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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사람들] 에바다복지회 재단상대로 소송 준비중인 김칠준 변호사

"사회복지를 몰라서는 운동할 수 없죠"

본문

[함께걷는 사람들]

 

에바다복지회 재단 상대로 소송 준비중인 김칠준 변호사

"사회복지를 몰라서는 운동할 수 없죠"

 

 

노동문제도 결국 사회복지문제

 

  후덕한 인상의 김칠준 변호사, 그는 실제로 평생 남에게 나쁜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수더분하기만 한 사람 같다. 그런데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의 일부 기업주들에게는 그가 눈엣가시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노동, 공안사건들에 열이면 열 사건 모두 개입해 노동자측에서 소송을 담당, 기업주들에게 패소판결문을 안겨주곤 하면서 여러 차례 그들을 궁지에 몰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 지역노동가들과 민주인사들에게 김칠준 변호사와 그가 소장으로 있는 다산인권상담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됐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재단비리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할 변호사를 목마르게 찾고 있었던 에바다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그는 마찬가지 존재일 것이다.
  착수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평택지역의 에바다복지회 재단비리사건에 선뜻 개입한 것은 사회복지문제로 확대된 그의 관심 영역이 자연스럽게 그를 사건의 중심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주로 노동, 공안문제를 담당했습니다만 결국 얼마 후 사회복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조금씩 문제를 달리 하지만 결국 노동문제는 노동자가 기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주거비, 사교육비, 생계비 등을 노동자가 개별임금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당 기업주에게만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면 노동자와 기업주간의 끝없는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연수원시절부터 노동법학회장을 맡아 노동사건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지만 이렇게 사회보장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면 개별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곧 깨달았다. 현재의 사회구조는 국가의 책임을 교묘히 기업과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도.

 

 

아파트도 살맛나는 주민공동체로

 

  공안 사건 이후 점차 그가 주로 맡게 된 것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일련의 남편살인사건들과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방화 사건과 같은 재판들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변론을 통해 그들 여성과 청소년들의 무고와 권리를 설명해 풀려나온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 이 사회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없어 동일한 또 다른 사건들을 계속해서 낳을 뿐이었다. 이런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회의 전 영역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는지를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임대아파트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여러 피해사례들에 대한 소송건을 맡아 문제의 발단부터 해결까지 함께 하기도 했다.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아파트 주민공동체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한 편의 블랙 코미디같이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이 범람하는 현실과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단초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에 대처하는 기초적인 생활법률이나 입주대표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하는 아파트법률학교를 열었는데,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즉각적인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파트는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됐다. 당시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살 맛 나는 아파트 만들기 시민모임"은 수원에서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홀대하는 효의 나라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노인복지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우연히 참석해 하늘을 찌를 듯한 노인들의 분노와 열기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노인 홀대하는 효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죠."
  일부 집권층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도 사실상 노후를 생각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가나 사회는 효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효심을 강조하면서 노인들의 부양책임을 가정으로 떠넘겨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제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아무런 알맹이 없이 경로잔치 같은 그저 일회성의 시혜조치로 일관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해 노후를 사회가 보장해줄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건강할 것이고 경쟁력도 가질 것입니다."
  그는 당장 수원지역 9개 단체들과 협의해 노인주간을 열어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지역 각 단체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식을 높여 지난해 처음 문을 연 다산인권상담소의 사회복지대학이 성황리에 마치게 되는 성과로 남았다.

 

 

에바다재단에 소송 준비중

 

  그는 올해가 안식년이다. 3월부터는 소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지만 그는 쉬는 것을 대신해서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에바다사건과 관련해 재단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그에게 남겨져 있다.
  "이제까지 장애우의 권리선언은 여러 차례 제시되었지만 법적인 구체적 실효성을 확인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바다농아원들과 같이 운영주체의 비리나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 권리선언에 나와있는 대로 제대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권리를 침해받아 왔다는 점을 들어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제까지 시설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운영기초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면 에바다사건은 다산상담소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에게 충격적인 시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사회복지대학을 통해 알게 된 사회복지이론을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시설의 사회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시설생활자들을 대상으로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정신과 권리의식을 교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그의 여러 구상과 토론은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부인이 사회복지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석구석의, 살아있는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잔잔한 대화가 오가는 그의 식탁 위 풍경이 무척 아름다울 것이다.

 

글/ 한조현 (자유기고가)

작성자한조현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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