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시설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선고한 검찰은 각성하라 > 지난 칼럼


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시설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선고한 검찰은 각성하라

[성명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본문

지난 해 201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KBS 호루라기 인권수사대 측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였다. 그곳은 경기도 평택시의 헬프선교교회라는 이름의 미신고 시설이었고, 시설장에 의해 인권침해가 참혹하게 자행되고 있어 시설폐쇄와 장애인 분리 조치를 이끌어내었다.

인권센터가 확인한 인권침해의 현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다. 목사를 사칭하던 유모씨는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들을 모두 철조망속에 가두었고,장애인들은 영화에서나 보았던 강제수용소 수용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처리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똥방’ 이라 부르는 골방에 가두어 감금하고, 개밥만도 못한 음식을 제공하였다. 장애인을 치료한답시고 그가 제공한 치료행위는 고작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게 하는 것이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제조하여 장애인에게 먹이기도 하였다.

또 말을 듣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철조망 부근을 헤매는 장애인들에게는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정신병, 지적장애는 신앙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금전을 취득하였다. 또한 수급비나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것은 기본이요, 농사일과 목공일 등의 일들로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더욱이 경악할 만한 것은, 어린 아들과 그 어머니를 다른 수용소에 각각 감금하고 철책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어린 아들과 어머니는 철책을 사이에 두고 유씨의 눈을 피해 잠깐씩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누룽지를 감춰 두었다가 어린 아들에게 주고, 물파스를 감춰뒀다가 모기에 물린 아들에게 발라주는데, 이마저 유씨의 눈에 띄면 감당할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이 돌아왔다.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인권 유린이 이곳에서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가해자 유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다.유씨의 이 모든 범행들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감금,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이다.

장애인들을 철조망과 똥방에 가둔 것이 감금이 아닌가?
수 천 명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 받았다는 것은 사기가 아닌가?
수급비나 장애수당을 가로챈 것은 횡령이 아닌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상상조차 힘든 장소에서 수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된 음식과 위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학대가 아닌가? 또 수틀리면 가해졌던 폭력은 폭행이 아닌가?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우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이라고 결정한 검찰은 어떤 잣대로 판단한 것인지, 그 기준과 수사능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할 것이며, 인권유린에 동조한 검찰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장애인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을 묵과하며 무성의한 수사활동을 펼친 검찰과 경찰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둘!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담당 경찰과 검사를 엄중 문책하고 징계하라!

셋! 우리의 항고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는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 유모씨를 반드시 엄벌에 처하라!


                                                      2012. 9.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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