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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성폭행, 사망, 복지시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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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회복지시설이 파행적인 운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80년대 초 부산 형제복지원을 비롯하여 대전 성지원 사건, 작년 이리 혜화학교와 보명원, 그리고 경남 울주의 효정원으로 이어진 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 실태는 최근의 한국자립원 무장애육원, 대전 종합복지원 사태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과연 이 땅의 복지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한국자립원, 무장애육원, 대전종합복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자립원 문제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돼
사회복지법인 한국자립회(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입석리 소재, 회장 박춘길)소속 자립원 문제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초 장애인 복지뉴스가 "인권탄압현장 자립원을 분석한다"라는 제하의 자립원 분석기사를 실으면서부터이다.
동 신문은 이 기사에서 자립원 측이 첫째, 혼합수용으로 인한 장애별 특성 파악이 불가능한데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무리가 오면서 그 피해를 원생들이 받고 있고 셋째, 시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타와 감금 등의 불법적인 인권탄압의 문제가 자립원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사망한 원생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 즉시 화장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뒤에 언급되는 장기기증의 문제와 연계되어 의혹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고 자립원 비리를 열거하고 있다.

이렇듯 충격적인 자립원 문제는 곧이어 개최된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보사위 소속 이철용 의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되면서 정치 쟁점으로까지 비화된다. 이철용 의원이 국감에서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한국자립원은 현대판 수용소군도인가? 라는 제목의 이 질의서에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국자립원은 현대판 수용소군도인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소재 복지 시설인 한국자립원이 시설 운영상의 갖가지 불법, 비리사례 뿐만이 아니라 가혹한 인권탄압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다.

첫째, 이 자립원은 당초 지체장애자 수용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체장애자 뿐만이 아니라 정신 지체장애자, 정신질환자 및 갱생원생들까지 복합수용하고 있다. 즉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확인 해 본 결과 현재 수용인원 159명 중, 지체장애자는 33명뿐이고 정신지체장애자가 102명, 정신질환자가 24명, 심지어는 갱생원 출신자들까지 한 시설에 마구잡이로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재활, 교육, 의료 서비스는 아예 포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정신지체장애자 및 정신질환자들과 갱생원 출신 원생들을 혼합 생활시킴으로서 인권탄압 행위가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지능지수가 낮은 정신지체장애자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보조원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자립원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을 사지가 멀쩡하고 힘이 센 갱생원들로 하여금 통솔,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구타와 기합, 지하 벌 방에의 감금, 급식중단 등 각종 인권말살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둘째, 한국자립원의 운영자 박춘길은 사회사업에는 전혀 관심도 소양도 없고 오직 탈법적인 시설 운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자라는 사실이 이 시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즉 정부보조금(전체 복지시설 운영비의 80%)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직원 명단을 허위 조작하여 인건비를 착복하는가 하면 원생들을 위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피복비며 부식비를 또한 빼돌려 맨발에 다 해진 옷을 입히고, 식사는 소위 짠 밥에 소금 국 그대로 먹여 영양실조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시설에서 수년 동안 근무했던 한 증인의 말에 의하면 군이나 도, 보사부 등 관계공무원들이 조사차 나와도 원장이 워낙 돈을 잘 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공무원들이 자립원의 비리를 앞장서 싸고돈다고 한다. 즉 관례적으로 정부보조금의 10%가 관계공무원에게 리베이트(뇌물)로 돌아가고 관계공무원은 돈을 먹은 대가로 원장의 불법적 운영비 착복을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자립원은 돈을 받고 입소시킬 수 있는 유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생들을 받을 때 기부금 명목으로 평균 200여 만원씩, 심지어는 천만 원 까지를 원장이 보호자에게 요구해 받아냈으며, 매달 생활비 조로 최하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받아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보호를 위탁한 부모들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현재의 원생 중 양규석, 서동화, 이명순, 나종원, 이진우..(이하 명단 생략)등 이상 29명이 입소 시 거액의 기부금을 원장에게 내고 들어 왔음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확인 안된 원생들 중에도 대다수가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입소했음은 거의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거액이 되는 이 기부금은 자료조사결과 한국 자립원의 어떠한 장부나 통장 등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즉 원장이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가 없다.

