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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라

한 꽃다운 청춘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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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한 여성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다.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지만, 중증의 장애로 혼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아까운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우리를 비통하고, 참담하게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기 3시간 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활동보조인이 돌아간 이후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증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되고 부족한 서비스 시간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이용자 선정, 장애등급 재판정 등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권리 아닌 시혜적인 복지서비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서 한 꽃다운 청춘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녀에게 활동보조인만 있었더라도, 중장애 장애만 아니었더라면 안전한 곳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도 피할 수가 없어 질식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절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실태조사결과(2011년)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17.4%(약 42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독거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독거장애인에게 별도의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양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은 오늘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을 보면서도 본인들이 겪을 지도 모를 일임에도 자립을 꿈꾸고, 또 자립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혜의 복지 덫에 걸려 오늘과 같이 중증장애인을 우리사회가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내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하기 않기를 바란다. 죽음 공포에 떨며 숨 막혀 했을 그녀의 짧은 삶에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2. 10. 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작성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bellarm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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