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비리 책임자 처벌이라는 선례가 필요하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이것이 문제다]비리 책임자 처벌이라는 선례가 필요하다.

신아원 감사 형식적인 측면을 못 벗어나

본문

본지 4월호와 5월호에 기사회 되어 파란을 일으켰던 정신지체 수용시설 신아원(원장 화의,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회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중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철용 의원에 의해 보사위 질의사항으로 신아원 문제가 제기되면서 신아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와 이에 근거한 보사부 답변이 새삼 논란의 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지는 공개된 감사 자료를 입수하여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이 강한 감독관청의 신아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부분적으로 문제 있으나 크게 문제삼을 소지는 없다?>

신아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는 지난 4얼 27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계 계장 박영준 씨 주사보
박규철 씨 송파구 사회계 송경범 씨 이상 세 사람에 의해 행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는 보사부 재활과에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계에 지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재활과
는 전반적인 신아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기보다는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은 특정
내용 몇 가지만을 추려 감사를 지시해 처음부터 신아원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신아원 측이 지적된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해명을
하도록 배려(?)하는 결과를 빚었고 결국 감사반으로 하여금 신아원은 크게 문제시 될 비리
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경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사자인 박규철씨는 기자에게 서울시 감사가 재활과 지시 사항에만 국한되었다고 말 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신아원 문제 중 핵심사항인 정신지체 판정서 없이 아동들이
전원 조치되어 수용된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이 전혀 거론조차 안 되고 있어 감사가 형식적
으로 실시 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감사는 우선 감사가 불시에 실시되지 않고 사전에 감상일자를 통고한 후
진행돼 신아원측이 감사에 대비해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감사내용의 상당부분을
서면감사로 대체,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신아원 비
리의 내막을 알고 잇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배제된 상태에서 실시된 감사는 신아원 측의 주
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주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사의 본래 목적을 크게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서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적사항, 확인결과, 지시사항으로
짜여진 감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 문제 있다.>
이상 살펴본 감사결과 내용을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비교 검토해 몇 가지 문
제점을 지적해 본다.

먼저 한진원 군의 사망에 대한 의혹 부분에서 감사보고서는 "한진원 군이 보호방에서 체벌
흔적이 없이 사망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신아원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확인된 밖에
서 자물쇠를 채워 못나오게 가두는 감금방에 대해서도 의미가 모호한 "보호방"이라는 호칭을
붙여 신아원측의 입장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사실은 이 같은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한진원군은 호흡곤란이라
는 애매한 병명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0월 5일 보육사 구타, 12월 28일 간호사
체벌이 간호일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체벌에 관한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감금방
의 용도에 대해서도 주로 밤에만 사용한다는 신아원측의 주장과는 달리 원내 행사가 있을
때도 다수의 원생들이 갇힌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감금방을 보호방으로 해석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진원 군이 사망한 본관 3층 구석진 방 외
에도 본관 1층에 또 다른 감금방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감사보고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신아원 측이 작업치료란 명분으로 원생들에게 본드작업을 시킨 사실에 대해 감사보고
서는 구체적이 내용을 생략한 채 "본드작업을 매일 시키지 않았고 수입금은 개인통장에 입
금시켰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작업했던 원생들이 어지럽다며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작업장에서 본드냄새가 심하게 났고 작업자체가 수출품이라 선적해야 하는 기
간이 닥치면 밤늦게까지 일을 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신아원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작업에 동원된 상당수의 아동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
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일부만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원 운영비로 쓴다고 밝힌 화의
원장의 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수입금은 개인 통장 운운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
한 작업훈련교사 자격이 없는 신용주씨가 교사로 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는 거
론조차 안 해 과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는 입원이 필요한 원생은 즉시 입원하고 있으며 체벌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원생들의 생활실태도 지적된 것처럼 열악하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
서가 언급한 한진원군에 대한 의료조치만 지적해 보아도 감사보고서의 허구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신아원측이 한 군에게 취한 의료조치에 대해 물었을 때 황
희 원장은 한군을 입원시키기 위해 강남병원과 시립아동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지만 강남병
원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립아동병원은 정신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입원을 거절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보고서는 입원이 필요한 원생은 즉시 입원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
렇다면 결국 황희 원장이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된다. 체벌흔적 운운도 마찬가지
다. 감사반이 생각하는 체벌흔적이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체벌기록이 엄
연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신아원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생들의 생활실태가 열악하지 않다는 감사반의 주장은 한마디로 가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를 나가겠다고 미리 통고를 해주었는데 급식의 질과 의복 그 밖의 시설을 개선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감사반을 맞을 시설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신아원측의 사후조치를 인정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이끌어 낸 서울시 감사보고서는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자의 결론이다.