넷째, 한국자립원은 작년 4월에 자립원생 99명으로부터 죽으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이른바 "장기기증각서"를 제출 받아 언론에 크게 홍보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장기기증각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이 99명 중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장애자가 48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장기기증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사리판단 능력도 없는 이들 정신지체 장애자 및 질환자들이 장기기증 각서를 쓰고 제출하게 되었는가?

또한 99장의 각서가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자립원이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고 독지가로부터 기부금 등 금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일괄 각서를 쓰게 하고 강제적으로 지장을 찍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판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이 한국자립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상은 사실 우리나라 복지 시설의 현주소를 웅변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것이 전국에 널리 만연되고 있는 뿌리깊은 복지원 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자들의 보호시설이 왜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썩어문드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사부 장관은 뼈아픈 각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말미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사회사업 목적과는 정반대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첫째 보사부를 정점으로 하는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더 나아가 보사부, 도, 시, 군 등 관계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사이비 사회사업가들과 뇌물로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의 각종 불법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원장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부 보조금의 10%를 리베이트(뇌물)로 준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둘째로는 소위 사회복지사업의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그저 복지시설에는 보조금 몇 푼 던져주면 그만 이라는 비인도적이고 삭막한 가슴을 갖고 있는 관료들로 보사부가 채워져 있는 것이다.

셋째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가라는 자들이 사회사업에 대한 철학도, 소신도, 의지도, 인간애도 없이 복지시설운영을 오로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설 왕국 화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매수하고, 총무부장 등 주요 요직에는 친인척을 앉히고, 장부를 조작하고 당연히 원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 금을 착복하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 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자들이 보호가 아닌 박해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인권탄압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역설이 탄생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혼합수용 문제만 인정
문제가 된 한국자립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마석에서 내방리 방향으로 30여분 차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다. 언덕배기에 신축된 입석요양원과 자립원 건물이 나뉘어져 서 있다.

10월 17일 현재 자립원은 검찰수사와 보사와 재활과 감사를 받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력이 부동산업과 건축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운영자인 박춘길씨는 이번 사태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자립회의 설립내역을 살펴보면 자립회가 발간한 홍보물에는 1975년에 박춘길씨가 근로장애우 모임인 자립회를 구성, 1983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그 해 10월 31일에 부천시 고강동에 자립기술 훈련원을 개원 운영하다 1987년 11월에 현재 위치한 곳으로 신축 이전 개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설립내역에 있어서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80년도 초 당시 서울 화곡동에서 조그마한 열쇠공장을 운영하던 박춘길씨가 당시 강서재활원의 박모 목사를 만나면서 박모 목사와 장애우 수용시설을 운영하기로 합의, 부천시 고강동에 비닐하우스 건물을 지었는데 이 때 원생모집을 박모 목사가 전담, 박모 목사는 대부분의 원생들을 갱생원 등에서 모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자립원이 설립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자립원 측에서는 위에 열거된 비리 중 혼합수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전적으로 잘못을 시인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잘못 알려져서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항변했다.

장기기증각서 문제만 하더라도 가족적인 원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원생들이 감사한 마음들이 충만한 상태에서 회장님 및 직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장기기증각서를 쓰자 서로 서명을 하겠다고 하여 대리서명을 해주었을 뿐이지 결코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신지체 장애우 입소시킬 때 기부금 받는 것 당연하다.
기부금 문제에 있어서도 자립원 측에서는 가정에서 정신지체 장애우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짐이 되는지를 고려한다면 대신 맡아주는 시설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200만 원까지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액수는 받은 전례가 없다고 또한 주장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기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해서 유용하지 않았으며 꼬박꼬박 장부에 정리 원생들의 복지를 위해 썼단다.

무엇보다 충격을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비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밖에도 갱생원 출신자들의 원생 구타 문제, 직원조작 문제, 사망한 원생들의 사인에 대한 의문 문제 등에 있어서도 원 측에서는 한결 같이 부인으로 일관했다.

