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인권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대학생 기자단


[성명] 장애인 인권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에서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게 하고, 동 행위에 접근하거나 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곧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객체로 격하 시키고 마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에서도 익히 확인할 수 있듯 장애인 권익 옹호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경험하며, 조사권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P&A, Protection and Advocacy)의 도입 필요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장애계는 법안의 내용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첫째, 법안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차치하고도 학대 뿐만이 아니라 교육, 직업, 이동, 서비스이용 등 생애 전 영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익 옹호에 있어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법안의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그나마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법안에서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설이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의 경우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른바 ‘조사권’) 등이 없이는 효과적인 옹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신속히 학대와 인권침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는 권한,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보다 다양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공공위탁형의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없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염전노예사건 등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무력하고 소극적이었는지를 너무나 절감하였다. 오히려 사력을 다해 인권침해에 맞섰던 것은 민간의 힘이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중심의 관점을 갖기 어렵고, 결코 민간이 가진 역동성과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또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던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이 오히려 인권침해자 또는 방조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공공위탁형 장애인보호전문기관으로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관피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퇴직공무원들의 전횡이 심각한 바, 공공위탁형의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애인을 보호 받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각이야 말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에 역행하는 기관이 될 우려가 크다. 현재 ‘장애인학대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바, 이러한 법안들과 함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2. 9.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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