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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우 차별 없앴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본문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드물게 이론과 행정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관이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교수가 되기 전 그는 보건복지부 전신인 보건사회부에서 복지 행정을 펴는 중간 책임자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 복지가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즈음 복지 이론과 행정에 밝은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때마침 장애계에도 큰 의미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장관이기 이전에 사회복지 전문가인 차흥봉 복지부 장관을 만나 분배정책의 첫 시발점인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후 변화와 장애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차흥봉보건복지부장관

 정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게 법의 핵심

 -복지부 사상 처음으로 복지전문가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장애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 3개월을 맞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일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복지전문가라고 해서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저런 인연으로 약 40년을 복지분야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14년 정도 했는데 그때도 주로 복지분야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수로 가서 만 16년 정도를 주로 사회 복지정책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약 20년만에 다시 친정인 복지부에 돌아온 셈인데 복지부 일도 그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문을 여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가 됐는데 그럴 때 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시대를 여는데 사회복지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절감하고 있지요."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마침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 8월 13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법이 이번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정부가 보장한다." 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헌법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정법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적인 법을 갖추기는 이 법이 처음입니다. 이 법 제정으로 자동 폐기된 생활보호법이 이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수준, 장치, 방법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이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안됐습니다. 그에 반해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 구체적인 급여, 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조사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 하는 장애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생계비만 인상해서 좀 더 많은 저소득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그 외에 다른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생계보호, 의료·주거 보호, 교육·생활보호, 해산, 장제 등 사람의 기본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포함해서 말 그대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래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그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신체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우와 같은 구분을 둬서 생활보호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을 폐지해서 누구든지 연령의 구분 없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기초생할을 보장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국민들에게 차등급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최저생계비가 23만4천원으로 책정되고 저소득 국민 김 아무개 씨의 실제 소득이 월 15만원이면 정부가 부족분 8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의 또 하나의 특색은 복지급여를 그냥 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게으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있어서 관건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이 법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생활보호사업에 정부가 쓰는 돈이 약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할 때 1년에 드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는 것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행 첫 해 드는 돈이 적게 잡아도 5천억 원, 많게 잡으면 약 1조 수천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장애우들의 관심은 이 법과 장애우 복지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는 점인데 이 법 제정으로 장애우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주시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우라고 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능력 즉, 소득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우에 대한 차별이 철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우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각은 암묵적으로 장애우는 무능하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애우에겐 하나의 낙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우들은 이 법에서 장애우 차별철폐를 가장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할보장법이 시행되면 현재 여건에서 볼 때 장애우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업 문제, 일관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장애계에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바다농아원 문제가 농성 발생 1천일이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에바다 문제는 국회에서 이성재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이사로 참여해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공적 관리 체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적이란 말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이죠. 에바다 문제는 과거의 연고관계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존의 기득권 즉, 연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인 것이죠. 물론 한국전쟁 후에 사회복지시설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투자를 했고 평생 그곳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은 인정 해야죠. 그것까지 우리가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어져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저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 문제는 어쨌든 공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이사진도 구성됐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우 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해 정부나 지반자치 단체가 개입할 장치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우리 복지부는 장애우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본 목표는 복지시설을 통한 사업이 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겁니다. 사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비리라든지 불투명성이라든지 부조리가 생길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은 원장, 총무, 및 직원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운영하다 보니까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는 시설 운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해서 비리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도마련과 행정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설들이 합리화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판잣집 같은 시설엣 가족들 중심으로 운영할 때는 공적인 성격이 약했지만 이제는 그럴 단계가 지났습니다. 시설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방침을 세워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장애계의 가장 큰 현안은 직업재활법 제정 문제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우 직업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복지부가 되는데 현재 복지부는 이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잇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얘기해 주시죠.
  "직업재활법과 장애우고용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제 철학은 장애우의 재활 및 복지는 예방·재활·통합이라는 일관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직업재활은 재활서비스의 완성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돼야 장애우가 사회통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우 고용촉진 사업, 즉 장애우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우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관된 체계 속에서 사고하고 이루어져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직업재활은 재활서비스의 완성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돼야 장애우가 사회통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우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관된 체계 속에서 사고하고 이루어져야지, 복지부가 할 것이냐 노동부가 할 것이냐 하는 부처이기주의 가지고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업재활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은 복지부가 시혜적인 부서여서 장애우 직업 문제를 복지부가 맡으면 역시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접근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우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기본적으로 권리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 말은 복지라는 건 기 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해서 장애우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복지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베풀어주는 것이고, 시혜적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는 권리지 시혜가 아닙니다."


 

 

연금은 어려워, 수당 제도 발전시키겠다.

-현재 장애우 문제 중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중증장애우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삶의 여건을 볼 때 결국은 소득보장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중증장애들은 이 제도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무갹출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중증장애우들은 소득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쯤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우의 소득보장 문제는 직업재활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그 소득으로 자립적이 생활을 하는 것이 재활의 기본적인 목표이자 완성된 형태이고, 대다수 장애우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체계는 연금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도 성인이 매월 국민연금을 내다가 어느 날 사고로 장애우가 되면 그때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주 어렸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우가 됐을 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다른 나라는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적부조 즉 장애 수당등을 통해서 중증장애우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는 무갹출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당체계는 장애수당, 생활보호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현재 한달에 4만5천 원 정도니까 그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막 장애우수당체계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수당도 모든 장애우에게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체제 성격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장애우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우로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우에게 생계보조차원에서 일정한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장애우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소득보장 성격의 수당이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장애우로서 생활이 어려울 때는 수당을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당 보다는 장애연금 지급으로 중증장애우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당제도가 발전이 되면 효과나 성격은 장애연금과 같을 거라고 봅니다. 수당이냐 연급이냐 하는 문제는 외형상으로서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연금이 권리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곧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것이고, 장애우 수당은 중증장애우수당과 장애아동보호수당이 곧 시행 될 겁니다. 이렇게 수당 제도를 발전시키면 소득보장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 사회통합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인데 사회통합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장애우 사회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장애우 사회통합은 장애우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우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리고 장애우가 사회 환경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면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의시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20년 전에 보건사회부 장애우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장애우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도에 김포공항 제1청사가 최신식 건물로 지어져서 준공을 했는데 장애우를 위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죠. 적어도 우리나라의 관문인데 김포공항에 장애우 화장실이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겨우 장애우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장애우 사회통합을 위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현재 남아 있는 제도적인 장벽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국민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문제인데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장애우 교수가 스웨덴이 갔는데 거기서는 자신이 장애우라는 사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고 특별하게 차별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스웨덴이 복지국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웨덴처럼 우리 나라가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 사회는 장애우에 대한 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때문에 편견과 차별의식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우와 가정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한 가정에서 뇌성마비 장애우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우는 의식구조에서 결핍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도 않는다. 보더라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결국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의 태도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합니다. 교육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애우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신 없어 하면 장애우의 사회통합은 요원합니다. 장애우가 아무 거리낌이나 부담감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글/ 이태곤 사진/ 김학리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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