원 측 입장을 듣고 나서 안내를 받아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별하게 눈에 뜨이는 특징은 없었다. 한 건물에 유일한 원 내 자립 작업장으로서 열쇠 공장이 있었는데 "10여 명 가량의 원생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원생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원생들은 14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주로 30∼40대가 제일 많다고 했다. 둘러보는 과정에서 유난히 노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자립원 문제는 비리를 파헤친 쪽 입장과 당사자인 자립원 측 입장이 각기 상이한 상태에서 아직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립원측에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감사결과인데 감사를 한 보사부 재활과에서는 10월 20일 현재 입장표명을 보류하고 있었다. 곧 있을 국회 보사위 상임위에서 감사결과를 밝히겠단다.

결과적으로 이번 자립원 사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땅의 장애우 시설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 같은 비리 시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현될 전망이다.

그 와중에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소외된 우리 이웃 시설 수용 장애우들일 수밖에 없다. 시설에서마저 장애우가 대상으로 전락해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들 시설수용 장애우들이 설 땅은 그 어디인가?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자립원 사태의 진상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자립원 측에 의한 구조적인 인권유린 사태가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자립원 관계자는 마땅히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장애우들을 억압 착취한 죄과는 그 어떤 이유로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선례가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장애육원 이사장 여자 원생들을 성폭행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소재 무장애육원 이사장 김절춘(57세)씨가 나이 어린 여자 원생들을 성폭행 및 구타한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전모가 드러난 이번 사건은 그 추악한 범죄 사실로 인해 주민들 및 관계자들을 아연실색케 한 것은 물론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성격의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월 11일자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 신문은 "경찰 무장애육원 내사 중"이라는 제 하의 이 기사에서 애육원 원생 신 모양(19세)에 따르면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86년부터 이사장 김씨에게 안마를 강요받고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으며 원생들은 또 이사장 김씨가 2∼3년 전부터 여자원생 12명을 두 명씩 짝을 지어 매일밤 교대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라 차림을 시켜 안마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하략)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쩌면 김절춘씨 개인의 사설왕국 애육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묻혀 버렸을 지도 모를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5월 초 애육원 원생들이 다니고 있는 무장면 소재 Y종합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담임 박 모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김모(14세)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 양이 이사장이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말해 처음 밝혀지게 되었다.

박 모 교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이사장이 김 모양을 소문을 내고 안마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가 빠지도록 구타한 사실을 또 밝혀내자 사건내용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전라일보 기자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애육원측은 박 교사가 학생들을 세뇌, 애육원을 말살시키려하고 있다며 헐뜯는 한편 기자의 해명 요구에 "신경통 때문에 원생들에게 안마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고 한다.

○김절춘 이사장 절도 등 전과 2범
10월 12일 고창 경찰서는 김절춘 무장애육원 이사장을 보호자 간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밝히고 있다.(고창 경찰서에서 입수한 수사기록 내용)

피의자는 1969년 11월 12일 보사부 장관의 사회복지법인 무장애육원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고아, 기아 등 122명을 수용하면서 1985년부터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자 원생들로 하여금 안마를 시켜오던 자로서

(1)1988년 1월 일자미상 9시경 애육원에서 원생 피해자 김 모(16세)에게 신축공사 페인트  칠한 것을 몸으로 스쳐 흠이 생기게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

(2)1988년 3월 초 일자미상 22시 경 피의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 모(19세)양에게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다음 ○○에 흥분제를 바르고 간음하는 외 4회 간음

(3)88년 6월 일자미상, 14시 경 위 애육원 밭에서 피해자 최 모(14세)양을 소나무를 잘못 심었다는 이유로 폭행

(4)88년 6월 일자미상 위 애육원에서 피해자 신 모(19세)양 외 10명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도록 하였는데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해 놓고 곤봉으로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5)88년 7월 일자미상 21시 경 애육원 이사장 실에서 피해자 최 모(18세)양에게 안마하면서 ○○을 만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면을 폭행하고 같이 안마하던 피해자 김 모(16세)양과 엎드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최 모양의 이빨 한 개를 절단되게 하여 치료일자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6)89년 5월 일자미상 10시 경 애육원 사무실에서 전 모(16세)양에게 안마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 10회 폭행

(7)89년 6월 일자미상 피해자 손 모(14세)양에게 키스하자고 한 일을 다른 원생에게 소문냈다는 이유로 안면 폭행

(8)89년 8월 23일 8시 경 위 애육원에서 피해자 최 모양에게 안마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 폭행..(이하 하략)

경찰에서 김 이사장은 "간음은 시인하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결코 강간은 아니다"라고 주장 수사관들을 실소케 했다고 한다.

