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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인권, 우리가 함께 합니다!

난민인권센터

본문

 
<함께걸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의 인권’이다. 비장애인 주류화 시대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걸음>이 함께 한다. 하지만 <함께걸음>은 꼭 장애인의 인권만을 주장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함께 하고 있다. ‘함께걸음’이니까.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난민인권 센터’를 소개한다.
 
대한민국의 난민 인권 현실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280일 넘게 지냈다. 당시 열 살도 되지 않은 루렌도의 네 자녀는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였다. 루렌도 가족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른다. 난민지침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이 마주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아래 ‘난민지침’)이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난민지침은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다. 그래서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2007년 난민지침을 공개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난민지침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는 ‘밀실행정’은 난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난민심사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신청 절차를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등 문서가 있어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담당자들이 재량껏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설명을 덧붙였다.
 
최초록 “난민지침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11년째 공개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재작년 알려진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왜 난민인지 그런 자격을 심사하는 게 난민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난민신청을 하러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러 왔다’고 허위로 적은 거예요. 면접관과 통역인의 자격이나 난민면접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면접조서가 아예 허위로 작성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런 사건이 몇십 건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을 겪었을까? 최 변호사에 의하면, 11년 전에도 난민지침 공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었다고 한다. 그 판결에 따라 당시 난민지침을 공개했는데, 판결 후 난민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개정이 되면서 그 난민지침은 판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11년 동안 비공개로 이른바 ‘밀실행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최초록 “실제로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정 전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많고, 난민지침이 「난민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행정지침임에 따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에서도 비공개로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었고요. 국가의 안보나 외교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해야 된다고 법무부는 주장해요.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한다고 너도나도 난민이 되는 건 아니다. 난민신청을 하고 면접과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길게는 7~8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신청에서 거부되면 법무부에 2심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거부되면 3심으로 대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걸까?
 
최초록 “우선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기타체류자격인데, 6개월이 지나면 일부 직종, 예를 들어 공장노동과 같은 제한적인 직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체류자격을 계속 연장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난민지침이 비공개니까 난민신청을 해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난민신청도 거부되면 그냥 공항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난민 또는 난민으로 신청을 한 사람은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알아야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을 텐데,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려고 하는 변호인단도 거부된 사유는 물론, 난민지침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나 법률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최초록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도 난민 인정률이 정말 낮아요. 지금 난민 인정률이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무부는 ‘가짜 난민’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가짜 난민이 많을 이유는 없죠. 인정률이 낮은 건 너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난민지침이 공개되어야 해요. 난민인정과 불인정 등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당사자도 그걸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 꼭 공개되어야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 난민인권센터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난민도 인간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인권센터가 설립되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해 김연주 활동가가 설명했다.
 
김연주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담과 개선 활동입니다.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는 경우, 각종 지원과 난민신청 과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되었던 난민지침 공개가 필요한 것처럼 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은 난민이 될 자격이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 체류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 알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난민지침을 비롯하여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들의 권리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 바로 난민인권센터다. 100명이 난민 신청을 해도 1명이 겨우 난민으로 인정될까 말까 한다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김연주 “그 외 개선 활동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난민 정책과 한국의 난민 현황(통계)과 난민 관련 예산 등의 국가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선하도록 촉구해서 난민 관련 정책과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난민의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해서 ‘난민인권포럼’을 열기도 했어요.”
 
정치・종교・박해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진 난민들은 언어의 장벽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지 못하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 등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찾는 곳도 난민인권센터다. 난민지침의 비공개와 낮은 난민 인정률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난민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생각해 본다면,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이 얼마나 가치있고 의미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김연주 “그렇지만 상담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쉽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체류를 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 결과를 예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게 돼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체감할 때마다 열심히 활동해서 난민이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난민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난민’이라는 신분적 특성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난민도 ‘인간’이다. 그런 난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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