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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리] 이것이 문제다를 통해 본 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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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장애자 올림픽 개최가 장애계층의 이슈로 제기된 반면에 올해는 장애우 고용 촉지넙 제정과 장애우 복지법 개정이 장애계층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난 한 해였다.
법안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예외 없이 일어났던 올 한해이기도 하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과거 문제시되었던 사건들을 돌아봄으로써 다가오는 90년대에는 좀 더 희망찬 미래가 장애계층에게 열리기를 바라며 올 한해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공주사대 시각 장애우 입학거부 사건>
1월 또다시 터진 장애우 대학입학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매년 대학입학기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터지곤 하는 이 수치스러운 사태는 1989년 1월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주사범대학 측이 이 대학 특수 교육학과에 입학응시 원서를 낸 시각 장애우 2명을 수학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 파란을 일으키더니 연이어 이번에는 같은 특수교육학과 입학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약시 시각 장애우(이태환 23세)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규정시력이 0.3이상이어야 되는데 0.15이어서 안 된다)을 이유로 불합격시켜 시각 장애우 뿐만이 아닌 전체 장애우를 우롱한 것이다. 이 사태는 어느 모로 보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학이 버젓이 장애우 입학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당사자들을 배출했던 대전 대명학교 졸업생들은 공주사대 측이 입학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첫째, 수학능력의 결여, 둘째, 교육시설의 결여, 셋째, 신체검사 및 면접기준에 의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및 교사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신 장애우는 합격을 불허한다는 등등의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눈먼 것도 서러운데 입학거부 웬 말이냐 고" 절규, 관계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공주사대 측의 시각 장애우 입학거부 사태는 공주사범대학 측의 무리한 독단적 판단에 의해 파생된 엄청난 장애우 인권침해 사례임이 명백하며 더욱이 이태환 씨의 경우에서 보듯 일반인도 힘든 필기시험에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합격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이유로 들어 불합격시킨 것은 장애우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폭력행위와 다름없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던 1월이었다.

<○ 반월 재활 작업소 소속 산재 장애우들의 농성사태>
2월 안산에 위치한 산재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인 근로복지공사 산하 반월 재활 작업소 작업원들의 농성사태가 본지 "이것이 문제다"란 에 기사화 되었다.
설립취지가 산재 장애우들의 기술교육 및 생활안정과 함께 잔존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는 재활 작업소가 산재 장애우들을 기만, 억압하고 있다는 작업 원들의 주장은 우리사회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비하되었다.
"64명의 작업 원 중 약 80%정도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것으로 다만 복지 공사 측을 부각시키기 위한 당리당략적 선전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작업 원 숫자와 직원수가 거의 맞먹는 실정으로 장애우를 위한 이곳 시설에서 장애우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버리고 치솟는 물가고속에서도 장애우들의 임금은 설립당시 10만원으로 4년 간 동결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임금은 87년(36%) 86(26%)의 인상을 했고 상여금 600%를 지급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감지하여 정부에서는 미비한 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함에도 근로자의 목숨 하나쯤은 무시해 버리고 다만 기업유지를 위해 현행 노동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작업 원들의 주장은 재활 작업소 사태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산재 장애우들의 주장에 대해 작업소 측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 사회에서 작업 원들을 흡수해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여겨지는 장애우 고용촉진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영구직장 및 취업보장과 임금인상을 파악하였던 작업소 측은 60여 명을 위한 영구직 강화는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의 민주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단, 임금은 1월 급여부터 대폭 인상을 해 지급키로 했다며 공사조치 사항을 보여 주기도 했다.
산재 장애우들은 우리 사회의 희생양으로 비춰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성장혜택을 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까? 이것이 취재한 기자가 제기한 의문이었다.

<○ 장애자 올림픽 사후처리 문제와 장애우 아파트 분양문제>
3월 "장애우 복지의 선진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세계 앞에 내보이고 우리나라의 장애우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조직위가 선전하면서 200억 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재원을 뿌려 댄 장애자 올림픽이 개최되고 막을 내린 후 장애자 올림픽의 사후처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시되었던 3월이었다.
효과적인 청산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직원들의 사후취업을 꼽았던 청산위와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는 달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당사자인 장애우 선수들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빚 좋은 개살구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선수들의 입에서 나왔을 정도이다.
당초 조직위는 장애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후 취업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올림픽이 끝나자 자체 직원들의 취업문제만 신경을 썼을 뿐 선수들의 취업문제는 외면해 조직위의 약속을 믿고 1∼2년을 올림픽에 투자했던 선수들은 심한 낭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직위는 후안무치 격으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 많은 장애우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리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긴 50여 억 원의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보사부와 조직위 관계자들이 50억 원을 장애우 생존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장애우 체육부분에 투자함으로써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그토록 요란했던 장애자 올림픽이 남긴 유일한 성과물이 한국장애자 복지 체육회 설립으로 나타난 셈이다.
장애자 올림픽을 치름으로써 생긴 장애우 아파트 분양문제를 놓고 시끄러웠던 3월이기도 하다. 장애우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서울시가 까다로운 분양조건을 제시, 분양미달 사태까지 야기 시켰던 이 장애우 아파트 분양사건은 정부의 장애우 주택정책이 어떤 시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우 취업현황으로 보아 3급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민 장애우 라면 2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내고 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는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측에서는 혹시 장애우들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정도의 재산능력이 없는 장애우들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14평의 예를 들어보면 분양 면적은 23평이지만 전용 면적은 14평으로 공유면적이 9평이나 되는 상태에서 장애우 아파트 분양이 많은 장애우들이 기대하는 대로 정부의 획기적인 장애우 주택정책의 전환이라든가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 장애우 이용시설 때문에 할 수 없이 장애우에게 분양해 버리는 듯한 인상이 짙다는 것이 당시의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의 결론이었다.

