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기표소 제작을 전면 재검토하라! > 지난 칼럼


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기표소 제작을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

본문

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투표소의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가림막이 없는 기표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인용 기표소는 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경우 신체적 특성에 따라 기표 행위를 어렵게 하도록 되어 있어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 

선관위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장애인용 기표소 3만개는 기표대가 기표소 입구 정면이 아니라 기표소의 우측에 위치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몸의 상체를 90도 틀어야만 기표가 가능하다. 상반신의 움직임이나 양손과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상체의 움직임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상반신을 틀어서 기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편하다. 

또 이번 선거에서 사용될 기표소는 일반형, 장애인용 두 가지로 각각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배치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장애인용 기표대에 접근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투표자의 경우 기표대의 높이가 조정되지 않아 투표를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표소의 형식을 지금 보다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키가 작은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표대의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혀 누구든 투표할 수 있는 기표대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계는 매번 선거 때 마다 선거연대 등을 통해 선관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식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기표대였다. 장애계는 장애인 겸용으로 높이가 조정되는 기표소의 설치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전국 투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용 기표소는 장애인전용을 표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지키고 개선해나가야할 선관위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무사안일한 일처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장애계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 스스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산 낭비 또한 없었을 것이다. 

선관위는 6.2지방선거에 사용될 기표소를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장애인 기표대는 참정권 침해 논란 속에 전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음을 선관위는 인지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중단하고, 장애인 겸용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기표대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4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작성자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bellarm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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