을 강제적으로 개정할 것.
 ② 한사람 한사람의 장애우에게 적합한 직장환경 조성, 작업 내용의 점검을 추진할 것.
 ③ 최저임금법에 있어서의 장애우에 대한 적용 제외를 즉시 철폐하고 관계 법규의 차별조항도 철폐할 것.
 ④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장애우의 저임금, 열악한 고용을 개설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
 4) 의료 : 장애우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여 말살로 이끄는 의료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지행한다.
 ① 모자보건법 개악의 방침을 중지할 것.
 ② 양수검사나 유전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모자종합 의료센타의 건설을 즉시 중지할 것.
 ③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장애우에 대한 진료거부를 중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무조건 인정할 것.
 ④ 보안처분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조치는 일절 인정하지 않을 것임.
 이상 현 단계에서는 아직 개략적인 것일지는 모르지만 당면한 내용으로서 장애우 자신이 최선두에 서서 행정투쟁을 추진한다.
<다. 연구활동의 추진>
 (나)에서 열거한 정착과 요구 내용의 심화를 도모하면서 장애우 해방운동의 전체의 발전을 지향하여 "장애우해방교육, 보육연구회"등 연구활동의 조직화를 위하여 학위토론을 집중적으로 한다.

글/구스노끼 도시오
 

 

작성자구스노끼 도시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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