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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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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저는 인천시 북구 효성동 소재 부평수지공장(스치로풀제조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손에 이상이 생겨 종전처럼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생산과장은 제가 원래 하던 일을 그만 두게 하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각종 잡일을 시키면서, 제가 다리부위에 남들이 보기에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충북 청원군 미원면 한재호)

답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분법에 의하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일시 쉬게 한다거나 (휴직) 자기업무 외에 다른 분야의 일을 시키거나(전직) 월급을 줄인다거나 (감봉)하는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배하여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가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10조 참조)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손위 이상이 귀하가 종전에 종사하고 있던 분야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귀하에 대한 퇴사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귀하가 종전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미한 작업에는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종전에는 취업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외관상의 극히 미약한 장애를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 해고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발견될 경우 노동부나 각 지방의 노동부 사무소의 근로 감독관에게 위 사실을 알려 그 사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남진 변호사

작성자이남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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