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사회와 경제, 균형 있게 발전해야" > 함께 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사회와 경제, 균형 있게 발전해야"

영세민들의 삶의 질 놓이기 위해 헌법소원 준비중인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손준규 교수

본문

"사회와 경제, 균형 있게 발전해야"
영세민들의 삶의 질 놓이기 위해 헌법소원 준비중인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손준규 교수

 김영삼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이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소장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사회정책학회"가 영세민들의 생활이 적정한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빈곤의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린 듯한 요즈음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손준규(62) 교수를 만나 빈곤문제의 해결방안과 장애우가 많이 포진해 있는 법정 영세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 들어 보았다.
 손준규 교수는 전공이 복지정책으로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국대 사회과학대에서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고 행정학과 내 복지행정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정책학회라는 단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 같은데 단체 설립의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한국사회정책학회는 2년 전부터 40대 경제, 사회, 사회복지, 보건, 주택분야 소장 학자들이 모여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때 우리 경제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서로 격차가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 되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생존조건이나 생활조건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사회 쪽의 취약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론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50여명 회원의 뜻을 모아 올해 2월 한국사회정책학회를 창립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1880년대 사회정책학회가 생겼고 또 이름은 다르지만 영국에서는 1884년에 피비안협회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1897년에 일본사회정책학회라고 생겼는데 이런 세 나라의 공통적 과제는 산업화 과정과 자본주의 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계층 간의 갈등, 공산주의 침투, 이런 공통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해독제로서 대안과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발전이 더디고 저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국가발전은 경제와 사회가 서로 의존관계에서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불균형 상태에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력 혹은 국가조율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정이 안됩니다.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각 분야 각 계층이 어느 정도 계층의 몫이 계층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계층 간에 고르게 분배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구 사회가 발전한 내력을 보면 그쪽에서도 먼저 경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뒤쳐진 사회 쪽의 불만이 노동운동 혹은 급진주의 마르크스 엥겔스의 과학적 공산주의 이념으로 분출하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을 주장하게 되고 또 사회운동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급진주의를 예방하고 사회안정과 계층 간의 갈등이나 알력을 해결하는 것, 또 급진주의가 스며들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해 사전에 먼저 국가가 배려를 해야 한다. 이것이 120년 전에 생긴 사회정책학 생성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발전은 어떤 점에서는 투쟁적인 갈등을 겪고 안정이 된건데 우리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을 하면서 경제 사회 간의 역동적인 역할을 무시한 채 경제만 발전되면 사회는 자연히 같이 발전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경제만 발전시키고 그 물이 쏟아져서 넘쳐흐르는 것만 사회 몫으로 돌아간다, 즉 파이가 커질 때까지는 사회는 무시하고 경제 일변도 정책만 펴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학문적으로도 영국의 신고전파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 같은 사람은 경제학은 목적이 아니고 보다 높은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어요.
 경제가 목적이 아니고 보다 높은 윤리 즉 사회발전을 높이는 그런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 경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경제 자체가 국가발전의 최종목표인양 정책을 펴왔으니 발전 목적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물론 경제가 발전돼야 그 과실이 사회 쪽에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같이 일정기간 동안 사회 쪽은 완전히 무시한 채 경제 일변도로 발전했다가 후에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선까지 경제가 발전되면 사회를 발전시킬 건지 그런 것도 이론상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는 선택 문제가 아니고 설사 경제 발전의 속도가 늦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와 사회는 균형 내지는 상호 의존 관계에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 양극화의 길로 간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전에 전제군주 하에서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기 때문에 복종과 순응하는 의식이 강해서 겉으로는 순응하는 것 같지만 불만이 쌓이면 사회에 역기능을 하는 그런 사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려되고 그 다음은 언젠가는 통일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루어질 텐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쪽 내부에 정치와 사회, 또 계층 간의 불균형 문제와 생활수준, 이런 것이 만약에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그런 상태에서 통일작업이 진행되면 큰 장애를 우리 내부에 스스로 안고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외계층은 구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단결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나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데에는 정치가들을 비롯한 지도층에서 사회발전을 중시하는 이론과 주장과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역시 시민들 중에서 빈곤문제 노동문제 등 취약부분을 위해서 운동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집단행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법의 힘을 빌린 법정 투쟁이 한 나라의 사회정책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일본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계된 법정제소, 소원, 또는 투쟁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1956년에 시작돼 5∼6년간 끌었던 일본 이름 아사히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낸 소송, 즉 "아사히 사건"이 있습니다.  
 고까야마 현의 국립 폐결핵요양소에 입원하고 있던 이 사람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용용품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처음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행정소송에서 기각됨으로써 일본 후생성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1심과 2심 3심을 거쳐 최고 재판소에 계류가 되었을 때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소송은 기각됐지만 이 소송이 3심에 올라가는 동안 그 과정에 일본의 노조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사회복지 발전을 앞당긴 사건입니다.
 -당시 쟁점이 뭐였습니까.
 =폐결핵 환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 달 6백엔의 일용용품대가 일본 헌법 제25조에 명시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문에 비추어서 타당한 것이냐는 것이었죠. 1심에서는 헌법 25조에 비추어서 일용용품비 한 달 6백엔은 위법이다 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어요. 이유는 헌법 25조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실정법에 사사건건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명시돼 있긴 합니다. 헌법 34조 1항에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고 그 2항에는 국가는 이런 권리를 위해서 사회복지 증진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문은 매우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헌법 25조가 생존권 조항인데 우리는 헌법이 바뀔 때마다 이 조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뀌곤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는 법정 영세민에게 한 달 얼마 정도의 생계보조 수당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호 수준을 예로 든다면 보수부에서 5만여원씩 지급하는 근거가 도시 근로자 가구 중에 낮은 계층 4인가구 월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1인당 월 생계비를 10만원으로 보아 그 10만원의 50%로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보사연구원의 한 박사 얘기로는 그것의 100%인상, 그러니까 월 1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영세민의 주택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영구임대 주택을 직접 짓거나 혹은 무료주택을 임대해 주고, 또는 주택 보조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보건 문제가 있지요. 이것도 지금 수준은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수당 인상도 필요하지만 긴급한 게 주거문제와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전에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였던 빈부격차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문제 제기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는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엷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고 가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빈부격차 문제가 논의가 없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의 빈부격차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 보여집니다. 저번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보듯 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광적으로 부당한 치부를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막연한 것이 현실로, 그것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공개됨으로써 상대적 빈곤 감과 소외감은 전보다 훨씬 더해졌죠. 다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채널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언론매체와 언론종사자 자체가 개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컨대 정치분야만 지겨울 정도로 기사화하고 실제로 기사화 되고 알려져야 할 많은 우리들 치부와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두 국민이 아니라 두 언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특정 계층, 즉 중산층이라든지 어떤 계층 이상에만 집중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책학회에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게 되리라고 하는데 학자들로선 좀 예외적인 결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해 주시죠.
 =학회는 원칙적으로 학문에 대한 연구, 조사,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개발 또는 이론 분석,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정책학회는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을 위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든지, 혹은 법에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서 개인과 집단의 인간적인 생활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호법 1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가 과연 현실적으로 5만여원의 1인당 생활보호 수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생활보호법 1조가 헌법 34조 1항의 취지에 들어맞느냐, 결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하에 한번 헌법적 해석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앞에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소송에서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소원이 계기가 돼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켜서 우리나라 경제력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급여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장애우를 비롯해서 당사자 저소득층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분야를 공부한다는 사람으로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어 미안하고 역시 아이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본인들 스스로가 단체를 만들고 지도자를 찾아서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이태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