<보건사회부인가? 비리생성부인가?>

한편 지난 7월 4일 열린 국회 보사위 상임위에서는 신아원의 파행적인 운영사례가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이철용 의원에 의해 제기돼 충격을 주었다. 이철용 의원은 보사부 장관을
상대로 정상아를 정신지체 장애우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복지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따지
면서 다음과 같이 신아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0 개요
신아원 사건은 지난 4월 거여동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우 시설인 신아원(원장-황희-대한정신
박약자애호협회회장)에서 한진원이라는 어린이가 원생들을 벌주기 위한 "감금방"에서 추운
겨울날인 12월 31일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이
다. 사망결과는 결구 결핵합병증으로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한군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군은 치열을 앓아 늘 항문을 손가락을 후벼파 계속 피를 흘리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많
은 매를 맞았다고 한다(어린이들의 증언)

그러나 아직도 한군이 왜 한밤에 감금방에 들어가 죽어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일을 계기로 신아원의 문제점은 하나하나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신아원측에서는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를 여론화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마저
거부하면서, 더욱 장벽을 높여가고 만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보사
부에서는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하여 서면감사만 했다는 것은 사회
복지의 담당부서로서의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며,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은 보사부
스스로가 업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0 문제점
1. 한진원군의 죽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구타 및 인권유린이 큰 요
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신지체아이고, 지병을 가진 어린아이가 감금방이라고 불리는 벌방에서 추운 겨울날 주검
으로 발견된 것을 사회복지시설에서 흔히 있는 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어린아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진원이는 늘 구타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고, 치료상황 또
한 열악했다는 것을 여러 상황으로 짐작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사망진
단서 한 장으로 한 생명을 공중의 재가 되어버리고, 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엉성한
구조 속에서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라는 말이 전무한 이 땅의 현
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이는 보건사회부라는 행정부서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
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원생들에 대한 숱한 죽음에 대한 질의를 13대국회의 개회이래 계속해 왔지
만, 그 개선사항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언제쯤이면, 감금방이라는 벌방이 사라질 것이고, 또
한 거기서 얼어붙은 주검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지 답변을 바란다.

2. 정상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우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신아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신지체수용시설에 정상아들이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들은 88년에 15명 89년에 8명이 소년의집에서 이원해 온 아동들인데 이들은 애초에 교남 소
망의 집에 보내졌던 아이들이었다. 소망의 집에서는 이들을 정신지체아들이라고 보기 어려
운 정상아들이므로 다시 소년의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소년의 에서 이들을 다시 정신지
체 수용시설인 신아원으로 보냈던 것이다. 소년의집의 한 담당자는 정신지체시설에서 아동
을 원할 때 똑똑한 아이들을 보내야지 계속 수용의뢰가 들어오지 중증의 정신지체아동만 보
낼 경우 아동의 처리에 애를 먹는다고 하면서 이들을 신아원에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정신지체아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정신지체수용시설인 신아원에
서는 원생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정상아들을 정신지체아들과 함께 수용한 것이다. 이는 곧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정신지체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영원히
정신지체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의 인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무슨 권리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말인가?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 많은 사
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90년 3월 30일 통보로 정상판명이 났고, 거의가 관할 구청 조치
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사회문제가 되자 황급히 서둘렀다는 것이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신박약자
애호협회장이라는 감투를 하늘이 부끄러워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들은 정신지체 판정서가 없는 아동들이다. 8년에 신아원으로 보내진 15명의 아이들은 정
신지체판정서가 없이 생략된 절차에 의해서이며, 상담소 상담자는 전혀 검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정법인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이 위법행위가 시립아동 상담
소와 서울시 청소년과와 보건사회부, 시설측이 서로 손발이 맞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보건사회부인가? 아니면 비리생성부인가?

