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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유병희 팀장

“장애우 사회적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

본문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유병희 팀장
 2010년까지, 장애우 사회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 복지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장애우 관련 업무를 전문화한 것 같다. 소득보장팀이 만들어진 배경과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
소득보장팀을 신설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장애우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것들의 핵심이 바로 장애우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다시 말해 소득보장팀의 주요 업무는  장애우의 생활안정도모와 장애우 사회참여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핵심사업이 ‘able2010’프로젝트다. 아직 예산처와 합의가 끝나지 않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골자는 2010년까지 장애우 일자리를 10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장애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10만개를 위한 현실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텐데, 무슨 복안이라도 있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노인·여성·중고령자는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장애우들은 배제되어 있다.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우의 사회적 일자리는 생계보장이 목적은 아니다. 그동안 장애우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았다. 그러한 부분을 국가가 공공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저렴한 비용이지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경우, 하루에 3~4시간,일주일에 3~4일을 근무하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한 달에 20만원은 적은 액수지만, 실제로 노인의 70% 이상이 한 달 용동 10만원이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회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현재 장애우 중에서 약 10만 9천 명이 20~59세의 경제활동인구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일부분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참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력이 생기면 정규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그렇지만 중증장애우의 경우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예를 들어 시각 장애우나 청각 장애우들은 중증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우는 안마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지역사회 내에 많이 있는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로 취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기타 중증장애우의 경우, 쉽지는 않다.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은 보호작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틀을 잡고 있다. 기존의 보호작업장을 늘리고, 더 신설할 계획이다.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우들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다만 그것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 사회참여 확대를 할 수 있는 의미로써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10만개를 만들려면 예산도 투입되어야 할 텐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듯 하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적어도 7천억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그리고 복권기금보다는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따낼 생각인데, 아직 당국과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장애우 소득보장, 수당 확대를 통해서 하겠다
- 장애계에서는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연금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선은 장애수당을 주요 소득보장 방안으로 잡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평균 16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국회 등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6만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장애우 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수당이 아니라 연금으로 가야한다는 합의가 되면 그 때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답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연금보다는 수당확대를 통해서 소득보장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팀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우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도 차상위 120%까지 확대할 예상이다. 지급대상도 늘리고 단가도 인상하겠다

- 올해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됐다. 그런데 시설에는 통장관리가 불가능한 장애우들도 많다. 그래서 시설 장애우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두고 시설장에게 주는 돈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의견을 들어봐서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시설 생활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돈이 시설 운영비나 이런 비용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다. 시설 장애우들도 수당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저축을 한다거나 식시 외의 다른 영양보충식품을 사먹는다던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에 있는 장애우에게 주는 수당은 시설 노인들에게 주는 경로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시설에 있는 노인들도 인지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 주고 있다. 이것도 초기에 지금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다. 그만큼 취지를 알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 혹시 시설장이 악용하면 어쩌나 싶겠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시설이 악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조금만 횡령해도 바로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 작년에 6만원이던 장애수당이 올해 만원 올랐다. 내년 인상폭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
내년 장애수당 인상분에 대한 것은 재원을 봐가면서 절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생활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장애수당, 아동보호수당 등을 인상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 장애우 보호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연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을 우선으로 하겠다. 재원문제가 가장 크니 단계별로 해야 한다.

보호작업장, 사회참여에 중점을 두겠다
-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가 보호작업장이다. 그런데 현재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는 장애우들 중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는 돈보다 참여를 원하는 재가 장애우들이 아직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등을 몇 군데 가보니, 이러한 작업장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 상담 등이 연계되어 있었다. 중증장애우의 경우는 단순히 일자리를 하나 갖는 것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물론 돈까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백 명, 2백 명이 일자리를 통해 치료,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 몇 사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댓가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물론 그렇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일한만큼의 댓가는 받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생산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장애우 가족들은 돈 문제보다는 하루라도 나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지역 사회에는 작업장이 많지도 않고, 고용되어 있는 장애우들도 작업장당 20~30명 정도 밖에 안된다. 수요는 많은데 자리가 없어 대기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매년 20~30개씩 작업장을 늘릴 계획이다. 돈보다 보호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 협소하게 몇 사람만 놓고 보면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급하면 좋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우들도 장애우이기 전에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늘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은 양을 늘리면서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델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것은 스웨덴이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장애우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과 유사하게 장애우들에게 적합한 업종을 개발해 기업의 형태로 키워서 소득보장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 생산품에 대한 판매 확대 시킬 것이다. 기존의 장애우 생산품우선구매제를 통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 장애우 생산품우선구매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비장애우인 업자가 장애우 단체 이름만 빌려 납품하는 것이다. 단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내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파악되지는 않았다. 이면 계약이야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러나 악용하겠다고 맘먹은 사람을 당할 순 없다. 부분적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만들 것이다.

