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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유지 보조기구

[남세현의 보조공학 이야기]

본문

 우리가 취하는 움직임 하나하나는 모두 자세라고 부를 수가 있다. 걷는 자세나 일하는 자세와 같은 대부분의 자세를 이미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다른 자세의 기본이 되는 자세들이 몇 가지가 있다. 앉아 있는 자세나 서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상태 그 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세인 경우가 많다. 자세유지 보조기구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바른 자세로 서있어야 한다’,‘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건강도 쉽게 상할 수 있다’처럼 자세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된다. 기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앉은 자세나 서있는 자세, 혹은 누워있는 자세가 바르지 못할 경우에는 척추가 휜다거나 요통, 근육통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나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근력의 약화로 인해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측만이나 앞, 뒤로 휘는 척추전만, 척추후만과 같은 2차적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심해지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체 기능에도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만 다른 과제를 잘 수행해 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앉아 있는 의자 다리 네 개 중에 어느 한 쪽이 심각하게 짧아서 의자가 몹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앉아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해보자.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의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계속 집중해야 하고, 때로는 두 팔로 앞에 책상이나 의자의 옆면이나 지지할 만한 것을 붙들고 힘을 주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그림이나 글씨가 엉망이 될 것이다.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바른 자세가 유지되지 못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자세가 불편하면 몸은 자연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결국 더 빨리 피로해지는 것이다.

 

   
▲ 유모차적용 앉는 자세유지 보조기구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보조기구는 다양하다. 큰 분류에서부터 나눠본다면 기본자세에 따라 앉는 자세 보조기구, 누운자세 보조기구, 서 있는 자세보조기구와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앉는 자세 유지 보조기구의 경우 기성품으로 의자에 단순히 고정시켜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벨트에서부터 쿳션, 방석, 양쪽 옆구리에서 겨드랑이 부분을 지지해주는 몰딩이 대어져 있는 벨트, 등받침처럼 단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활용되기도 하고, 언급한 제품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은 기존에 사용되는 의자나 휠체어 위에 추가로 얹어 놓으면 다리부분을 안쪽으로 꼬이거나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과 허리와 가슴 부분을 고정시켜서 몸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머리를 고정시켜주는 머리받침대까지 장착이 되기도 한다.

  척추의 변형이 심하거나 엉덩이 쪽의 균형이 심각하게 흐트러진 경우에는 기성품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한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할 장애인의 신체특성을 측정해서 체형에 맞춰서 우레탄과 같은 재질의 쿠션을 깍아서 만드는 제품들이 사용된다.

  자세유지 보조기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은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다른 교부대상 보조기구와 달리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등의 진단을 받아야한다.

작성자남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sehyunn@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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