3. 자립작업이라는 이름하에 유해작업에 아동들을 동원하고 있다.

신아원측은 치료라는 명분으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본드작업을 8-10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출용 시계케이스 본드작업은 이 작업장이 사업
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원장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작업실에는 본드냄새가 심하게 나고 이를 계속 반복되풀이 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 작업으로 인하여 병원신세를 진 작업생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다. 이는 단순
한 직업훈련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정상인들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본드작업을 상당히 위
험한 작업으로 되어있는데, 기술 축적이 전혀되지 않는 단순노동을 작업치료란 명목으로, 그
것도 어린이들에게까지 이 작업을 시켰다는 것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
하자 원생들에게 스티카 작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언제 다시 여기서 생겨나는 수익금은 원생
들의 통장에 2만-3만5천원이 입금되어지고 나머지는 원운영비로 쓰인다.

벽돌 작업장도 마찬가지이다. 자립작업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벽돌작업도 비장애우에게
도 어려운 중노동일 뿐 아니라. 하루 6-7시간의 노동에 불과하고, 한 달에 겨우 2만원씩의
저축액을 벌 수밖에 없다면, 이는 분명 자립작업장의 기본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의 문제는 ①정신지체라는 특성상 그 작업의 강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② 근
로작업장에서 미성년자가, 그것도 어린아이들의 상당수가 일을 하고, 그것도 유해작업을 하
고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한 곳에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과 ③ 작업훈련교
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사직에 있다는 것이다.

본드작업자중 아동들의 명단(확인된 것): 박은수(80. 10. 24일생), 김만기(81. 9. 12일생), 하
영복(81. 10. 4일생), 김충환(81. 5. 9일생) 오성길(80. 9. 13일생)


4. 가족들이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황희(본인·원장·69세), 황성우(일남·총무·36세), 황성수(이남·부설 한국정신박약연구소
실장·34세), 한월섭(처·보모·65세)

한월섭의 경우에는 황희의 부인으로서 보모로서 일하기에는 이미 고령의 나이이며, 실제적
으로 보모의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모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이는 황희 가족의 왕국
이지 결코 사회복지시설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5. 예산의 상당부분을 유용하였을 가능서이 크다.
보사부 모과장은 황희씨의 인척들 중 한 명이 외국 유학을 하면서 신아원 공금을 상당부분
유용했다는 소문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한다. 또한 작업장의 수입금 중 3분의 1도 원생들 손
에 가지 않고 있다. (89년 벽돌수입급 1400만원 중 인건비는 300만원 88년은 1400만원 중
370만원 임)

예산 결산서를 보면 86년의 경우 예산에 전혀 없던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380여 만원이 지출
되었고 60만원 예산이던 소모품비가 550만원이나 지출되었으며, 잡비 역시 예산보다 2배 이
상 사용하였다.

87년의 경우는 늘 예산이 없어 원생들에게 좋은 음식과 피복을 못 준다고 하면서 주식비와
부식비에서 예산액 5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적은 4600만원만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8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식비와 부식비에서 약 900여만원이 남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150여만원이 드는 건물 유지비가 290만원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산 유
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89년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도 예산부족으로 원생들의 급식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는
원측에서 식비 예산을 매년 1000여 만원씩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문의 여지를 가
족 있다.

이처럼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원생들이 영양실조상태에 있다는 주장에는 원측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예산 결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예산 부족에
서 오는 현상이 아니라 운영자들이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였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이다.

0 질의(신아원)
이처럼 신아원이라는 거대한 왕국은 바로 정상아를 정신지체아로 만들고 어린이들을 유해작
업으로 직업병환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 정박아들이 힘들여 작업한 돈을 빨아먹고 있다.
이는 비단 신아원만의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1. 장관은 신아원에 대한 어떠한 감사와 그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명확히 밝혀라.
2. 아울러 한진원군과 같이 구타와 병과 사회의 버림으로 인해 무참히 죽어가는 생명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밝혀라.

3. 원생들의 지능을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전면 재검사를 하여 정상어린이들은 일반 아동
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4. 관할 구청 외뢰라고 기록된 원생들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5. 또한 정신지체판정서 없이 함부로 이송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
혀라.

