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의 장애인차별 부당하다 > 대학생 기자단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애인차별 부당하다

[장애인 인권 이야기]

본문

"장애등록을 안 하면 그냥 아동도 아닌가요?”

장애아동의 어머니로 짐작되는 한 여성이 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 어머니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거주하는 시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한다기에 조건이 맞을 것 같아 신청해볼 요량으로 시 아동돌봄지원센터에 문의했던 일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의 아이돌봄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댁의 자녀가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운증후군으로 보이니 중증장애아동이다. 이 사업은 경증장애아동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댁의 자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어머니는 그 답변에 의문이 들어 아이돌봄사업 시행 부처인 여성부에 문의했다고 한다.

여성부 담당자는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적용대상 지침은 장애등록을 한 장애아동에게도 적용된다”고 답했고 어머니는 시의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이 내용을 전했지만, 센터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장애아가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라서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며 지침을 만든 상위기관에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인권센터에 전화를 건 어머니는 답답하고 속상하다면서 “여성부가 답변했는데 다시 답변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내 자녀가 장애등록 여부와 별개로 중증장애아동으로 분류되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운증후군은 장애진단을 하면 지적장애로 진단되고 등록을 하면 1, 2급 또는 3급으로 장애등급을 받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아이는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아동을 임의로 중증장애아라고 규정하고 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의 판단과 태도에 인권센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여성부가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부족한 현실과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1:1 개별보육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어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한다.

이 지원사업의 안내서를 보면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기준표에 따른 경증 장애아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말하는 장애등급 기준표에 의한 중증장애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지체 3급(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발달, 심장장애 3급까지, 청각,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장애 2급까지 중증장애아에 해당한다.

이 기준표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아동이 장애등록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어 중복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의 장애 아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진단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기에 현재 이 어머니의 자녀처럼 장애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아동은 복지부의 장애 아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성부의 아동 지원 사업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을 중증장애아라고 판단해 제외한다면 이 어머니와 아이는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권센터는 시의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을 왜 중증장애로 판단해 서비스 신청권자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에 의하면 자신들은 지침대로 판단했으며 이 경우는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같다며 상위기관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답변이 올 때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센터는 여성부와 시의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시의 아이돌봄센터가 상위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결국, 어머니의 처음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애진단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의 시행 목적에 맞으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아동은 제도적, 행정적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 차별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센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중증장애아라고 판단한 시 관계자에게 어떤 근거로 중증이라 판단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 갓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에게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아라고 규정하고 돌봄서비스에서 배제하려 한 시의 태도는 명백한 차별적 행위라는 게 인권센터 판단이다.

인권센터는 이 사안이 빨리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아나 장애인이 장애진단에 대한 선택권을 무시당하고, 혹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할 계획이다.   

작성자이미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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