<○ 고용촉진법의 문제와 장애우 등록제 문제>
5월 89년 전 기간에 걸쳐 장애계층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장애우 고용촉진법이 서서히 이슈화되기 시작했던 5월이었다. 여태까지 정부가 알선한 장애우 총 취업 인구가 1천 2백여 명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기자는 고용촉진법이 국가가 장애우의 취업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기존의 심신장애자 복지 법이나 직업안정법들이 그동안 장애우들을 기만해왔던 것에 비하면 여러 모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당시 여·야 각 정당이 국회에 제출한 제도는 유럽 일본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그 중 할당 고용 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자는 각 정당이 제출한 법안이 법안 자체의 성격규명에서부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의무 고용 율 문제에 있어서도 공적기관은 상여근로자 총 수의 100분의 2∼3을 그리고 일반사업주는 100분의 3∼5까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을 예로 들어 일본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납부금만 쌓일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장애우 취업을 관장하는 복지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고용촉진법 문제는 기자가 마지막부분에 장애우를 향해 이제 자유인으로 일어서서 달라고 소리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엎드려 빌 것인가? 물어 고용촉진법에 대한 장애우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장애우를 위한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장애우 등록제 자체의 모순점이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장애우 등록제는 그 장애를 판별하는 분류등급표 자체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장애등급 분류표 자체가 애매하고 장애기준이 축소돼 있으며 까다로운 것은 물론 그나마 명시돼있는 판정기준 자체도 세분화 돼있지 않아 상당부분이 의사의 소견에 맡겨져 있고 이 밖에 진단을 내리는 의사들의 상당수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라는 사실이 기자에 의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중에서 보사 당국의 무성의는 일부지역에서 담당의사들이 장애우 등록제를 왜 실시하는지, 정확한 용도를 몰라 등록을 하기 위해 찾아온 장애우에게 이거 판정해서 뭐에 쓰느냐고 묻기 일쑤이며 극히 드문 예지만 혜택과 결부된다는 대답을 하면 경한 장애도 가장 심한 1급 판정을 주는 웃지 못할 넌센스도 벌어졌다 한다.
정부가 장애우 등록을 원활히 진행시키려면 먼저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장애의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내장 장애 및 사회적 장애도 장애분야로 수용해야 하며 등록에 상응하는 혜택 및 유인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었다.

<○ 원진레이온 산재 장애우 보상투쟁>
6월 6월 "이것이 문제다"에서는 경기도 남양주군 도농리 소재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강제 퇴직 당했던 산재 장애우들의 보상투쟁이 이슈로 제기 되었다. 이 회사는 목탄과 유황을 사용해서 이황화탄소를 제조하는 이탄과와 센롤로오르와 이황화탄소를 사용 인견사를 생산하는 방사 과 등이 있는데 두 부서에서 황화수소(S)와 이황화탄소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장애우들의 고대환경의학연구소의 정밀진단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의 판정이 내려지면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원진레이온사건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황화탄소가 허용 기준치 10PPM의 2.6배, 유화수소는 허용기준치의 1.3배가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탈법·불법행위를 자행한 원진레이온의 내막이 밝혀지자 피해당사자인 환자와 가족들은 회사를 찾아가 피해보상과 작업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황화탄소 중독 보고대회를 여는 등 회사의 잔 혹 행위를 규탄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는 주머니 속의 백 동전이 새까맣게 변하고 콘크리트 벽이 썩어서 부스러질 정도의 독가스를 마시며 지난 20년 간 "자랑스런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 맞바꾼 망가진 육신을 과연 무엇으로 보상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묻고 있다.

