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마련, 영비법 개정을 환영한다 > 지난 칼럼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마련, 영비법 개정을 환영한다

[성명]

본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도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이 2012년 9월에 발의했던 것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오늘 개정된 영비법의 내용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영하여야 하며(제40조 제2항),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법률 제38조 제2항) 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모든 한국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막,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법률 근거(의무규정)이 없어 장애인들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개정 법률은 매우 반가운 것이다. 더욱이 개정 법률에서 예산 지원 근거까지 만들어져 영화 사업자들로 하여금 장애인관람 서비스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영비법의 개정을 환영하여, 앞으로 영비법과 연동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도 매진해 줄 것을 김윤덕의원에게 요청한다. 또한 우리 단체도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장애인 영화 관람 내용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300석 이상의 영화관에 한정되어 사문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도 매진할 것이다.

 

2013년 12월 3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작성자장애인정보문화누리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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