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의 눈]시설 종사자들이 시설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함께걸음의 눈]시설 종사자들이 시설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본문

<사회사업가에 대한 낮은 대우가 문제>
"나는 예전에 모 연구소에서 몇 년간 근무했었다. 이 복지관에 온 이유는 좀더 보람있는 일
을 하고자 하던 중 조건이 좋은 연구소를 그만 두고 현장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
해를 보내면서 처음의 의지가 퇴색된 채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이
는 사회사업가에 대한 낮은 사회적 대우가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형편없는 임금체계
가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못 느끼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이 일은 일반적인 직종과는 사
뭇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유능한 인자들을 다른 직종으로 빼앗길 것이 분명하고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한 분야는
발전이 없으므로 복지분야는 영원히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이야기는 모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대학선배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10여 년을 복지분야에 몸을 담아온, 그리고 이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선배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내용임이 분명하다.

사회사업가가 개인적 상황 때문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분야를 떠날 수밖에 없다
면 복지대상자가 사회적 재활이나 권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해
서 최전방에 있는 복지 서비스 실시자의 복지가 이루어져야만 복지대상자의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 실태>
1990년 현재 장애우 복지시설 종사자는 130개소에 2799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사부 표본조
사에 따르면 시설전문요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27.2%에 불과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전혀 없
는 시설만도 3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의 처우가 빈약하여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유자격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전문인력이 복지시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처우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인건비를 보면 수용 시설장이 408,000원 총무가 363,000원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물리
치료사, 청능치료사, 보행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 등이 각각 265,000원, 보육사 230,000원 의
사 723,000원 취사원이 165,000원 세탁부 165,000원 체육교산 407,000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
는데 정부의 인건비 보조는 이의 80%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교부지원 특수학교의 초임교사의 임금은 4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수
수당 등도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설종사자들이 교원의 초봉 지급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직
율이 높아 지속적인 역량을 축적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또한 보사부자료에 의하면 시설의 종별에 따라 법적 정족수가 규정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보육시설이 아동 6인당 보모 및 아동지도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 시설의 경
우는 아동 15인에 보육사 1인으로 되어 있어 업무량 과중으로 종사자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에의 접근>
첫째,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시설기능과 시설장비를 지역사회에 개방 시설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에 따른 시설종별, 지역별, 편중억제시책에 의한 시설이전, 지
방보조비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는 대책, 시설의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은 대리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 설비의 현대화, 가족적인 환경조성,
시설운영비 현실화, 종사자의 전문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소에서는 장애우 복지 시설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잇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
는 장애우의 수는 극히 일부 장애우에 불과하나 이들은 장애모순을 첨예하게 겪고 있으며
때문에 일부분이나마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우 시설 종사자들이 시설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체중의 하나라면 종사자들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종사자들이 입장은 장애문제 해결에 있
어 수동적 입장으로 장애우를 복지 수혜대상으로서만 여겨온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스스로
자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으며 자신들의 문제 또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요구하지 못한 결과이다. 희생과 봉사라는 감정이 스스로 올무에 씌워지고 있고
그 올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질곡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
인적인 노력이나 투쟁으로서는 안 된다. 종사자들이 합법적 조직을 만들어서 다양하고 지속
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장애우 복지시설은 민주
적인 구조하에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진정한 복지가 구현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런 시설이라야 장애문제해결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문제 해결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
끊임없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시설종사자들은 단결된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보다 구
체적인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


<합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
얼마 전 장애우 수용시설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처음 먹어본 한끼의 식사는 장애문제
해결에의 접근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형편없는 식사를 먹는 원생들과
보육사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식사 때마다 연상되는 보육사 선생님들의 모습과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사고의 한계를 가진 원생들을 떠올리며 장애문제는 이러한 낮은 현실에서부터 해결
에의 접근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애우 문제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극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 해결에의 접근은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중 시설종사자들의 문제는 장애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고리 중 하나이므로 종사
자들의 복지 요구가 장애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종사자
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조직(노동조합)이 반드시 건설 되야 할 것이다.

작성자김정열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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