<○ 주간 장애자 신문사태>
7월 7월에는 주간 장애자 신문 사태가 발생, 장애계층의 관심을 모았다. 기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드러난 장애자 신문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노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사용주 측 주장과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로 비춰졌지만, 좀 더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태의 이면에는 그 동안 누적되었던 심각한 문제들이 곪은 상처들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당시 사장이었던 문왕준 씨가 과연 신문을 발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격시비에서부터 당초 발행목적 위해, 나아가 장애우를 이용,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까지도 제기 되었다.
노조측에 의해 주장되었던 문사장의 비리는 장애자신문사 사업의 일환으로 내걸고 있는 곰두리 산악회와 상담실은 실제 운영되지 않으며 상담전화 번호도 뚜렷한 이유 없이 사주의 집 전화로 되어있고 또한 계속 상담실 상담내용을 허위로 게재하고 있으며, 불 우 장애자 학비지원, 장애자 양로원 및 가내 공업센터를 목적으로 후원기금 모집을 실시하고 있지만 후원회원 및 기금의 상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자본금 없이 신문사를 시작한 문 사장은 기자들의 월급을 단 한번도 약속한 날짜에 준 적이 없으며 족벌 경영체재를 일삼고 있고, 문 사장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기자로 앉혀 다른 기자들의 단체행동이나 제반 행동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장애자신문, 과연 누구를 위한 신문인지 먼저 자리 매김부터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취재를 한 기자의 바램이었다.

<○ 있으나마나한 심신장애자 복지법>
8월 고용촉진법과 더불어 장애계층의 뜨거운 관심사인 심복법 문제가 본지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88년 1월에 제정된 심복법이 유효한 현실지배력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 기자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모순이며 따라서 실정법은 어디까지나 유효한 현실적 지배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심복봅은 이와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심복법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의 선택적 유보 조항과 권고 조항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면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갖추어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고쳐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복법은 배분적 정의의 부재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장애우 복지는 시혜 적 대우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장애우의 생존권보장은 물론 생활권까지도 확보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심신장애자 복지법도 국가가 장애우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아닌 동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되어야 할 각 종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시각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이다.
장애우 복지의 이념은 장애우들이 무위도식하면서도 살 수 있게 하는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우가 결핍하고 있는 능력을 발달된 생산력의 힘과 공공편의 시설로 보완하고 장애우가 가진 다른 재능을 개발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우 개인에게는 생활을 보장해 주고 사회적으로는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또한 평등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기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장애우 결혼 왜 어려운가?>
9월, 본지 9월호에서는 "장애우들의 결혼이 왜 어려운가"라는 꽤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소 이색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결혼을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성숙한 남녀가 종족보존과 확산을 위한 생물적 본능충족을 위해 갖게 되는 성적결합과 가족이라고 이름 지워지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 기자는 장애우의 결혼은 여전히 거부되어야 할 그 무엇, 회피해야할 것이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면서 설문조사를 들어 장애우의 결혼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기자는 또한 장애우의 성이 억압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애우의 자유로운 성적표현은 작금의 방종한 세상에 차고 넘치는 무책임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객체화 되어온, 비인간화되어 온 장애우의 인간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받아 들여져야 하며 이러한 주체적인 성적표현을 바탕으로 한 자유결혼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 바로 서는 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말 잔치로 끝난 장애우 복지 종합대책>
10월, 10월호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성된 장애우 복지종합 대책위원회가 장애우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장애우 복지종합 대책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 거론되었다.
종합대책 안이 점증하는 장애우의 생존권 확보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외면한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만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 기자는 보고서가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교육소득보장 등 모두 11개 분야 7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각 항목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자는 대책 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대책위는 우선 실시 부분으로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들었는데 과연 4백만 장애우에게 생존권확보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위의 보고시기의 지연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결론으로 보고서의 세부계획에서부터 근본정신, 그리고 현실적인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보고서는 수많은 기층장애우의 열망에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정책홍보에 유리한 것만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반 민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이 기자의 결론이었다.

<○ 법안청사 장애 이용시설 문제와 복지시설의 파행적인 운영문제>
11월, 11월호 "이것이 문제다"에서는 신축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 법원청사가 장애우를 외면한 건축구조로 지어져 발생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몇몇 사회복지 시설이 파행적인 운영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복지시설 비리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법원청사문제를 보면 총 공사비 41억 원을 들어 47개월만에 완공했다는 법원 건물이2·3·4·5층의 82개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우 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판사들은 네 대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장애우를 위한 그 어떤 편리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건물의 문제점을 한 지체 장애우의 민사재판방청을 계기로 살펴보고 있다.
복지시설 비리문제는 기자가 최근의 한국자립원, 무장애육원, 대전종합복지원 사태를 예로 들어 과연 이 땅의 복지 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설수용 장애우 들에 대한 구타, 인권유린, 심지어 사망의 결과에로까지 이어진 일부 복지시설 비리문제는 지금처럼 서로 떠넘기기 식의 복지행정이 지속되는 한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복지시설을 지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중앙부서(예컨대 복지부)가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자는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중 차대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고 누구보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부 또한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현실은 살펴본 것처럼 이렇듯 개차반이라며 이제 당국은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라며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상 본지를 통해 89년 장애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장고법제정과 장애우 복지법 개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법안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가오는 90년 한 해에도 장애 쪽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 문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박춘화 기자

작성자박춘화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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