- 현재 장애우 할인제도도 현재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KTX나 항공사 등에서 할인 축소를 계속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는지?
사유가 어찌되었는지 간에 기존 혜택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부 입장은 할인혜택 축소는 안된다는 것이다. 확대는 못할망정 현행유지는 해야 한다. 다만 그렇데 하다가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장애우 할인으로 인한 적자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재원이 필요하게 되니까 쉽지는 않다. 철도공사만 우리가 보상해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 선박, 항공기도 장애우 할인하고 있다. 모든 것을 국가의 재원으로 한다면, 뭐 하러 할인제도를 하겠는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예산 다 모아서 돈으로 장애우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낫다. 국가 재원 상황이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우 관련 할인제도를 더 확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행제도라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포부로 일할 건가.
금년도에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서 장애수당을 올리고 대상자도 차상위로 올리겠다. 또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우들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도 대폭 늘리고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도 확대하겠다. 특히 장애우의 일자리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일할 계획인데, 장애우들에게는 일자리가 직업에서만 끝나지는 않는다. 치료와 재활, 상담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복지부가 나서서야 한다. 2010년까지 무모하리만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다.

인터뷰 이태곤 기자
정리 최희정 기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수당확대를 골자로 1인당 10~20만원
지원되는 ‘장애인소득보장법안’ 발의

 지난 3월 7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4천억 규모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유형과 등급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까지의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장애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340만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39%에 달해 장애우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여전함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이 법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향숙 의원실은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이 제정되면 “장애우들의 가장 큰 숙원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그동안 간접지원 중심의 장애우 정책이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장애우에게 지급되어온 장애 수당의 지급대상과 수당액수를 현실화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5월 장 의원은 ‘사회통합적 장애우 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골자로 내걸고 무기여장애연금제도 추진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그러한 맥락에서인데, 변한 것이 있다면 무기여 장애연금에서 장애수당 확대로 내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실의 김명신 보좌관은 “장애우의 통합고용과 복지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장애우들의 소득보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장애우의 소득보장 방법으로 그동안 무기여 장애연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연금이 수당적 성격이 강해 굳이 무기여 장애연금이라는 이름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장애수당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고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정되어 있는 장애수당을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보장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유형이나 등급별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가 그것이다. 이 급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장애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급여(6~65세)-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우에게 교통비로 4만5천8백원 지급
▲정보접근급여(5~64세)-문자생활을 하기 곤란한 시각 장애우1~4급과 의사소통이 곤란한 2~3급의 언어·청각 장애우에게 4만원 지급
▲요보호장애인급여(0~64세)-정신지체장애우, 발달장애우, 정신장애우에게 지급되는 상시보호비용으로 10만원 지급
▲소득보전급여(18~60세)-대상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대납
▲건강급여(0~64세)-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대납(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호 대상자이므로 제외)

소개된 액수는 중증 장애우의 경우이며 경증 장애우의 경우 대략 중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액의 지급과 기준 산정을 위해 ‘장애인소득보장위원회’를 꾸려 매년 장애우의 생활실태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의결한다고 한다.
장 의원실은 이 법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1년 기준으로 3천8백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3천8백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2천1백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장애수당을 1천백억 원 정도를 쓰고 있으니, 나머지 1천억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가 장애우들에게 투자해야 빈곤층에 놓여 있는 장애우들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3천8백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국회가 받아 안을지, 어떤 식으로 절충을 할지가 관건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많은 장애우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어쨌든 장애우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장향숙 의원의 고군분투를 기대해 본다.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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