○부인은 애육원 원장 큰아들은 부랑인 시설인 호정원 원장
무장애육원은 무장읍에서 3Km 더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인가도 없는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원장은 이사장 김씨의 부인 이 모(58세) 씨가 맡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육원은 본과, 숙소, 도서실, 양호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밭 5만 6천에 화훼, 땅콩 등을 재배하여 양곡 및 피복 연료비 등은 전액 국고 지원되고 원장, 총무, 보육사 등의 인건비 90%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국고지원 보육원이다.

한편 무장애육원 안에는 이사장 김씨 개인이 경영하는 화원이 있어 원생들이 화훼 밭에 물 주기 등의 부역에 내몰려 학교에 지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강제노역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한다. 원생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원생들도 있었다. 기자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애육원 안에는 이밖에도 이사장 김씨의 큰아들이 원장으로 있는 부랑인 시설 호정원도 함께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 약 50여 명의 원생들이 목공예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다.

무장읍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는 이사장 김씨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서 항상 같이 다니기를 좋아하기에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 속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만난 애육원에서 보육사로 약 2년 간 근무했었다는 한 20대 여성은 특히 이번에 이사장 김씨에 의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신 모양의 경우 원생들 중에서 유일한 여고 3학년이었었다며 얼마 전 신 양을 만났을 때 신 양이 요즘 이사장이 안마를 안 해 준다고 자기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불안해했던 적이 있다면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 입은 원생들 천주고 계통 시설로 보내질 계획
애육원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어 보았다. 애육원 총무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태가 너무 과장되게 전달된 감이 짙다고 잘라 말했다. 우선 김 이사장의 전과는 이사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사장 김씨가 전과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아이들을 때린 것은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을 다스릴 때 가하는 체벌의 수준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빨이 부러졌었다는 최 모양의 경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경찰 수사결과를 부인했다.

10월 17일 현재 피해를 입은 9명의 여자 원생들은 박 모 교사와 고창성당 신부의 보호아래 고창시내 모 여관에 피신해 있는 상태이다. 천주교 계통의 시설로 보내기 위해 행정기관과 절충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애육원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다.

첫째, 애육원이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피해사실이 일찍 드러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원생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여건(이 점은 최근의 보사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보사부는 몇 년 전부터 복지시설의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이 지적될 수 있겠고

둘째 복지시설이 특정 개인의 족벌체재로 사유화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이런 운영상태가 원생들이 김 이사장의 노리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다)

