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체험학습장 방문 거절 이유는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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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인 ㄹ씨는 장애학생들을 인솔해서 한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인원수가 단체입장으로 하기에는 부족했기에, 개인 단위로 입장하게 되었다.
특수학교 아동들이니만큼 안전이나 질서 문제도 신경을 써야 했기에 ㄹ씨는 체험학습장 측에 사전답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무성의하기만 했다. 단체 입장객은 답사할 수 있지만, 개인 입장객은 답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정을 정하고 예약까지 해 둔 상태였기에 더욱 당황스럽기만 했다.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을 위해 잠시 가서 시설을 둘러본다는데, 체험학습장 담당직원을 내부규정을 들먹이며 거절해 버렸다. ㄹ씨는 고심 끝에 인권센터 번호를 눌렀다.
인권센터에서는 체험학습장 측에 전화를 걸어, 장애아동에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될 수 있으며, 사업장 측의 배려의무는 이제 법적 의무가 되었음을 알림과 함께, 일반인의 상식과 감정에도 반하지 않느냐며 장시간 설득 끝에 협조 약속을 받아 냈고, ㄹ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다.
설득 과정에서 드러난 체험학습장 직원 측의 마음은 실망스럽기만 했다.
들먹이던 내부규정은 핑계일 뿐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일이 선례가 되어 찾아오는 장애인마다 답사를 요청하면 인력도 부족한 처지에 일일이 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귀찮음’이 그의 거절 이유였다.
체험학습장 측에서는 “장애아동들이 체험학습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다면 제도와 시설을 정비해 장애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의무를 떠나, 그 ‘각박함’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남을 돕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봉사의 참 의미이기도 하다.
약간의 마음을 써 주는 일에 그토록 인색했던 사람, 그리고 개개인이 점차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사회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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