6. 시설전반에 대한 자립작업장의 규제가 있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는?

7. 이들이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금과 부동산 구입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란다.

8. 아울러 본 의원이 수 차례 반복 요구해 온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
시하여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면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
우문제에 특히 관심을 많은 장관의 소신을 밝혀주길 바라는 바이다.

만약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장관이하 보사부직원 여러분들의 똑똑한 어린 자녀가 신아원
같은 곳에서 장박아로 자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간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 것인
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이다.


<8월 중 지도감사 나가겠다>
이철용 의원의 추긍에 대해 보사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서면답변을 하고 있다.

0 답변서
이철용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구타에 의한 사망 방지대책, 자립작업장의 개선대
책,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시 대책과 아울러 정신지체 판정서 없이 이송 수용된 정
상아동의 처리계획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신아원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보고에 의하면, 수용원
생 한진원군의 사망은 결핵 및 피부병과 자상에 의한 치열을 앓고 있었고, 심한 편식까지
겹쳐 건강악화로 89년 9월부터 "89년 12월 22일까지 강남병원과 강동중앙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12월 30일 밤에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동을 재우는 방에서 사망한 것이며,
작업장 시계 케이스 조립과정 중에서 본드사용작업과정이 있고, 식당, 거실 등 보호환경이
취약한데 대하여 본드사용 작업을 중단시키고 보호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도록 조치한 것으
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소년의 집"에서 신아원으로 이송된 아동은 "88년 15명, "89년 8명 등 계 23명으로 이
들은 서울시 아동 상담소(대방동 소재)의 상담결과 정신지체아로 강동구청의 입소 의뢰에
의해 신아원에 수용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90년 4월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명일동 소재)과
보훈 병원에서 재 검진한 결과, 2명은 지능지수(IQ)가 각각 71과 87로 정상아와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정신지체아로 검진되어, 정상아에 가까운 2명은 현재 아동시설에 전원조치 중에
있으며 21명은 신아원에서 계속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서울시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수용자 전원에 대
한 재검을 등록검진한 결과, 지능지수 70이상인 정신질환을 겸한 자가 10명이 발견되었고
"90년 3월 30일 이들을 재 검진하여 8명이 정신질환으로 판명됨으로써 현재 정신질환시설로
전원조치 의뢰하였으며, "89년부터 시설 수용자는 장애인 등록자에 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는 장애 검진 없이는 수용될 수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의원님께서 신아원에 대항 지적해 주신 공금유용, 부동산 구입, 족벌운영 등 문제
점에 대하여는 보사부가 직접 면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 될 경
우에는 적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자립 작업장과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시·도로 하여금 연 1회 이상의 정기 감
사와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해한 작업환경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운영부실 등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사부가 직접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처분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비리당사자 처벌이라는 선례가 필요하다>
이상의 보사부 답변내용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점을 지적해 보면 88년 소년의집에서 신아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수용된
열다섯명 아동들이 경우답변서는 아동들이 서울시 아동상담소의 상담결과 정신지체아로 판
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기자가 신아원 문제 취재과정에서 거듭 확인하 바에 의하면 서울시 아동상담소에는 문제의
아동들을 상담 판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상담소 담당자도 아동들을 상담하지 않았다
고 분명하게 증언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사부가 답변서에서 적법한 절
차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 밖에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보사부 답변서는 재활과에서 서울시 감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한다. 사울시 감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따라서 보사부 답변서 자체도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실제로 재활과 시설담당 모사무관은 기자에게 서울시 감사자료를 믿어야 하지 않느냐
고 입장을 피력해 신아원 문제를 보는 감독관청의 시각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또 다시 감사를 실시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8월 중 실시 예정이라는 재활과의 지도감사에 크게 기
대를 걸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라도 감독관청은 신아원 문제에 있어서 감독 관청이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의 처지를 고
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의 파장만을 축소시키려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쏟아지는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우를 이용해 자행되고 있는 시설비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근절되어야 한다. 그 열쇠는
감독관청이 쥐고 있다. 때문에 하루 속히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 만이라도 감독관청은 책임
추궁-비리 당사자 처벌이라는 명쾌한 선례를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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