셋째, 또다시 언급되어야만 하는 고질화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이사장 김씨의 구속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잘못밖에 없는 어린 소녀들이 입은 상처는 과연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무장애육원 사태와는 무관하지만 최근의 경북 경산시 경산애육원(이사장, 한웅 67세)사건은 또 다른 각도에서 시설 운영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남일보 10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산애육원 이사장과 원장이 짜고 법인 재산인 설립자의 과수원 및 논 밭 1만 여 평을 불법 매각(5억 원 상당)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잇따른 장애아 사망, 대전종합복지원 사태
정신지체 장애우 재활시설인 대전 종합복지원(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소재, 원장 윤진순)에서 10월 한달 동안 6명의 장애아가 숨지는 등 잇따른 장애아 사망사태가 발생 또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복지원에서는 지난 해 8명 87년 8명 올해 들어서 만도 12명의 장애아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매년 19여 명의 장애아가 의료혜택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원에서 사망한 원생들은 대부분 15세 미만의 정신지체장애 육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사망원인을 보면 87년도의 경우 폐렴으로 숨진 원생이 3명, 위장염과 장애의 합병증으로 숨진 원생이 4명, 당시 11세였던 한진아양의 경우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라고 사망요인이 기록되어 있다. 88년에는 심폐정지 2명 간질질환 2명 급혈증, 기관지폐렴, 급성위장염, 각각 1명, 당시 7세였던 김혁철 군의 경우 사망요인이 위장염으로 기록되어 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원생들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폐렴이 3명, 폐혈증이 2명, 정신쇠약 및 경련, 뇌출혈의증, 소화장애에 의한 탈수의증, 경련발작, 궤양성 장염, 모세 기관지염, 각각 1명 최근의 10월 26일에 숨진 안진수군의 경우 홍역 수두증 뇌압성성이 사망한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살펴본 사망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통념상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원생들이 사망했다는 데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0월 들어 집중적으로 사망한 원생들의 경우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과는 다르게 외부 의사들은 이들 사망아들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고열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치료 가능한 홍역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홍역이 집단발생 했다는 사실이 대덕보건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복지원 측에서는 지난 9월 12일 5세 이하 남녀 원생 18명 전원에게 홍역예방 주사를 맞혔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복지원 측은 아울러 이번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 대부분의 수용아들이 수용 전부터 선천적 질환을 갖고 있거나 영양실조 등으로 면역성이 결여돼 있었고 사망시기가 환절기에 많다는 점을 들어 원생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원생 1인 1년 의약품 국고 보조비 1650원 밖에 안 돼
대전 종합복지원은 현재 정원인 300명을 초과한 312명의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영아에서 25세 이상 성인까지의 남자 174명 여자 138명의 원생 중 보호자가 있는 원생은 44명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버려진 기아, 미아, 장애우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원은 원장 1인, 총무 1인, 의사 1인, 간호사 2인, 보육사 47인, 기타 합쳐서 60여 명이 근무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이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육사들 대부분이 무자격자이고 간호사도 한 명이 간호전문대를 졸업했을 뿐이고 나머지 한 명은 단순 간호보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등에 명시된 심신장애자 복지시설 기준 기타 설치허가 기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아수용 시설엔 원생 7인당 보육사 1명 50명 당 간호사 1명, 육아시설에는 15인당 보육사 1명 100인당 간호사 1명이 있어야 한다고 시설에 있어서의 전문인력 확보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전종합복지원에 금년 초 하달된 보사부 지침 심신장애자 복지 사업비 국고 보조금 사업 시행을 보면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원생 150명당 간호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스스로의 원칙을 뒤집고 있다. 아울러 복지원 기획실장 윤 모(43세)씨는 원생 1인에 지급되는 의약품 국고 보조비가 1년에 1650원 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복지원에는 올해 충남대 의대를 졸업한 이 모(26세)씨가 촉탁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경험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지만 보사부 담당자는 의사자격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청 사회 계 장애우 복지 담당 오 모 계장은 25일 에서야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며 관리 감독 부재를 시인했다.
10월 말 현재 대전복지원 사태는 관할 대덕구 보건소가 복지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에서 홍역 발병 사태를 밝혀내고 홍역예방주사를 전 원생들에게 맞힘으로써 일단락된 상태이다.

대전시 귀찮으니까 시설 2∼3개 떠 넘겼다.
대전종합복지원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천성원(대표이사 김병하)은 종합복지원 이외에도 몇 해 전 감사 나온 국회의원을 구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부랑인 수용시설 성지원(현재는 운주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원장 노동성)을 비롯하여 130여 명의 청각 장애우들을 수용하고 있는 정화원(원장 송명호) 특수교육시설인 대전원명학교(교장 이흥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송현원(원장 노재중, 옛 성지원 원장, 종합복지원 원장인 윤진순씨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부랑인 선도시설인 우림원(원장 박종구) 그리고 한일병원(원장 김병화)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한 법인이 7개나 되는 시설을 소유하게 된 이유를 복지원 기획 실장 윤 모(43세)씨는 대전시가 귀찮으니까 시설 2∼3개를 떠 넘겨 맡게 되었을 뿐 결코 의도적으로 시설을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설을 대하는 행정당국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대전종합복지원 사태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은 보사부 행정, 태부족인 당국의 지원, 행정기관의 철저한 무관심, 복지원 측의 파행적인 운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참사라고 볼 수 있다. 30여 명의 장애아들이 죽어나갔는데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거듭 복지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서로 떠넘기기 식의 복지행정이 지속되는 한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나라 복지시설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의 성격이 우발적이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취재를 마치면서 본 기자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시설을 지원,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중앙부서(예컨대 복지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보사부가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혹이나 전체 사회복지시설들로 확대적용해서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 땅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국의 지원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 훌륭한 시설 운영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분들에게 혹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게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중 차대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누구보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부 또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살펴본 것처럼 이렇듯 개차반이다. 이제 당국은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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