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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꿰맞춘 활보서비스, 실효성 없다”

전장연 조성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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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오는 4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고, 복지부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증 장애우들이 현재 단식농성 중이다.

중증장애우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생존과 자립에 직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이제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 사무처장 생각을 들어봤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2006년 12월 즈음부터 서울, 인천, 대구 3개 지역에서 활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원래는 12월 말까지만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우 단체들 요구로 본 사업 시행 전인 3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100%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서울시 30%, 지방은 50%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차상위 200%에 드는 중증장애우들에게만 월 최대 60시간만 활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임금은 시간당 4천5백 원이며 장애우들은 5백 원을 이용료로 낸다.”

그러면 연장한 기간동안 활보서비스 사업예산은 확보했나.
“서울시가 1월부터 3월까지 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할 활보서비스 예산을 미리 끌어와 쓴다고 들었다. 그나마도 비현실적인 예산인데, 이마저도 쪼개써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 활보서비스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15억이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1억도 다 쓰지 못했다고 하던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활보 서비스 사업비로 약 8천5백만 원을 쓰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2006년 6월부터 시행했어야 할 활보서비스를 핑계 대고 미루다가 12월에야 시작했다.

12월 한 달 동안 활보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우들은 겨우 463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우 수가 30만4천202명이고, 이 중 복지부가 활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우가 1만3천689명이다. 차상위 중증장애우들만 해도 3천642명인데, 활보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우들이 5백 명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중증장애우 대다수가 아직 활보서비스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어차피 이월되지 않을 예산이니 시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속셈은 알 수 없지만, 서울시가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신청자 중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결국 416명에 그쳤다.
서울시는 2007년 활보서비스 월 예산을 5억8천258만3천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매월 예산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예산조차 깎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답답하다는 거다.”

오는 4월 시행할 활보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슨 문제점이 있나
“사업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작 전에 중증장애우의 실태조사를 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근거로 사업 내용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실태조사도 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예산에 서비스 시간, 대상자, 등을 꿰어 맞췄다. 4월부터 진행할 활보서비스 예산은 460억 정도인데, 복지부가 27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다른 지자체는 5:5) 460억이라는 말도 안되는 예산 범위를 맞추자니, 중증장애우이고, 차상위 200% 조건에 드는 약 3천6백 명에게만 서비스 하겠다는 것이다.

05~06년에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120시간은 보장하던 서비스를 본 사업에서는 40시간(최대 60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월 4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서비스 받는다는 건데, 중증장애우들은 외출 준비만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린다. 세수하고 옷 입히다 말고 시간 다됐다고 활동보조인이 가버리기라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복지부는 활보서비스 비용 중에 자부담을 포함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활보서비스는 중증장애우들에게 생존권적인 권리이다. 이는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기본 권리라는 뜻이다. 공기를 사용한 양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게 말이 되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운운하지만, 중증장애우들에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줘 봤나. 기회도 안주고 권리부터 빼앗는 꼴이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인은 활보서비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나.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현재 활보서비스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생계유지는커녕 아르바이트비보다도 못하다. 월 40시간 일해 봤자 20만원 벌기 힘들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누가 20만원 겨우 버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겠나. 상황이 이러니, 활동보조인은 물론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우들도 불안하기만 하다.”

복지부는 활보서비스를 중증장애우자립생활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던데, 이유가 뭔가.
“활보서비스는 장애우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시작했으며, 장애 정도나 유형 등에 따라 아주 섬세하게 해야 할 서비스다. 따라서 장애우가 가진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장애 관련 지식도 있어야 하는 등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개념을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가사도우미 등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개기관을 자립생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지방에는 아직 센터가 없는 곳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지방에도 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할 책임을 정부가 중개기관에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활보서비스는 보조인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현재 중개기관은 서울시는 각 구마다, 지방은 지방대로 아주 좁은 구역에서만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서 활동보조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다.

자원봉사센터처럼 큰 단위로 지역을 묶어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중개기관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려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원망은 중개기관이 다 들을 것 아니겠나. 구조적인 한계를 만든 정부는 쏙 빠진 상태로 말이다.”

중증장애우 자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 활보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활보서비스를 원래 목적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거, 교육, 노동과 관련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우들 가둬놓고 사육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장애우 자립생활에 지원해야 한다. 즉, 활보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현재 장애우 정책 기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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