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복지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대안 마련하라 > 지난 칼럼


장애인 주거복지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대안 마련하라

[성명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본문

국토해양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시행을 위하여 지난 4월 26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제약을 줄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제정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주기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과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법 등, 이용특성이 상이한 대상자들을 ‘주거약자’라는 명칭으로 총칭하여 무리하게 하나의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시행 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큰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토 결과, 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 당사자 및 관련단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어 향후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혼선과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법 취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본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은 실망을 넘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주거복지의 핵심은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주거정책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만큼, 본 법의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주거복지가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맹은 지난 6월 4일 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장애계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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