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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권위,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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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얼마 전 청각장애인(2급) 이모씨가 모 보험회사에 ‘상해실손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해당 보험설계사로부터 인수과정에서 거부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는 청각장애인에게 ‘상해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다른 연계 상품을 가입하되 보험 금액을 높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청각장애인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가입비가 비싸져 가입을 포기하고, 우리 단체에 상담을 위해 내방했다. 우리 단체가 해당 보험사에 ‘상해실손보험’을 가입 거절 등의 이유를 질의했는데, 해당 보험회사는 중증 청각장애인(90dB이상)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외국의 의학 논문 내용의 일부를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 전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이하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만간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발표될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에는 보험 상담 과정에서 차별금지,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험회사가 법률적 근거,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면 보험가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과정에서도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이나 타사 또는 외국의 인수기준을 도입, 사용하는 경우 그 기준의 합리성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에서의 보험 회사의 차별 예외의 내용들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는 이러한 내용에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단체에 상담을 왔던 청각장애인과 같이 외국의 논문을 들이대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인상하여 다른 상품가입을 유도한다면 현재로서는 반박을 할 자료가 없어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보험가입과 장애 정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내용이 보험회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이 정당화되고,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장애인의 보험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정도로 인한 차별을 줄이려면 보험가입과 장애 정도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려는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인식 전환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에 접근조차 할 없었던 장애인의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보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제정의 후속 작업으로 보험가입과 장애 정도에 관한 연구를 하루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2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작성자장애인정보문화누리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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