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객 2억 명과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 지난 칼럼


영화 관객 2억 명과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논평]

본문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보면, 어제(18일)까지 집계된 올해 영화 관람객이 2억 명을 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편의 영화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 수치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은 어떤가? 영화관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더라도 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관람석이 마땅하지 않아 휠체어는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영화보기를 포기한다. 몇 년 째 한국영화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지만 보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많은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보기를 포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체, 정신적인 상태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동반인이 같이 와야 입장을 하게 하는 등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이 제한되는 경우 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이다. 공약 실행을 위하여 문화융성위원회도 만들었고, 문화관련 법률도 최근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영화 관람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큰 기대를 하지도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영화권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물리적, 환경적 개선만이 아니라 자막, 화면해설 등 정보 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영화관객 2억 명 시대를 맞아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키워드의 하나가 문화융성이 맞는다면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이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융성사회는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1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작성자장애누리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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