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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힘겨움과 아픔을 저희가 ‘공감’하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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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감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얻게 된 이후로 휠체어를 이용해 왔던 한 장애당사자가 LH공사가 건설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같은 단지 내 일반 분양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거주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엔 그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차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던 이들, 바로 이번 만남의 주인공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다. 사회적 약자들 곁에 늘 존재하는 공감의 지향점을 반가운 마음으로 들여다본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공감’이 함께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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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공감한다는 것

서울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반가운 인사를 전한 이들은 곧장 모니터와 키보드 위로 눈길과 손동작이 옮겨졌고, 실내의 여러 책상과 의자엔 이 공간의 주인공들이 보이지 않았다. 텅 빈 사무실이라는 걸까? 그건 당연히 아니다. 8명의 상근 변호사들은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외근에서 달려와 약속된 인터뷰를 위해 방문객을 맞이한 이는 자칭 ‘막내 변호사’라는 김수영 변호사였다.

“저희들 업무의 특성상 한 자리에 모두 모이는 게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현장 업무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마주치기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빈자리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 공감의 변호사들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힘겨워하는 이들 곁에 있을 테고, 자신들의 업무와 공익의 의지를 모두 다 표출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럼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인사를 나눴던 이들은 누구일까?

“저는 공감에서 자원활동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염형국 변호사님의 보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염 변호사님은 장애인권에 대한 부분을 맡고 계셔서, 변호사님의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감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일단 영리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일이 주된 지향점이 됩니다.”

공감의 공간 안에서 첫인사를 나눴던 젊은 남녀 3인은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했다. 자신을 홍일점 아닌 청일점이라 소개한 정순문 씨는 공감과 함께하는 의미를 나름 깊이 있게 전달했다.

“저는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여기에 왔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매번 확인합니다. 특히 소수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이 중심이라는 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진정한 실천이라는 생각을 늘 반복하게 됩니다.”

청일점 곁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자원봉사자 도영원 씨가 추임새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저는 황필규 변호사님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어요. 황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시는 게 국제인권과 이주인권 분야라서, 주로 해외자료들을 검색하고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공감은 8인의 변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원봉사를 하며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야말로 ‘공감’할 부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판단됐기에 질문을 이어가 봤다. 내면적으로 불편한 ‘뭔가’가 언급될 줄 알았는데, 지원봉사자들의 얼굴은 모두가 해맑은 ‘빙그레’로 서로를 마주대한다.

“공감의 분위기라는 게, 내부의 주된 구성원인 변호사님들과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이 겪는 건 거의 대부분 어디서나 말단이고, 불합리한 심부름 위주의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게 일상의 반응들인데, 여기 공감은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먼저 받아요.아주 작은 재주와 능력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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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공익이 우선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에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전업을 선언한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범했다.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감은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홈리스, 빈곤과 복지, 국제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청년노동자를 비롯해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활동해왔다.

이 대목에서 ‘국내 최초 비영리’라는 대목에 시선이 멈춘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 담당자들은 우리에게 늘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비영리’라는 표현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하나의 수임을 받을 때마다 개인 차원의 금전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최소한의 월급을 받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일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큰 일’ 하나를 처리하면 거대한 수익을 얻는 식의 통념으로 평가 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 같이 대처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입장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개개인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틀 안에서 공동의 공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공감의 활동분야는 <함께걸음>이 취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하는 분야가 대부분이다. 아니,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이 사회의 ‘금수저’들이 군림하는 눈높이가 아닌, ‘흙수저’의 아픔과 서러움 곁에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그 많은 분야 중에 장애인권 항목만 들여다봐도, 공감이 얼마나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작년인 2016년 연말 기준으로, 공감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장애 관련 진행사항만 언급한다면 아래와 같다.

헌재 강제입원 위헌판결에 따른 정신보건법 개정안 준비회의 /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정신장애인 인권위 진정 대응회의 / 헌재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평가 토론회 / 복지부 장애인미래정책포럼 토론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회의 /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일 변론 / 한국장애인인권상 심사위원회 회의 / 정신보건법 개정 관련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헌재 강제입원 결정 설명회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보건인권교육 자문회의 / 수유너머 N 화요토론회 정신장애인 인권 강연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해외사례연구 최종보고회 /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 연구 자문회의 /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복귀 연구 토론회 토론 / 장애인법연구회 운영위원회 회의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문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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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공감의 주요활동은 국가의 무관심과 거대자본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함께하는 공익소송’이 대표적이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법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성소수자, 노숙인 등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감은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등을 진행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장애인의 인권옹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진행, 공익제보자의 역차별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지원 등, 자진해서 법의 도움을 신청하기 어려운 이들 곁에 공감이 먼저 다가서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은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주요활동에 포함시킨다.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공익단체를 찾아가,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며,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하는 공익단체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공감의 가치는 ‘현장성’에 있다. 그렇기에 공감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이끌어내고, 함께함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법 캠프’는 공감이 매년 여름과 겨울에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십 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함께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단순한 법률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토론을 통해 법이 지향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하는 ‘자원활동가’들의 활동은 공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외 법률 문헌의 조사와 홍보 분야를 담당하며,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법률의 환경에 젊음의 마인드를 펼쳐놓는다. ‘청소년 인권강좌’ 역시 공감의 주요활동에 포함된다. 공감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만난다.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고 토론하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순수한 열정은, 공감의 변호사들을 긴장시키면서도 커다란 자극을 선물한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을 위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활동,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 일자리와 임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법 개악 저지 활동, 청소년과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활동,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 활동,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퀴어퍼레이드를 금지시킨 경찰에 맞선 효력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 등, 공감의 광범위한 활동은 이미 우리의 일상 곁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음이 분명하다.

공감이 걸어온 연혁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진 자들의 전유물’과 같았던 법이 얼마나 서민 곁으로 다가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몰라서 당했던, 당하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공감은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먼 곳의 법이 아닌,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공감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공감의 주인공은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과 같은 이 땅의 국민과 서민들입니다. 자본과 권력을 위한 법이 아닌, 실제 생활의 피해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공감의 존재이유입니다. 공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일상의 도우미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늘진 곳에 희망의 빛이 밝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감의 모든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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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 채지민 객원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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