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설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지난 칼럼


서울시가 시설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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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는 되풀이되고 있는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육책이 포함되어 있다. 다소 장황하지만, 매우 중요한 대책들이기 때문에 그 중 몇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우선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을 외부 단원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해서, 시설의 상시출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 한다고 발표했다.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은 시설에서 전적으로 관리되면서 장애수당의 유용, 학대, 방임 등 의 인권침해 대상이 되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왔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의 대책대로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들에게 모두 공공후견인이 선임되고, 공공후견인이 시설에 상시 출입하면서 장애인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되면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는 상당 부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다 서울시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으로 과반 수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시설의 폐쇄성 극복이다. 더 이상 시설을 운영자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시설장이 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책이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설뿐만이 아니라 운영 법인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거주시설에만 한정됐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단기거주시설 및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이번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는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우선 서울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해서 상습적인 인권침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근거 규정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폭행 학대 등 상습적 인권침해 유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서울시 얘기다.

이어 서울시는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발표했다.

현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법에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서울시 얘기다.

이런 서울시의 시설 인권침해 방지 대책이 저항에 머뭇거리지 않고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모르긴 해도 서울시의 대책 발표로 떨고 있을 시설도 여럿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시설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빠진 내용이 여러 개 있다. 먼저 시설에 가보면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고작 텔레비전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 여부도 이제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설 운영에서 친인척 배재 원칙이 인권침해 대책으로 마련돼야 한다.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시설들은 예외 없이 족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운영자의 친인척이 다수 직원으로 시설에 재직하면서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인권침해 대책에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거주시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갇힌 곳일 뿐이다. 결국 궁극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은 탈시설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어떻게 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줄지 그 방안을 상위 개념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함께걸음 이태곤 편집장 a35270@hanmail.net

작성자이태곤 편집장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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