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장 내 부당한 처우 심각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직장 내 부당한 처우 심각

[장애우 인권 이야기]

본문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이 내몬 두 자매의 불행

30대인 두 장애우 자매는 정신질환 탓에 심한 헛소리와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 그리고 수시로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주변을 배회해 이웃들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무속인인 자매의 아버지는 자신의 수양이 끝나면 두 자매가 나을 것이라며 치료를 거부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치료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장애인등록이라도 되어 있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치료비를 내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치료조차 받지 못해 장애인등록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자매의 언니는 자신도 넉넉지 못한 처지여서 동생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겨웠기에, 부친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해서라도 동생들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인권센터로 의뢰해 왔다.

이에 인권센터는 지소 담당자와 협력해 장애우 자매를 직접 만나보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그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고, 결국 두 자매는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 장애인등록을 하기로 했다. 처음 연락을 취해왔던 자매의 언니는 “영영 해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어 매우 고맙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지소 담당자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제974조에 의해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두 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부양’에는 치료비의 지급도 당연히 포함된다. 두 딸은 아버지에 대해 법원에 부양료 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승소한다면 아버지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소송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것이다.

그리고 자매의 언니는 이 정도 해결이 된 것도 다행이라며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수양을 이유로 두 딸의 치료를 거부한 아버지, 진정한 수양이 필요하신 분이다.

 

불이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직장 내 차별행위

최근 인권센터에 종종 접수되는 사례는 직장 내 불이익한 대우에 관련된 사례다. 비단 직장 내의 모욕이나 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은근히 가해져 오는 차별과 불이익에 장애우들의 울분은 쌓여만 가고 있다.

장애우 A씨는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배치와 동기들보다 몇 년은 늦은 승진의 기회에 울분을 토했다. 장애가 지장이 되지 않는 업무는 오히려 비장애우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A씨의 직장은 A씨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업무에 배치한데다, 제대로 된 보조기기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B씨는 장애를 가진 교사인데, 보조교사가 필요함에도 학교 측은 방관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장애우 C씨는 장애우 단체에 재직 중인데 장애우 단체나 기관에서 오히려 장애우를 차별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장애우 직원에게는 ‘튀지 마라, 나서지 마라’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 소극적인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적극적인 편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의 조정, 장애우 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보조인의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위와 같은 적극적 편의 제공의무 규정은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그러나 30명 미만의 사업장도 아직은 적극적인 편의제공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다 뿐이지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비장애우 보다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장애우와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분명 장애우 인권의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아직 일터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은 멀기만 하다.

 

작성자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활동가)  kkwla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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